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06.
오늘은 임산부 라면 꼭 알아야 할 정말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한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직접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아이를 기르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보인 만큼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지원금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제출서류 :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산부인과 발행)
지원금액 : 태아당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 기본 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원
(단, 2024.01.0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100만 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 산부인과 임신확인서 발급 후 카드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온, 오프라인 신청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발급되어 전국 요양 기관 (약국포함)에서 사용가능 하며,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 유산 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확인하며 사용한다.
2. 첫 만남 이용권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아동에게 현금 제공
제출서류 : 첫 만남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지원금액 : 2024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일시금) 현금지급
(단,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금)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
3.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제출서류 :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지원금액 : 2024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현금지급
(단, 신청 서비스에 따라 바우처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 필요.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
4. 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졍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및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제출서류 : - 보호자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금액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96개월간 지급) 1인당 매월 25일 10만 원 지급
(단, 해외(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일 경우 (아동수당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기산)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
5.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인당 매월 25일 1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
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제출서류 : - 보호자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출생증명서 - 분만예정일 및 분만일 확인
- 주민등록등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 25일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7. 출산가구 전기요금 30% 할인
출생 후 3년 미만 영아가 있을 경우 월 요금의 30% 최대 16,000원까지 지원 또한, 자녀가 3명 이상 가구원 5인 이상일 시 동일한 혜택 제공
제출서류 : - 보호자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출생증명서 - 분만예정일 및 분만일 확인
- 주민등록등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원기간 : 출생 후 3년
지원금액 : 월 요금의 30% 최대 16,000원 감면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또는 한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8. 임산부 KTX 및 SRT 할인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가 불가능)
제출서류 : 산부인과 임신확인서
지원기간 :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출산 이후 1년 이내 맘 편한 KTX 이용 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지원금액 :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 일반실 일반열차 40% 할인
SRT 30% 할인 하루 2회 월 10회
신청방법 : 정부 24(www.gov.kr)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9.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기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사에 임산부임을 증명하면 적용되어 보험료 할인과 함께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 금액 중 일부를 환급
제출서류 : 산부인과 임신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여부 증빙서류)
지원금액 :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마다 할인률이 다름 평균 10%
신청방법 : 보험사의 앱,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0. 보건소 엽산 및 설분 지원
임산부의 엽산 부족으로 인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
제출서류 : 산부인과 임신확인서
지원금액 :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신청방법 : 임산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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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에게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자가용 유류비 지원
지원기간: 임신 3개월(12주) ~ 출산 후 3개월까지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70만 원을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자녀 양육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 1편을 이수 완료 후 임산부 교통비 신청, 정부 24 신청 혹은 방문신청
2.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자녀 출생신고를 서울시에 하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과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50만 원 상당 지원
지원기간: 출산 후 60일 이내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는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상당 본인명의 체크카드에 지급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3. 서울시 엄마 북(book) 돋움 사업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에게 육아 정보 책 지원
지원기간: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지원금액 : 엄마아빠 책 1권 + 우리 아이 첫 책 2권 + 서울시 육아정책정보 안내책자
신청방법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시 서울시 엄마 북(BOOK) 돋움 사업도 추가 선택하여 신청
4.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서울시 거주 중이며, 임신 또는 출산 육아 중인 가정에게 책 지원
지원금액 : 전문간호사가 출산한 가정 대상 4주 이내 신생아가 2세 될 때까지 25회(지속방문)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혹은 온라인 신청
▶ 강남구
1.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첫째 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지원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500만 원
신청방법 : 강남구청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청
▶ 광진구
1. 출산축하금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ㅡ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지원기간: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첫째아-셋째아 100만 원 | 넷째아 200만 원 | 다섯째아 이상 3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www.gov.kr)
▶ 구로구
1. 다자녀 출생축하금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
지원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셋째아 60만 원 | 넷째아 2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금천구
1. 금천구 출산축하금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지원기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셋째아 70만 원 | 넷째아 이상 1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www.gov.kr)
▶ 노원구
1. 다자녀가정 출산 축하용품 지원
노원구 거주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출생아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도봉구
1. 도봉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오! 사방복지
도봉구에 거주하는 아동
지원금액 : 아기양말, 기저귀, 방수패드, 물티슈 등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www.gov.kr)
▶ 동작구
1. 동작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2022. 7.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5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www.gov.kr)
2.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생아(2022. 7.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5만 원 | 둘째아 10만 원 | 셋째아 15만 원 | 넷째아 이상 2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www.gov.kr)
▶ 성동구
1. 출생축하금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기간: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500만 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용산구
1.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 (셋째 아부터)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셋째아 200만 원 | 넷째아 이상 4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www.gov.kr)
▶ 중구
1. 출생양육지원금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500만 원 | 다섯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경기도
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 수준 무관)
지원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카드형)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 배수로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경기민원 24(gg24.gg.go.kr)에서 신청
▶ 여주시
1. 출산장려금
출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첫째아의 경우 180일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5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www.gov.kr)
▶ 하남시
