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JLee Mar 03. 2022

캐나다에서 집 사는 방법

야, 너두 살 수 있어


캐나다에서는 집 값의 5%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던데?


맞는 말이다. 이곳에서는 신용 및 대출 상환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서 그에 부합되는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집 값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무제한 적용되는 건 아니고, 2021년 기준 매매가 50만 불 미만의 집에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음)


월세, 전세, 매매가 가능한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는 전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월세가 싫다면 내 집을 사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각자 월세집에서 살던 우리도 결혼을 앞두고 집을 사볼까 하고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정보 없이 소꿉놀이하는 기분으로 집을 보러 다녔는데, 자꾸 보다 보니 정보가 쌓였고, 그 후 몇 번의 매매를 통해 얻은 기본 지식을 여기에서 공유하고자 한다.



캐나다에서 집 사기


* 다음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한 정보입니다 (캐나다 BC주 기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1. 현주소 파악 및 원하는 집 생각하기

현주소 파악: 우선 자본이 얼마나 있는지, 그중 얼마 정도를 다운페이먼트 (집 살 때 들어가는 내 지분, 나머지는 대출)에 쓸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미리 은행이나 모기지 브로커와 미팅을 갖고 내 소득으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파악을 하고, 가능하면 선 승인을 (Mortgage pre-approval: “얼마까지 빌려줄게” 하는 약속) 받아놓는 게 좋다.


원하는 집: 캐나다는 하우스, 타운하우스, 콘도 (한국의 아파트 개념) 등의 집 형태가 있다. 각 주택 형태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우스가 가장 비싸다고 보면 된다. 적은 자본을 갖고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 혹은 젊은 신혼부부에게는 콘도가 제일 적합한 주거형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2. 온라인으로 정보 얻기

여기는 부동산 (집 혹은 땅) 모든 매물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다. Realtor.ca 라는 부동산 대표 사이트를 포함해 여러 메이저 부동산 중개 회사 사이트에 모든 매물이 거의 실시간 업데이트되는데, 어디를 들어가도 모두 똑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를 하나 정해놓고 들어가서 보면 된다.


집의 위치, 가격, 크기, 사진, 소개글은 물론이고 지어진 연도, 월 관리비, 주차 가능 여부 등 상세 내용이 올라오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이곳에서 얻을 수 있다. (같은 집이 한 사이트에서는 4억, 다른 사이트에서는 3억 8천에 올라온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



3. 마음에 드는 집 가보기

3.1 오픈 하우스가 있는 경우: 오픈 하우스란 그야말로 그 집을 정해진 시간에 오픈해 놓고, 누구든 자유롭게 와서 볼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X월 XX일 토요일 오후 2시~4시 오픈하우스"라고 쓰여있으면 그 시간에 가서 자유롭게 집을 둘러보면 된다. (*참고로 집주인은 집에 없고, 담당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안내해 준다)


3.2 오픈 하우스가 없는 경우: 오픈 하우스 공지가 따로 없거나, 이미 놓친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해서 미리 약속 잡고 찾아가면 된다. 이미 알고 있는 중개인이 있다면 그쪽으로 연락해도 되고, 아니면 사이트에 있는 해당 집 담당 중개인한테 직접 연락해도 된다. 보통 "지금 가서 봐도 되나요?"는 안되고, 최소 24시간 이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오퍼 넣기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했다면 오퍼를 넣어야 한다. 이때 집을 파는 사람이 제시한 금액에 맞춰 오퍼를 넣을 수도 있고, 혹시 여러 요인 등으로 조금 깎을 수 있는 여지가 보이면 제시된 금액보다 낮게 시도해볼 수도 있다. 다만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면 보통 오퍼를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집을 둘러볼 때부터 오퍼를 넣고 집을 계약할 때까지 집을 사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이 직접 만나거나 대화할 일은 없다.  모든 과정은 중개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한 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대변하는 단독중개 (영어로는 dual agency)는 예전에는 가능했으나, 이해관계가 다른 양쪽의 입장을 한 사람이 대변하는 데 있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2018년부터 단독중개는 금지가 되었다.



5. 모기지와 집 인스펙션

모기지: 100% 현금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보통 오퍼를 넣기 전에 이미 대출 가능 승인은 받아 놓지만, 실제 대출은 오퍼가 확정된 후 이루어진다. 대출 상담은 은행이나 브로커를 통해서 하면 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보통 재직증명서, 전년도 소득 내역, 월급명세서, 은행 잔액증명서 등이다.


인스펙션: 홈 인스펙션은 필수는 아니지만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매물 상태를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내고서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건 단순히 집을 둘러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었던 집의 주요 문제점이나 수리가 필요한 곳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큰 하자가 발견되면 파는 사람한테 수리를 요청하거나 수리비 명목으로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퍼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다.



6. 변호사와 계약서 작성

캐나다에서 집 구매 시 특이점이 있다면 계약서를 중개인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와 한다는 점이다. 변호사 비용은 보통 (캐나다 달러로) 1,000불에서 2,000불 사이라고 보면 되고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부터 잔금을 치르는 것까지 꼼꼼히 확인해 준다.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캐나다에서 집을 구매할 시 집을 사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대신 집을 파는 사람이 양쪽 (매도인 중개인, 매수인 중개인) 수수료를 모두 내야 한다. 수수료는 부동산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통 1억까지는 3%, 그 이상은 1% 정도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3억인 집 계약이 성사되면, 집을 파는 사람은 5백만 원 ((1억 x 3% = 3백만 원) + (나머지 2억 x 1% = 2백만 원))의 수수료를 양쪽 중개인에 각각 지급해야 한다. 총 천만 원의 수수료가 나가는 셈이다.





*다음에는 내 집 장만 실전편이 이어집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어학연수생 J는 어쩌다 영주권자가 되었나?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