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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네네 Nov 15. 2019

"주택임대사업자 종류를 알고싶어요"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인가요?

                                             

2017년부터 부동산 폭등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 명분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혜택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신 분들이나 신규로 하실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1. 주택임대사업자 종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적용을 받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주택임대사업자는 단기임대주택(4년), 장기임대주택(8년) 


2가지가 있습니다. 참 쉽죠 ~~




ps) 1. 장기임대주택(8년)을 '준공공임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있지만,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써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아 생략하겠습니다. 



즉, 신규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분들은 단기임대주택으로 할 것인지, 장기임대주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국세청 세금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의 표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택임대수입 과세대상 정리표입니다.


얼핏보면 복잡한 것 같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일단 위의 표를 보기 전에 2018년까지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듯이


2019년부터 주택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주택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부부합산)하셔야 합니다. 


3) 1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의 경우,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ps) 1. 기준시가 9억원은 보통 시가 12~13억 정도 합니다. 


      2.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당연히 세금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는 결국 과세가 된다는 뜻이며, 당연히 세금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는 나중에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4)  2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에 대하여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18년까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 대상입니다. 



5) 3주택 이상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라는 것을 계산하여 월세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를 간단히 설명하면, 임대보증금의 은행 이자수익 정도의 금액을 임대사업자의 이익으로 보고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금상식


1.. 주택임대사업자는 단기임대주택(4년), 장기임대주택(8년) 


2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로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실 분들은 


임대가능기간이나 임대사업자 혜택 등을 고려하여 2가지 중에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1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시가가 10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니 고급주택을 임대할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3. 2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2018년까지 연 2천만원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과세대상이오니 종합소득세 신고시(매년 5월 31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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