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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의미 Sep 04. 2023

대학병원 재입원: 뇌동맥류 검사와 연하재활치료

아빠의 뇌경색 발병 과정은 이렇다







12월 말 응급실 통해 뇌경색 판정/ 코로나 양성 - 호흡기 병동 포괄병동 입원 - 낙상 - 뇌부종, 소뇌경색 급속도로 진행됨 - 중환자실 전동 - 개두술 진행 - 중환자실 치료 - 신경외과 병동 전동 - 1월 31일 퇴원 -

재활병원 입원 - 4월초 재활병원 전원- 4월말 뇌동맥류 검사 위해 신경외과로 입원장






이번에는 재활병원 퇴원후 1차 재입원이었다.

brain angio CT와 brain MRA+MRI 검사를 위해 입원했다. 뇌경색이 있어 조직등을 관찰, 경색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뇌혈류를 보는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뇌동맥류가 있어 코일색전술이라는 시술을 해야한다고 했다. 뇌동맥류를 그대로 두었을 때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뇌출혈, 모야모야 병등이 생길 수 있다한다.)

이 시술은 6월 중순경 하기로 결정했다.





신경외과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고, 재활의학과에서는 L-tube(비위관:코줄을 통해 식사) 삽입으로 인해 연하에 지장이 있다고 했다 목뼈가 뒤로 젖혀지면서 연하가 부자연스럽다고 한 것. (연하: 음식물을 삼키는것) 더군다나 기도삽관으로 인해 인두부쪽에 육아종도 발견됐다.





그래서 이빈후과 협진이 났다. 이빈후과에서는 보톡스로 제거하거나 아니면 전신마취를 걸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다. 수술이라고 하나 절개해서 조직을 빼기만 하는 되는 그런거라고 했다.

그러나 아빠의 컨디션은 많이 떨어져있었다.









릭시아나(혈전 용해제:아스피린 같은 약)를 복용중이었고 수술을 한다고 하면 이 약을 며칠 중단해야 하는데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었다.





또 전체적으로 살도 많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 전신마취를 걸었을 때 못 깨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했다.

육아종이 한 두개가 아니라 제법 큰 개 몇 개 있다고 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이 육아종이 계속 크기가 

줄지 않고 커질 경우 연하 자체를 방해해서 질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아빠는 전신마취 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니 육아종을 제거하지 않겠다고 했다. 동생과 엄마와 상의한 결과 육아종을 제거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간호사실에 전화하여 주치의에게 말했으나

결론은 퇴원후 이빈후과를 오는 걸로 결정되었다(어쩔티비. 수술 하기도 안하기도 애매한 케이스여서 그랬던 것 같다)




  


© nicknight, 출처 Unsplash






또 지난 번 혈뇨로 비뇨기과 외래를 봤을 때는 방광에 물혹이 있다고 했다.

이것도 이번에 입원하면서 비뇨기과 협진이 났다.

소변검사를 하고 방광 내시경을 했는데 물혹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신경외과로 입원후 비뇨기과 협진을 통해(협진: 입원시 메인과 말고 다른 과로 협진을 보는 것) 

물혹도 제거했다. 혹시나 암일까 의심했었는데 천만 다행이었다.

그래서 잠깐 퇴원 후 집에 계시는 동안 아빠 암보험도 가입했다.

더 나이들면 가입이 어렵거나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아빠가 아프고 나서 부모님 건강염려증으로 양가 부모님 보험을 재정비했다.  




그리고 나서 연하재활 검사를 하자고 했다.

L-tube로 인해 연하시 방해가 된다며 제거후 PEG(내시경적 위루술),  OE튜브(구강식도튜브)

를 이용해서 연하재활을 하자고 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했다.




고민하다가 PEG를 하려고 했으나 지난 번 주치의와의통화를 통해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아빠는 L-tube(비위관 삽관되어 있는 상태:일명 코줄이라고 한다.)를 유지한 상태에서

연하재활을 시작했다.





© knurpselknie, 출처 Unsplash







신경외과 치료 종료 후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고, 포괄 병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병인을 구해야했다.

