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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네네 Nov 15. 2019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준다는 부동산 받아도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혼소송이나 자녀양육권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세법 차원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실제 이혼시 해당 규정을 아느냐 또는 모르느냐에 따라서 분할받는 재산이 몇 천에서 몇 억이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이혼 위자료


② 재산분할 청구권


(1) 법률적 의미(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① 이혼위자료


  -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바람을 피는 등...



②재산분할 청구권


  -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을 분할하는 개념입니다. 



(2) 세무상 의미(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① 이혼위자료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고 해당 행위는 '양도'로 봅니다. 


추후 해당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혼시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② 재산분할 청구권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동산 등을 이전하는 것은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한 것이므로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추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혼시 이월과세된 것으로 보아 이혼 전 배우자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 위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래 (사례)를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3) 위 세무상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이혼으로 받는 부동산의 성격이  ① 이혼위자료 or ②재산분할 청구권 이냐에 따라


추후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주체가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례로 세금이 어떻게 틀려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甲(남편)은 이혼 시 토지(취득가액 1억원, 3년 보유)의 소유권을 배우자 乙(부인)에게 이전하였다. 


乙(부인)은 그 토지를 7년간 보유한 후 5억원에 양도하였다. 


이혼 시 甲(남편)이 토지의 소유권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전한 경우에 甲(남편)과 乙(부인)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1) 이혼위자료 3억원 대신 토지를 이전한 경우



 2)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토지를 이전한 경우                                              


                                                       

   1-1) '이혼위자료' 3억원 대신 토지를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며


甲(남편)이 양도차익 2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甲(남편)은 3억원의 부동산도 乙(부인)에게 주고,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이혼위자료' 3억원 대신 토지를 이전한 경우,


乙(부인)은 해당 토지를 3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7년 후 乙(부인)이 해당 토지를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2억(5억-3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본인(乙)이 보유한 기간(7년)에 대한 양도차익만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2-1)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토지를 이전한 경우, 


이는 세무상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甲(남편)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세무상 양도가 아니며 단순 재산이전이기 때문입니다. 



   2-2) 7년 후 乙(부인)이 해당 토지를 5억원에 양도한 경우, 


乙(부인)의 취득가액은 甲(전 남편)의 취득가액인 1억원이 되고,


乙(부인)은 양도차익 4억(5억-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甲(전 남편) 보유기간과 본인(乙)의 보유기간(10년=3년+7년) 동안 상승한 양도차익까지 모두 乙(부인)이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ps.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의 법률적 의미는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ps.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만 분할청구의 대상이므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대법 92므501). 따라서 혼인전에 단독으로 취득한 고유재산을 형식상 재산분할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보지 아니한다(재일 46014-569).





※ 오늘의 세금상식



1. 이혼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① 이혼 위자료 or


② 재산분할 청구권


인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2. 포스팅 제목,


남편과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이  '재산분할'로  준다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 건가요?




  1) 받는 입장에서는 '재산분할'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으면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혼위자료'로 받으셔야 받은 부동산의 재산권을 100%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부동산을 주는 입장은 어떨까요?


당연히 '재산분할'로 주셔야 합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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