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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7. 2021

판결의 경정(판결경정신청)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스스로 이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판결 경정 제도는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대법원 2012. 10. 25 자 2012그249 결정), 판결의 기속력을 완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판결경정의 허용


가. 요건


판결의 경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①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고, ② 그 오류가 명백하여야 하며, ③ 경정신청에 법률적 보호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나. 오류의 개념


1) 경정대상으로서의 오류란 법원의 의사표시과정에 있어서의 표현상의 형식적 오류 즉 판결의 표현이 법원의 의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인정이나 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원의 의사형성 내지 의사 자체에 잘못이 있어 그 결과 판결의 표현이 잘못되고 결론이 잘못난 경우는 법원의 의사와 판결의 표현이 불일치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1. 14. 선고 82그35 판결).


판결의 표현상에 형식적 오류가 있어야 하므로 일단 특정의 내용이 표현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특정내용이 표현되지 않았거나 주장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형식적 오류가 아닌 판결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판결내용의 오류는 경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한편 당사자가 당초부터 성명이나 목적물의 표시를 잘못하여 법원도 판결에 이들을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오류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에 의한 것이지 법원의 의사와 표현에 불일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표현상의 오류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표시의 오류가 명백하다면 소송경제상 이를 경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 10. 17 자 85그89 결정).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나 청구의 동일성을 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당사자나 청구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오류의 명백성


1) 오류의 명백성을 요구하는 취지는 경정이라는 이름을 빌어 판결의 판단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판결의 신용을 유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오류의 명백성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에 대하여, 학설은 ① 판결의 실질을 변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결의 전취지에 의하여야 한다는 설(한종설) ② 판결의 전취지 뿐만 아니라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설(이시윤, 정동윤, 김홍규), ③ 판결서 기재 자체뿐만 아니라 소송의 전취지라든가 소송기록 전체 나아가 소송기록외의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설, ④ 소송자료 이외의 자료에 의한 경정을 허용할 것인가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②와 같이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이 판결서 기재자체 또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에 속합니다.


라. 법률적 보호이익의 존재


판결의 경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팔결상의 오류를 경정하지 아니하면 당사자가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 민재항 674카7950 판결). 따라서 판결의 효력에 영향이 없거나 권리실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 4. 24. 선고 90그2 판결).




2.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


가.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인지 여부(청구의 동일성)


판결문에 기재된 면적과 실제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면적이 약 2배 가량 차이가 나므로 청구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등기부상 과다한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피고 1의 경우 93,030분의 9,316.6지분이 남아 있고, 피고 2의 경우 93,030분의 1,126.6 지분만이 남아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 1에게 93,030분의 12,316.7 지분에 관하여, 피고 2에게 93,030분의 6,126.7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한 데 대하여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여 소장 기재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된 사안에서 이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23. 선고 94그10 결정).


나. 오류의 명백성 판단 기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판례는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이 판결서 기재자체 또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판례가 주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안기록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64. 7. 30. 선고 64마505 판결).


다. 법률적 보호이익의 존재


이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면적을 알 수 없으므로 집행이 될 수 없고, 기판력으로 인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어 당사자의 권리실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당사자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1) 당시 시행 지적법 제7조 제5항의 규제에 의하면 작위 이하는 절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지적법상의 합위 미만인 작위의 존치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긴 경우에는 그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게 시정되어야 하므로 분할등기를 하기 위하여 분할된 토지의 지적 99평 3홉 5작을 99평 3홉으로 판결정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사례(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바, 오류라 함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판결주문의 표시가 원고의 청구에 부합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78. 10. 26 자 78마289 결정).


3) 판결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하였다면 특별항고의 사유가 된다는 사례(대법원 1995. 6. 19 자 95그2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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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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