1. 출산장려금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200만 원 | 넷째아 1000만 원 | 다섯 이상 20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www.gov.kr)
▶ 포천시
1.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신청기간 :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500만 원 | 넷째아 10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평택시
1.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신청기간 : 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2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5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파주시
1. 출생축하금
자녀의 출생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인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10만 원 | 둘째아 3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이천시
1. 출산축하금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5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www.gov.kr)
▶ 의정부시
1. 출산장려금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 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지원금액 : 출산장려금 1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의왕시
1. 출산장려금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5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2. 임신축하금
의왕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부
지원금액 : 의왕사랑상품권 10만 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용인시
1. 출산지원금
출생(입양) 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그리고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지원금액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100만 원 | 넷째아 200만 원 | 다섯째아 이상 3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www.gov.kr)
2. 출산용품 지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15만 포인트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www.gov.kr)
▶ 오산시
1. 출산장려금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출생․입양 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
지원금액 : 첫째아 2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6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2. 출산축하용품
출생․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
지원금액 : 지역화폐 1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군
1. 출산축하금
18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한 세대(부모 1명)의 출생아를 연천군에 출산등록 시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500만 원 | 넷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2.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출생 3개월 전부터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출산 후 연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금액 : 베이비로션, 바스, 방수요, 내의세트, 후드타월(해당 출산용품 소진 시 물품 변동 가능)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양평군
1.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2.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일(출생신고일 X)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보호자
지원금액 : 첫째아, 둘째아 500만 원 | 셋째아 1000만 원 | 넷째아 이상 20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양주시
1. 출산축하금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지원금액 : 넷째아 200만 원 | 다섯째아 이상 7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안양시
1. 출산지원금
출산(입양을 포함) 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4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www.gov.kr)
2. 임신축하금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지원금액 : 10만 원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안성시
1. 출산장려금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지원금액 : 1인당 1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2. 출생축하선물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에 출생등록을 하는 모든 출생아
지원금액 : 출생축하카드 및 출산·육아 관련 용품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안산시
1. 출산축하금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안산시에 출생(입양) 신고가 되어 있는 가정(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시흥시
1.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고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
지원금액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100만 원 | 넷째아 이상 8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수원시
1. 둘째 자녀이상 출산지원금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금액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200만 원 | 넷째아 500만 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성남시
1. 출산 장려금,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지원금액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100만 원 | 넷째아 200만 원 | 다섯째아 이상 300만 원
다자녀의 경우 셋째아 이상부터 월 10만 원 및 보험 7년 추가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부천시
1. 다자녀 출산지원금
부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지원금액 : 넷째아 이상 8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화성시
1. 출산지원금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셋째아 200만 원 | 넷째아 이상 3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www.gov.kr)
▶ 동두천시
1.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산모 및 유산·사산모 1인당 100만 원(현금)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사무소 방문
2. 출산장려금 지원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150만 원 | 셋째아 250만 원 | 넷째아 이상 500만 원 지역화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사무소
3. 출산 및 돌 축하용품 지원
동두천시에 출생신고 가구 대상 신생아별 지원
지원금액 : 신생아 베개, 영유아식기세트 및 축하카드 (변동가능)
신청방법 : 출생신고 또는 돌 도래 후 한 달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남양주시
1. 산후조리비 지원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www.gov.kr)
2.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지역화폐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사무소
▶ 김포시
1. 출산축하금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지원금액 : 둘째 자녀부터 1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사무소 방문
▶ 군포시
1. 출산장려금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정의 보호자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500만 원 | 넷째아 이상 7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구리시
1. 신생아 출산지원금(축하금) 지급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200만 원 | 넷째아 이상 3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www.gov.kr)
▶ 광주시
1. 출산장려금 지원
보호자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www.gov.kr)
▶ 광명시
1.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7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www.gov.kr)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
지원금액 : 월 30만 원씩 3개월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사무소
3. 아이조아 첫돌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을 맞는 대상자녀의 부모
지원금액 : 첫돌 아이 1인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사무소
▶ 과천시
1. 출산 입양장려금 지원
자녀 출산·입양 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출산·입양 후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시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15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5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2. 임신축하금 지원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금액 : 1인당 2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3. 출산축하용품 지원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한 가정
지원금액 : 2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 고양시
1. 출산지원금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세대에 거주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3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www.gov.kr)
2. 탄생 축하 쌀 케이크 지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출산가정
지원금액 : 케이크 및 쿠키류, 고양 가와지쌀 150g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www.gov.kr)
3. 다복꾸러미 지원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
지원금액 : 지원 패키지 4종 중 택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www.gov.kr)
4. 모바일 고양다자녀 e카드
고양시 다자녀가정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앱 카드
지원금액 : 고양다자녀 e카드 제시 시 할인혜택 제공
신청방법 : 구글/ 앱스토어에 ‘고양다자녀 e카드’ 검색 후, 앱 다운로드 → 본인인증 후, 앱 카드 발급
▶ 가평군
1. 출산장려금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400만 원 | 셋째아 1000만 원 | 넷째아 이상 20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2. 가평군 신생아 출산가구 축하목 지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10만 원 범위 내 축하목 또는 화분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 강원특별자치도
1. 산후 건강관리 지원 (출산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 출산 후 자녀 사망의 경우도 포함.
