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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08. 2021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1. 농지의 전용(轉用)과 농지전용허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7호).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나 농지전용신고(제35조)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제42조) 동시에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7조, 제59조).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農地保全負擔金)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은 근래 나대지(裸垈地) 이용이 증가하면서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부담금을 말합니다(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은 2006. 1. 22.부터 기존 대체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 되면서 부과기준도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1975년 농지전용사업자에 대해 농지의 대체조성 비용으로 부과한 농지조성비와 1992년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한 농지전용부담금이 2002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사용되었던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조성비 등의 명칭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農地保全負擔金)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목이 ‘대지’이지만 이용현황이 ‘농지’인 사실상 농지를 전용하였을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①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또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불법 개간된 것이라면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인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가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1961. 6. 27. 전에 농지로 개간된 것이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후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불법 개간된 것이라면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인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농지로 개간되었음을 인정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일부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농지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전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하게 농지로 개간되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농지였다는 점만을 중시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농지법상 농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


가.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제38조 제7항, 농지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위 방식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제53조 제2항).


나. 농지전용부담금의 징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따라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 등을 하게 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를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납입의무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농지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농지법 제38조 제9항).



4.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농지법 제39조), ②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③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농지법 제38조 제5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농지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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