그렇게 우리는 3주간 개인간병을 하게 된다. 아빠는 체격이 큰 편이었고, 재활 치료를 하는 데다 

코줄(비위관)을 가지고 있어서 중등도 환자로 분류됐다. 비용은 1일 13만원 정도.




간병사 식사는 햇반을 매끼 제공하던가, 식대를 5000원씩 계산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햇반을 매끼 제공하기로 했다.




다행히 좋은 간병사님을 만나서 아빠는 손 가는 것 없이 알아서 해주셔서 너무 편하다고 했다.

간병비는 1주일에 1회 입금해야했다. 총 3주 동안 270만원 정도 냈는데 병원비보다 더 비쌌다.




이 때 보호자 입장에서는 간병비용이 더 부담되겠구나깨닫는다.

그리고 평소 실비(실손의료보험) 혹은 개인 보험을 잘 들어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실비 보험이 있었더라면 간병비는 못 받겠지만 병원비는 꽤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다.

그럼 상대적으로 간병비는 내더라도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덜 했을 것이다.

혹시 부모님이 60대 이상이라면 보험을 꼭 점검하시길 바란다.





좋은 간병인과, 그래도 좋은 의료 시스템안에서 아빠는 시기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

재활병원에 바로 입원하지 않겠다고 하여. 3~4일뒤 재활병원에 입원하기로 한다.










그 때만 해도 연하검사상 3단계 식사만 가능했기 때문에 연하보조제를 타서 물을 마셔야 했고

진밥과 죽 정도의 식사만 가능했다. 퇴원 후 자택으로 간다하니 병동에서는 영양 상담실과 연계하여 

영양교육을 시켜줬다. 설명을 듣다보니 신경쓸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집에서 

이렇게 먹기 힘드니 1~2일만 있다가 입원하시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시지만 막상 집에 오니 너무 편했던 아빠는 집에 계시다가

3일만에 나의 등쌀에 입원하게 된다.





© mdominguezfoto, 출처 Unsplash






퇴원 후 챙겨할 서류는 보통 이렇다.

보험 청구하실 게 있는 분은 시술 및 수술 확인서(진단명 기재 등등, 수술, 시술 한 경우에만)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 입퇴원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그치만 보험 회사마다 요구하는 데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시고 서류를 간호사실에게 요청하면 된다.

물론 서류 발급처는 원무과다.





전원 갈 병원이 있는 경우 챙겨할 서류는 이렇다.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CT, MRI, 피검사 결과지, 영상 판독지 등등), PCR 검사 결과지, 투약 기록지(보통 퇴원시 퇴원 간호 계획지에 기재되어 있다.), 연하검사 결과지(연하 재활을 하는 경우에 필요, 3개월마다 검사를 해서 제출해야 연하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언제 외래에 다시 오는 지 검사는 있는 지, 다음 외래 일정에 대해 간호사에게 설명을 들으면 된다.

  









그리고 뇌경색 환자의 경우 교통약자시설(장애인 택시)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거동이 불편한 분은

EMS(사설 구급차: 기본 7만 5천원부터 시작)를 부르는 것보다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면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장애인 택시를 어떻게 신청하는 지는 지난번 기록에 적어 두었으니 지난 글을 참고하시면 된다.

그렇게 나는 거동이 불편한 아빠를 먼저 자택으로 보냈고, 퇴원 설명을 듣고 서류를 챙겨서

아빠를 뒤따라갔다.  





집에 와서도 약이 한 봉투에 담겨있지 않아서 신경써야 했다. 

연하 장애가 있어 약처방 자체가 파우더(가루약)로 약을 먹고 있었다.

대학병원에서는 퇴원하면 한 봉투에 약을 담아주지 않고, 약별로 따로따로 한달치, 2주일치

이런 식으로 약이 나가기 때문에 챙겨먹기가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번거로운 게 있다.  





그래서 아빠가 약을 여기저기서 찾지 않아도 될만큼 한 달치 약을 아침약은 아침약 별로 테이프로 붙이고

스탬플러로 찍어서 편하게 먹도록 포장하는 작업(?)을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병동에서 약 챙겼던 게 이 때를 위함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집에서 낙상 없이 무탈하기를 기도했다.






 

© dariamamont,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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