지원금액 : 첫째아 15만 원 | 둘째아 20만 원 | 셋째아 30만 원
신청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의료비 사용 증빙자료(진료비 및 약제비 내역) 및 신청서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
2. 육아기본수당 지원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지원금액 : 12-47개월 월 50만 원 | 48-71개월 월 30만 원 | 72-95개월 월 10만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강원도 APP 우리도 에서 신
▶ 평창군
1. 출산축하금
신생아 출생(입양) 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이상 2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부 또는 모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평창군에 출생신고 된 자
지원금액 : 1인당 월 3만 원 이내 5년 납 18년 순수 보장형 보험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 태백시
1. 출산장려금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이상 1년간 매월 3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 산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 태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부
지원금액 : 산후 건강관리비 5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명의 탄탄페이 카드, 출산 사실 확인 관계 서류(출생신고 완료 시 생략)구비 후 산모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철원군
1. 출산장려금 및 첫돌 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나 입양영아의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철원군으로 등재되어야 하고, 그 보호자 (부 또는 모)는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50만 원 | 셋째아 이상 200만 원
첫돌 축하금: 첫째아 20만 원 | 둘째아 30만 원 | 셋째아 이상 5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 정선군
1. 출생아 양육비 지원
정선군 출생 첫째·둘째·셋째 이상 자녀 및 정선군 1년 이상 거주 셋째 자녀(입양포함)
지원금액 : 첫째아, 둘째아 120만 원 1년 | 셋째아 이상 1440만 원 (12년*월 10만 원 지급)
첫돌 축하금: 첫째아 20만 원 | 둘째아 30만 원 | 셋째아 이상 5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2. 출산용품 지원
정선군 출생 첫째·둘째·셋째 이상 자녀 및 정선군 1년 이상 거주 셋째 자녀(입양포함)
지원금액 : 첫째아 10만 원 1년 | 둘째아 20만 원 | 셋째아 30만 원 지역화폐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3. 산후조리비 지원
정선군 출생 첫째·둘째·셋째 이상 자녀 및 정선군 1년 이상 거주 셋째 자녀(입양포함)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1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 인제군
1. 출산장려금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500만 원 | 넷째아 이상 7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
2.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
지원금액 : 최대 50만 원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원주시
1. 출생축하금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월 2만 원 (60개월)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산후조리 지원금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01.01 이후 출산 산모
지원금액 : 50만 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영월군
1.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
2.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금액 : 출산축하꾸러미(소고기, 미역, 티슈셀 등 10만 원 상당) 배송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양양군
1. 양양군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도출산일 현재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출산 시 100만 원(1회)을 지급
첫째야 :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 10만 원 지급
둘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 20만 원 지급
셋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2년간 월 30만 원 지급
신청방법: 출산 후 30일 이내(출생신고 시) 해당 읍. 면사무소에 신청
▶ 양구군
1. 양구군 출산장려금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의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100만 원씩 지급 (1회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
2. 출산축하 태항아리 및 아기띠 지원
관내 임산부
지원금액 : 양구 백자로 만든 출산축하 태항아리 및 포그내 아기띠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속초시
1. 속초시 출산장려금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70만 원 | 셋째아 100만 원 | 넷째아 이상 200만 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출산축하용품 지원
속초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생신고 가정
지원금액 : 항균 핸드솝 ‘아이 깨끗해’ 선물 패키지 증정(250ml 용기 1개, 200ml 리필 2개)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삼척시
1. 삼척시 출산지원금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의 출생아
지원금액 : 월 2만 원 상당 보험료 지원(3년 납입 / 6년 보장)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출산일 기준 삼척시 거주 1년 이상 주소를 둔 출산모
지원금액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최대 14일 180만 원)
신청방법 : 임신 32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삼척의료원 ☎ 570-7550)
▶ 동해시
1. 동해시 출산장려금
출산(입양) 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
지원금액 : 첫째아 60만 원 | 둘째아 120만 원 | 셋째아 이상 18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고성군
1. 고성군 출산장려금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140만 원 | 둘째아 290만 원 | 셋째아 이상 46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강릉시
1. 출산지원금
부 또는 모가 강릉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강릉시에 출생신고 된 자(부모의 강릉시 거주기간과는 관련 없이 출생 신고 시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강릉시로 주소를 둘 경우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홍천군
1. 출산축하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금액 : 출산축하 후원금 지원사업(축협): 통장개설 시 출산축하금 20만 원 지급
다음세대 축복 프로젝트(사랑말한우): 출산 산모에게 소고기, 미역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홍천군 출산장려금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이상 6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지원금액 :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5년 납입, 10년 보장)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출산축하물품 지원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홍천군 주소지인 출산자 (12개월 이하 영아)
지원금액 : 출산축하용품지원(아기띠, 젖병소독기 중 택 1)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화천군
1. 화천군 출산장려금
부 또는 모가 화천군 주소지인 출산자 (12개월 이하 영아)
지원금액 : 셋째 아이 이상 3년간 매년 50만 원씩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횡성군
1. 강원 횡성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한 부모 (단, 관외 전출 확인 시 지급중단)
지원금액 : 첫째아 2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8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산후관리비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이때 배우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는 군에 출생등록을 해야 함
지원금액 : 출산 시마다 매회 2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충청북도
1.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원금액 : 출생아당 1,000만원을 1년마다 6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충주시
1. 다태아 축하금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아를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지원금액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3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진천군
1.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군자체)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군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 : 셋째아 40만 원 | 넷째아 300만 원 | 다섯째아 이상 8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음성군
1. 출산장려금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면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금액 : 셋째아 40만 원 | 넷째아 300만 원 | 다섯째아 이상 8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옥천군
1. 출산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 등재 경우
지원금액 : 출생아당 10만원 상당 상품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지원금액 : 출생아당 1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영동군
1. 출산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둘째 아이 이상일 경우 이전 출생 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 기준)
지원금액 : 첫째아 350만 원 | 둘째아 600만 원 | 셋째아 700만 원 | 넷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보은군
