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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의미 Sep 10. 2023

대학병원 재활병원 병원비/간병비 비교

병원비/간병비 비교 및 보장구 처방전편

20년 만의 뇌경색 재발.

응급실로 제 발로 걸어갔다가 48시간도 안 되어 수술대 위에 선 아빠.

입원 48시간이 안되어 일어난 낙상과 중환자실 입실,

뇌부종이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막상 간호사 입장에서 보호자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니 의료진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게 없었다.

오히려 보이는 게 더 많아서 힘들 지경이라고나 할까.

중환자실 입실 후 생긴 각종 원내 감염과, 치아가 부러진다거나 하는 일이 그랬다.





당시 엄마와 나는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아빠를 보며 최악의 수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연명 의료니, DNR(심폐 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면, 구두로 동의하는 것: 승압제 사용, 수혈, 심폐 소생술 거부 등등이 포함된다) 까지 생각했었다.



 




© michaelkirsh, 출처 Unsplash








아빠가 의식을 잃었던 1주일 ~ 2주일 넘어가는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

보호자 입장에서 힘들었던 게 있다면 2가지로 말할 수 있겠다.







1. 환자가 언제 좋아질 지 모른다는 것. 기한도 어느 정도로 회복될 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2. 경제적인 문제. 중환자실 비용, 수술비, 기타 앞으로 재활에 들어가는 데 써야할 병원비, 간병비, 보조기구 사용 비용 등등







수술, 중환자실에서 썼던 저체온요법, 인공 호흡기 등등, 중환자실은 병실료가 더 비쌀텐데 생각하면서 동생과 얼마나 나올까 걱정했었다. (일반병동과 간호수가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특수 파트는 급여를 더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간호 수가에서 어딘가 더 받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 charlesdeluvio, 출처 Unsplash









대학병원 비용/ 재활병원 비용/ 공동 간병/ 개인 간병 비용





초기 응급실 경유 입원부터 1달 정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날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2000만원이 조금 못 미치는 치료비가 나왔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많이 감면되어

실제 냈던 비용은 100만원 후반대 ~ 200만원대였다.  엄마가 병원 직원이었다는 점도 감면 포인트였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뇌경색은 중증 산정특례 질환으로 포함된다.

뇌경색(뇌혈관질환)으로 수술했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3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지 24시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또 미국에서 정한 뇌졸증 환자를 평가하는 기준 척도 기준에 미쳐야 한다.






산정특례의 혜택은 당연 병원비 감면이다. 100분의 5만 본인 부담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나는 중환자실로 전화를 했고 산정특례 대상인 것 같은데 해당되는 지 알아봐달라고

했다. 중환자실에서는 병원 내 심사팀을 통해 적용 대상이며 적용 받게 해준다고 했다.







재활병원에서는 재활 치료가 들어가고 공동간병 6:1 기준 월 180만원 정도 비용을 냈다. (모두 포함이다)

병원마다 간병비를 조금 빼주거나 할인 해주는 포인트가 있으니 입원 전 충분히 알아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






지난번 연하재활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포괄병동이 아니라 개인간병을 해야했다.

개인 간병은 중등도에 따라 하루당 받는 비용이 다르다.

아빠는 중등도 환자에 측정되어 일/13만원이었다.







© addekalk, 출처 Unsplash






보장구 처방전





휠체어 비용은 재활병원 협력업체에서 대여로 사용했고 월 3만원이었다.

이것도 1년 다되어가니 12개월x3만원 = 36만원이다. 그래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

보장구 처방전을 신청했고 보장구 처방전 등급이 아빠가 너무 높게 나오셨다. 

보기에는 너무 멀쩡했던 것... 그래서 직접 의료기 업체에 가서 고르기로 한다.






발병후 6개월이 지나면 보장구 처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주치의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재활의학과 교수나, 재활병원 재원시에는 주치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소견서를 받고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환자 본인 신분증, 등본, 휠체어를 타야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하다. 팩스로 접수하면 처리가 되었다는 알림톡이 뜬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직접 전화해서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


 










2편에서는 뇌경색에 걸렸을 때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많관부.


 






© dariamamont,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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