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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퉁불퉁 뚝배기 Dec 04. 2020

전세가 남았는데도 집주인이 갑자기 집 나가라고 한다

우리 집에도 찾아온 부동산 대란

2020년은 코로나19 원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와중에 실직하였지만 열심히 구직 활동으로 바쁘게 올해를 마무리하나 싶었더니...


아내는 집주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집주인 말로는 자녀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혼을 할거 같으니 우리한테 집을 비우라고 했다. 우리에게 시간을 줄 테니 집을 알아보라고 한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24연패와 전세대란으로 집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그래도 우리 가족은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메가톤급 폭탄문자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전세계약을 묵시적 갱신했었다(“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땅집고 2020.3.5. 자). 그래서 우리는 2022년까진 별일 없다고 생각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나는 바로 아는 전문가에게 연락을 드렸다. 분명히 우리는 전세계약 2년 연장을 했으니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재확인이 필요했다.


다행히도 그분은 빠르게 회신해주셨다. 결론은 우리 같이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 2년 기간 중 임대인의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하셨다.


한숨을 돌린 나는 다시 집주인 문자를 꼼꼼히 봤다. 집주인은 자녀의 결혼을 이유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었다. 문자를 분석해보면,


1) “자녀가 결혼할 것 같다고 함”: 아니, 결혼을 하면 하는 거지 할지도 모른다는 건 뭐지?


2) “결혼 날짜도 안 잡힘”: 아니, 그러면 왜 미리 집을 빼라고 하지?


3 ) “집 알아볼 시간은 준다”: 아니, 그럴 거면 결혼 날짜가 먼저 잡혀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내린 결론은 자녀 결혼은 페이크. 그리고 추정컨대 다다다주택자인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듯하다.


결혼하는 자녀의 입주라는 핑계는 세입자가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다. 집주인 자녀가 세입자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는 수밖에 없다. 다만, 자녀가 진짜로 거주하지 않으면 나가는 세입자는 집주인 상대로 대략 월세 3개월치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집주인이 이 카드를 우리에게 사용할 수 없다. 이유는 우리는 이미 서로 합의하여 전세가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전세금을 시장가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 전략인 듯하다.


그리고 아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요새 (1) 집주인 자녀 결혼 세입자에게 통보, (2) 집주인 자녀 갑자기 파혼 세입자에게 통보, (3) 어차피 갈 때 없는 기존 세입자와 전세금 재협상이라는 테크트리를 탄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집을 안 나간다고 하면 세입자와 집주인 간 썰렁한 관계로 남은 기간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런 관계이니 사실 큰 영향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이번 전세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보고 집주인은 파혼(?)한 자녀가 다시 결혼하니 또는 집주인 갑자기 입양된 자녀 9호가 결혼하니 이를 이유로 우리의 청구권을 거부할 테고, 결국 우리는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난 이사 가고 나서 몇 개월 후 실제 존재하는지도 않는 집주인 자녀가 우리가 나간 집에 실거주하는지 확인한 후 집주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지도... 물론 그래 봐야 집주인에겐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을 전세금이 훨씬 많을 테니 토해내는 금액은 새발의 피일 것이니 아쉬울 게 없을 것이다...


난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계약 기간이 제법 남았는데 적어도 이런 행동은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임대차3법 궁금증에 대한 기사:

https://www.google.co.kr/amp/s/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3fcontid=2020073002988​​


보증금을 안 보낸 미국 아파트 관리사무실 글:

https://brunch.co.kr/@jitae20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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