1. 출산축하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 등재 경우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지급(장애아의 경우 2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축하용품 제공
출산 전 임산부 주소가 주민등록상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아기 출생신고를 보은군에 필할 자
신청 기간 : 임신 32주 이후 ~ 출산 후 3개월까지
지원금액 : 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및 기타후원물품(마더박스) 등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단양군
1. 출산장려지원금
관내 출생 신고일 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다른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 보호자)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 (둘째아 이상)
지원금액 : 둘째아 120만 원 | 셋째아 이상 24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괴산군
1. 출산장려지원금(세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인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셋째아 이상 38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충청남도
1. 행복키움수당
해당 지역에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12개월~35개월 아동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계룡시
1. 출산장려지원금(세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공주시
1. 출산장려금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300만 원 | 둘째아 5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축하선물
공주시에 출생등록을 하는 모든 신생아
지원금액 :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출산용품
공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지원금액 : 10만원 상당의 출산관련 용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금산군
1. 출산지원금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500만 원 | 둘째아 700만 원 | 셋째아 1000만 원 | 넷째아 이상 20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축하용품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1세트 (금산사랑상품권 5만원, 손세정세트, 유아용 타올) + 금산사랑상품권 5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논산시
1. 출산지원금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논산시로 하는 경우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400만원 | 다섯째 이상 7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2. 출산축하꾸러미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또는 출생아
지원금액 : 출산용품 구입을 위한 상품권 2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당진시
1. 출산지원금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모)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당진시 관내에 첫,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500만 원 | 넷째아 10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육아용품 교환권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거주자
지원금액 : 10만원 상담의 육아용품 교환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보령시
1. 출산양육지원금
자녀와 보호자 모두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500만 원 | 넷째아 1500만원 | 다섯 이상 30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여군
1. 출산장려금
신생(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에 지급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500만 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서산시
1. 신생아출산지원금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둘째) 1개월, (셋째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500만 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2.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지원금액 : 만3세(36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3. 출산용품 지원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지원금액 : 양육에 필요한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사천군
1. 출산장려금
아기 및 부모, 손위자녀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500만 원 | 둘째아 1000만 원 | 셋째아 1500만 원 | 넷째아 2000만원 | 다섯이상 30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아산시
1. 출산축하금 지원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신고를 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1000만 원 (모바일아산페이)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산후관리비 지원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아신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그밖에 지원 대상 1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아신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영유아카시트, 주니어카시트, 어린이 안전세트 중 택1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예산군
1. 출산육아 지원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500만 원 | 둘째아 1000만 원 | 셋째아 1500만 원 | 넷째아 2000만 원 | 다섯 이상 3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축하바구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지원금액 : 출산 후 필요 물품(총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아기탄생 축하 기념사진 촬영비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산가정
지원금액 : 아기탄생 축하 기념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출산여성 운동비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이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여성(외국인 포함)
지원금액 :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0만원, 운동 전 일괄 결제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다자녀 맘 산후건강관리비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지원금액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보건소에 신청
▶ 천안시
1. 출생축하금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생축하용품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지원금액 : 출생축하용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양군
1.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500만 원 | 둘째아 1000만 원 | 셋째아 1500만 원 | 넷째아 2000만 원 | 다섯 이상 3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생축하금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지원금액 : 1회 50만원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에 신청 후 15일 이내 지원
3.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금액 : 1인당 80만원
신청방법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4. 출산축하선물 지원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기간 : 임신 32주 ~ 분만 후 1개월까지 신청
지원금액 :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홍성군
1. 출산축하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500만 원 | 둘째아 1000만 원 | 셋째아 1500만 원 | 넷째아 2000만 원 | 다섯 이상 3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육아지원금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지원금액 : 월 15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태안군
1. 출산장려금 지원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이상 2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경상북도
따로 지원 내용 없음
▶ 포항시
1. 출산장려금 지원
포항시에 주민등록 한 출생아동/전입아동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전입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90만 원 | 셋째아 410만 원 | 넷째아 이상 113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칠곡군
1. 출산장려금 지원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70만 원 | 둘째아 140만 원 | 셋째아 380만 원 | 넷째아 이상 74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경상북도 출산축하쿠폰 지원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금액 :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쿠폰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송군
1. 출산장려금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있는 출생아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580만 원 | 둘째아 700만 원 | 셋째아 1600만 원 | 넷째아 이상 19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행복맘 꾸러미 (출산축하 용품)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있는 출생아 가정
지원금액 : 육아용품 9종 / 20만원 상당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건강보험료 지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있는 출생아 가정
