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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y 30. 201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을 지켜라!!

지방 기준으로는 거의 10년간 오르던 주택 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4~5년간 오름세를 보이던 수도권 아파트들의 가격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 의해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오르던 주택 가격 덕분에 부동산 투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고, 그 중에 일부는 전세보증금과 매매 가격의 차이 정도만의 자금으로 투자한다는 갭투자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여러 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드러서면서 각 종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고 심지어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거 몇 년간 대량으로 분양되던 아파트들의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전세가격이 하락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몇 년만에 다시 역전세, 깡통 전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세입자들에게는 집주인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못 받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전세ㆍ깡통전세'에 전세금 분쟁 늘어…해결책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실제로 제 주변에서 전세로 살던 집의 주인이 은행의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하던 사업이 잘못되면서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 한 명은 미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을 해 두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덕분에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캡쳐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출신한 보증 상품으로,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할 경우에 이 상품을 통해서 받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에 전세 4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집 주인의 사업이 잘 못 되는 바람에 해당 집이 경매를 통해서 3억에 넘어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으로 4억을 주인에게 주었지만, 정작 이 집 주인이 가지고 있던 집이 3억 밖에는 못 받았기 때문에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3억 밖에 주지 못합니다.


이 때 만약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고 있었다면, 부족한 전세보증금 1억에 대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게 됨으로서,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4억을 모두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캡쳐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그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누가 가입을 하면 좋을까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거나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셋집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세입자"에게 이 상품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데에도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그 금액을 보증료라고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전세보증금의 연 0.128%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3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면, 연간 384,000원(월 32,00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전세 계약을 할 당시부터 해당 집을 담보로 이미 잡혀있는 대출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집 주인의 경제적인 면을 봤을 때 불안함을 느낀다면 차라리 비용을 내더라도 오늘 이야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저도 전세를 살아본 적이 있지만 사실 보증금을 다 못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인 2명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저도 전세를 살고 있다면 가입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해 봤을 것 같습니다.


< 캡쳐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상황에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가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품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보증료를 연 0.153%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7억 이하만 가입이 가능한데,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이런 한도가 없다는 등의 약간의 조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2018년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은행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는 손쉽게 모바일로도 바로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 관련 홈페이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https://goo.gl/Pb1Xet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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