지원금액 : 월 30000 이하 5년납, 10년 보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도군
1. 출산장려금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있는 출생아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출생아) 출생 시 118만원, 월 7만원×36개월 / (전입아) 월 7만원×36개월
둘째아: (출생아) 출생 시 260만원, 월 30만원×36개월 / (전입아) 월 30만원×36개월
셋째아이상: (출생아) 출생 시 280만원, 월 35만원×36개월 / (전입아) 월 35만원×36개월
※ 전입아의 경우 전입 다음 달부터 생후 36개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의성군
1. 출산장려금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및 형제자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금액 : 첫째아 440만 원 | 둘째아 920만 원 | 셋째아 1600만 원 | 넷째아 이상 19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울진군
1. 출산장려금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지원금액 : 첫째아, 둘째아 600만 원 | 셋째아 12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울릉군
1. 출산장려금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지원금액 : 첫째아 680만 원 | 둘째아 1160만 원 | 셋째아 26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예천군
1. 출산장려금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한 출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240만 원 | 둘째아 480만 원 | 셋째아 720만 원 | 넷째아 이상 12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축하금 지원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가 예천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에 출생아
지원금액 :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영천시
1. 출산장려금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300만 원 | 둘째아 1300만 원 | 셋째아 1600만 원 | 넷째아 이상 19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금액 : 20만원 상당의 축하용품 지원 * 물품은 사정에 따랑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영주시
1. 출산장려금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금액 : 첫째아 240만 원 | 둘째아 720만 원 | 셋째아 이상 18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산후조리비 (산모 건강관리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
지원금액 : 산모 100만원, 1회 현금지급(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영양군
1. 출산장려금
출생일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자녀모두가 같은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않은 경우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360만 원 | 둘째아 540만 원 | 셋째아 이상 12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출생일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자녀모두가 같은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않은 경우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
지원금액 : 매월 5만원 이내로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가족 전원(막내가 만13세 미만인 가족)
지원금액 : 연간 5만원 이내로 세자녀이상 가족전원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영덕군
1. 출산장려금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금액 : 출생시 – 첫째아 20만원씩 24개월(2년), 둘째아 이상 20만원씩 36개월(3년), 첫돌 축하금 50만원, 초등학교 입학금 5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지원금액 : 보험료 3만원 이내(월) 60회 납입(18세까지 보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안동시
1. 출산장려금
출생일(입양)및 전입일 기준으로 보호자가(부 또는 모) 안동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미만 영 유아
지원금액 : 첫째아 240만 원 | 둘째아 480만 원 | 셋째아 이상 72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축하금 지원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때부터 적용(전입대상자제외)
지원금액 : 산축하금 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에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첫돌축하금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 중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자녀와 함께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산축하금 추가로 지급(전입대상자 제외)
지원금액 :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 중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자녀와 함께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돌 다음달에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성주군
1. 출산양육지원금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 임신 축하금 10만 원 | 출산 축하금 30 만 원 | 첫째아 360만 원 | 둘째아 720만 원 | 셋째아 1800만 원 | 넷째아 이상 2520만 원 | 첫돌맞이 축하금 2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성주아기보험 가입 지원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신부 및 신생아
지원금액 : 1인당 월 3만원 이내 3년 납입지원/ 7년 보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상주시
1. 출산양육지원금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360만 원 | 둘째아 960만 원 | 셋째아 1800만 원 | 넷째아 이상 24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2.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지원금액 : 월 3만원 이하 5년간 납입(10년 보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3. 마음플러스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지원금액 : 지역특산품, 기저귀, 미역, 내의 등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봉화군
1. 출산양육지원금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 및 만5세 이하의 입양아 및 전입아
지원금액 : 첫째아 600만 원 | 둘째아 900만 원 | 셋째아 1500만 원 | 넷째아 이상 1800만 원 | 출산축하금 1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출산가정에 육아용품을 대여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지원금액 : 유축기 외 22종 465점 중 1인 2개 품목까지 품목별 3개월간 대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저 출산 현상에 따른 출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경감
지원금액 : 가구당 년 5만원 한도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경시
1. 출산장려금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원금액 : 500만원(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20만원씩 15개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김천시
1. 출산장려금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300만 원 | 둘째아 500만 원 | 셋째아 800만 원 | 넷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군위군
1. 출생축하금
출생 또는 입양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1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양육지원금
출생 또는 입양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180만 원 | 둘째아 520만 원 | 셋째아 720만 원 | 넷째아 이상 162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출생축하금, 양육지원금, 첫돌축하금
출생 또는 입양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미시
1. 출산축하금 지원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15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400만 원 | 다섯 이상 5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고령군
1. 출산장려금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지원금액 : 첫째아 150만 원 | 둘째아 480만 원 | 셋째아 720만 원 | 넷째아 이상 12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지원금액 : 3년납 7년 보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
3.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지원금액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
▶ 경주시
1.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장려금 신청
지원금액 : 모든 출생아 20만원 | 첫째아 300만 원 | 둘째아 500만 원 | 셋째아 이상 18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경산시
1. 출산장려금ㆍ축하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지원금액 : 출산 축하금 50만원 | 첫째아 120만 원 | 둘째아 240만 원 | 셋째아 360만 원 | 넷째아 이상 12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경상남도
따로 지원 내용 없음
▶ 합천군
1. 출산지원금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후 1년이 지난 사람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다자녀 지원금
만 7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가 있고, 부모와 첫째·둘째 이상 자녀가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금액 : 둘째 이상 월 15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함양군
1. 출산장려금
함양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임신 축하선물 지원
함양 군내 임산부
지원금액 : 10만원 상당의 임신축하 선물 및 영양제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함안군
1. 출산지원금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함안군 내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함안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다만,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으로 부모 중 1명만 거주하여도 가능하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함안군 내에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임신 축하용품 지원
관내 출산 산모
지원금액 : 신생아 목욕용품 1세트(바디로션, 바디워시), 푸고세트(빨대컵, 이유식통) 등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하동군
1.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지원금액 : 첫째아 440만 원 | 둘째아 1100만 원 | 셋째아 1700만 원 | 넷째아 이상 3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관내 출산 산모
지원금액 : 5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통영시
1. 출산지원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통영시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3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창원시
1. 출산지원금 지원
영아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이상 2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창녕군
1.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3개월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 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4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임신축하물품
군내 주민등록한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금액 : 1인 5만원 상당 축하물품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진주시
1. 출산축하금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6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의령군
1.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지원금액 : 첫째아 400만 원 | 둘째아 600만 원 | 셋째아 이상 13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생아건강보험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24,000원 ~ 28,000원씩 5년 납입(60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양산시
1. 출산장려금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이상 2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산청군
1. 출산장려금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290만 원 | 둘째아 410만 원 | 셋째아 이상 125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사천시
1. 출산장려금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이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8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축하용품
당해연도 관내 출생신고한 모든 출생아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4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세트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밀양시
1. 출산장려금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분만)자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축하금 지원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10만 원 | 둘째아 20만 원 | 셋째아 이상 3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남해군
1. 출산장려금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하는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300만 원 | 둘째아 4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김해시
1. 출산축하금
김해시 거주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등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고성군
1.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 1명이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창군
1. 출산축하금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3개월 이상) 거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5백만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간 주소 유지 시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임신축하 기념품 (쿠폰)
임산부등록을 하고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금액 : 10만원권쿠폰지급(관내 육아용품 전문점에서 사용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제시
1. 출산지원금
출생 후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이상 8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전라북도
1.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완주군
1.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이상 6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축하용품
신생아 출생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완주군 등록 출생아
지원금액 : 소고기 및 산모미역 (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월 1회 택배배송)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순창군
1. 출산장려금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300만 원 | 둘째아 460만 원 | 셋째아 1000만 원 | 넷째아 이상 15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안군
1. 출산축하금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지원금액 : 첫째아 300만 원 | 둘째아 5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지원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지원금액 : 144만원(5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넷째아 이상 출생용품비 지원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지원금액 : 400만원(4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무주군
1.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입양아 포함)
지원금액 : 첫째아 400만 원 | 둘째아 600만 원 | 셋째아 1000만 원 | 넷째아 1200만 원 | 다섯째 이상 1500만 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2.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금액 : 출생아 인당 1회 최대 25만원 한도 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 남원시
1. 출생축하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500만 원 | 셋째아 1000만 원 | 넷째아 이상 1500만 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생축하용품지원
관내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가정
지원금액 : 출생축하용품 지원 남원사랑상품권 10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 김제시
1. 출산장려금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1000만 원 | 둘째아 1500만 원 | 셋째아 1700만 원 | 넷째아 1900만 원 | 다섯 이상 2000만 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 지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김제시보건소에 임산부등록을 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임신 30주이상 ~ 출산 1개월)
지원금액 : 마더박스(15만원 상당), 김제사랑상품권(25만원), 생애첫도장(5만원 상당)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인산시
1. 출산장려금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500만 원 | 다섯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군산시
1. 출산지원금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10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400만 원 | 넷째아 600만 원 | 다섯 이상 15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셋째아 이상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당해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금액 : 2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고창군
1.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지원대상
지원금액 : 첫째아 300만 원 | 둘째아 500만 원 | 셋째아 750만 원 | 넷째아 1000만 원 | 다섯 이상 2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산후조리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3. 임신출생축하용품지원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및 임산부
지원금액 : 고창사랑상품권 4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 임실군
1. 출산장려금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300만 원 |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500만 원 | 넷째아 8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장수군
1. 출산장려금
출생일 기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지원금액 : 첫째아 500만 원 | 둘째아 700만 원 | 셋째아 1000만 원 | 넷째아 12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전주시
1. 출산장려금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함
지원금액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만 원 | 셋째아 이상 양육비 120만 원 추가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셋째아 육아용품 지급
관내 당해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1회 최대 25만원(영유아차량 보조시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정읍시
1. 출산축하금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5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추가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생아 의료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로 입원치료를 받은자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의료급여, 입원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안됨
지원금액 : 입원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제외) 일부 지원,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진안군
1.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양가정, 부모사망 등)
지원금액 : 첫째아 300만 원 | 둘째아 5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 임신축하금 1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그 외 산모 100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전라남도
1. 출생기본수당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금액 : 1~18세까지 매달 20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해남군
1.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320만 원 | 둘째아 370만 원 | 셋째아 620만 원 | 넷째아 이상 74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2. 산모·아기사랑 택배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
지원금액 : 신생아 양육비 지원 가정 택배 배송 (쇠고기, 미역, 신생아 내의 등)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3.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가정 중 둘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액 : 5년납 10년 보장되는 만기환급형 보험(월 3만원 이내)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4.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해남군에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도내 주민등록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셋째아 이상)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5. 출산맘 행복상자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상당의 신생아 및 임산부 용품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6.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관내 거주지를 둔 모든 출산가정(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가정 제외)
지원금액 : 만 2세까지 월 90천원씩 지원(최대 24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7.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2022. 1. 1.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
지원금액 :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최대 5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8. 축 탄생 우리아이가 태어났어요
관내 출산 가정 중 희망자
지원금액 : 아이의 사진과 부모의 희망사항 등을 지역신문과 연계하여 신문 지면에 게재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9. 신생아 이름 지어주기
관내 출생아 중 희망자
지원금액 : 작명회장님과 연계 신생아 무료 작명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 화순군
1. 신생아 양육비 지원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및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부모
지원금액 : 첫째아 230만 원 | 둘째아 350만 원 | 셋째아 810만 원 | 넷째아 이상 1270만 원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 | 출생아 건강관리비 2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 함평군
1. 신생아 양육지원금
보호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300만 원 | 둘째아 500만 원 | 셋째아 700만 원 | 넷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2. 출산축하선물 지원
관내 출생신고한 가정
지원금액 : 7종(유아용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턱받이, 치발기, 가재수건, 이유식스푼, 장난감정리함) + The 행복함 : 4종 중 “택 1”(공기청정기, 카시트, 웨건, 아기세탁기)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3.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21.1.1.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관내 출생신고한 가정
지원금액 :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4. 다자녀가정 이동편의지원금 지원
18세 이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면서 넷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 승차정원 5인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량 구입 시 구입자금 300만원 지원(1회 한정)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 진도군
1. 출산장려금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산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2. 출생아건강보험금
진도군 출생신고 후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지원금액 : 10년간 출생아질병·상해보장보험을 진도군에서 가입. 만기시 해당가정 환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 장흥군
1. 출산장려금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300만 원 | 둘째아 500만 원 | 셋째아, 넷째아 700만 원 | 다섯째아 이상 12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2. 탄생축하용품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임산부
지원금액 : 10만원 상당 축하용품 지급(소고기, 키조개, 미역세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 장성군
1.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출산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400만 원 | 둘째아 600만 원 | 셋째아 1800만 원 | 넷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 완도군
1. 완도군 출산 전 준비금
완도군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금액 : 20만원 1회 지급(태아 1명당 2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완도군 출산장려금(일시+분할)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와 관내 출생신고한 출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원 ~ 여섯째아 이상 2,100만원 *지급액 상이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완도군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이상 출산 가정의 부 또는 모 와 출생아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전라남도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가 되어있는 셋째 이상 가정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영암군
1. 출산장려금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지원금액 : 첫째아 120만 원 | 둘째아 240만 원 | 셋째아 360만 원 | 넷째아 이상 54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2.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지원금액 : 첫째아 이상 영암군 출생아 출산용품 지원(5만원상당)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보건소
▶ 영광군
1.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금액 : 첫째아 500만 원 | 둘째아 1200만 원 | 셋째아-다섯째아 3000만 원 | 여섯째아 이상 35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2.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금액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영광사랑카드)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3.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도내(영광군) 주민등록을 둔 가정
지원금액 :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영광사랑카드) 지원,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목욕용품, 침구류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여수시
1. 출산장려금
부모 모두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500만 원 | 둘째아 1000만 원 | 셋째아 1500만 원 | 넷째아 이상 2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안군
1. 출산장려금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금액 : 첫째아 240만 원 | 둘째아 320만 원 | 셋째아 600만 원 | 넷째아 이상 97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순천시
1. 출산장려금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순천시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 ※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금액 : 첫째아 500만 원 | 둘째아 1000만 원 | 셋째아 1500만 원 | 넷째아 이상 2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보성군
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단, 지원기간 중 전출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 중단)
지원금액 : 첫째아 600만 원 | 둘째아 720만 원 | 셋째아 이상 108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무안군
1. 신생아 양육지원금
무안군과 전라남도에서는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 미래 전남인 탄생축복 및 농어민 정주의식고취 등 복지증진을 위함.
지원금액 : 첫째아 15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1000만 원 | 넷째아 이상 2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축하용품
무안군과 전라남도에서는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 미래 전남인 탄생축복 및 농어민 정주의식고취 등 복지증진을 위함.
지원금액 : 내의 외 7종이 들어 있는 마더박스 (1인당 10만원 상당), 온/습도계, 유아손톱깍이,내의 ,손타월, 타워, 가제수건, 아기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목포시
1. 출생지원금
출산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모든 출생순위는 현 주민등록상 기준임)
지원금액 : 첫째아 150만 원 | 둘째아 250만 원 | 셋째아 350만 원 | 넷째아 450만 원 | 다섯 이상 55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담양군
1. 출산장려금
출산일 기준으로 보호자(부 또는 모)와 아기가 1년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130만 원 | 둘째아 220만 원 | 셋째아 1000만 원 | 넷째아 1500만 원 | 다섯째아 2000만 원 | 여섯째아 이상 2500만 원 ※ 50% 담양사랑상품권 지급(카드형)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나주시
1. 출산장려금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이상 3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2. 출산축하용품, 출산꾸러미 지원사업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금액 : 읍면동 출생신고 시 1인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 제공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구례군
1.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출생아와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단,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
지원금액 : 첫째아 300만 원 | 둘째아 500만 원 | 셋째아 750만 원 | 넷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2. 출산 축하용품 지원
관내 출산가정
지원금액 : 출산축하선물(구례사랑상품권 30만원/세부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광양시
1. 출산장려금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입양아
지원금액 : 첫째아 500만 원 | 둘째아 500만 원 | 셋째아 1000만 원 | 넷째아 이상 2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고흥군
1. 관내 산부인과 이용 분만의료비 지원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경우(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산모 고흥군 거주)
지원금액 :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1인 최고 5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곡성군
1. 농어촌 출생아 양육지원금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지원금액 : 첫째아 300만 원 | 둘째아 400만 원 | 셋째아 500만 원 | 넷째아 이상 7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강진군
1.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 중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
지원금액 : 150만원 정액/지역화폐 *모바일강진사랑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세종특별자치시
1. 출산축하금
세종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자녀의 출생순서 조건없이 120만원(지역화폐) 일시금 지급(익월 25일)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2.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다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충족하는 남성 근로자(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제외)
신청기간 :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일까지
지원금액 : 월 30만원(지역화폐)씩 최대 6개월 지급 / 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제주특별자치시
1. 해피아이 정책
출생(입양)한 부·모로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울산광역시 중구
1.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 신고한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출생 시 7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 시 1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 신고한 장애인 출산 가정
지원금액 : 심한장애 2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4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울산광역시 울주군
1.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장애인 출산가정
지원금액 : 심한장애(100만원), 심하지않은장애(7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울산광역시 북구
1. 북구 출산지원금
부모 중 1명이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
지원금액 : 1자녀 60만원, 2자녀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축하용품
부모 중 1명이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
지원금액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부모 중 1명이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
지원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울산광역시 동구
1. 동구 출산지원금
울산광역시 동구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지원금액 : 첫째 60만원, 둘째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동구 장애인 출산지원금
관내 장애를 가진 출산가정
지원금액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출산축하선물
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금액 : 임산부 영양제, 비접촉 체온계 (※출산 산모 수 기준)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우리 아기 첫돌(성장) 사진
아동이 신청일 기준 울산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지원금액 : 울산 동구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업체 사진관에서 돌(성장) 사진 촬영했을 시,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반가운 우리아기 첫 선물
울산광역시 동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4년 1월 이후 출생가정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100,000원 온라인(베네피아)상 육아용품 구매 가능한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울산광역시 남구
1.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금액 : 첫째 자녀: 60만원, 10만원 상담 한우+미역세트 | 둘째 자녀 이상: 100만원, 10만원 상담 한우+미역세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등록장애인 및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실재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된 출산가정
지원금액 : 심한장애인 가정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 7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전광역시
1. 양육기본수당 지급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전입자)는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지원금액 : 월 15만원,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부모급여 지급
출생아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1인당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전광역시 중구
1. 대전 중구 출산장려금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30만원/1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 * 부모 소득수준, 출생순위에 상관 없이 지급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3년간)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전광역시 유성구
1. 유성구 출산장려금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지원금액 : 30만원/1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전광역시 대덕구
1. 대덕구 출산장려금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지원금액 : 50만원(일시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전광역시 서구
1. 대덕구 출산장려금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금액 : 30만원 / 1회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광주광역시 서구
1. 서구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축하금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20만원(균등지원, 일시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서구 아이셋맘 행복택시 지원
2023. 1. 1.이후 서구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급 지급 대상 세대
지원금액 : 택시 이용권 1회 지원(1만원권/20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광주광역시 북구
1.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광주광역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지원금액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다태아 출산축하금
광주광역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지원금액 : 다태아 출생세대 100만원(일시금)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광주광역시 남구
1. 남구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금액 : 둘째아 10만원 (2017.1.1. 이후 출생아),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2. 다태아 출산축하금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광주광역시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
지원금액 : 다태아 가정 출산축하금 100만원(세대당,일시금) 지원(2022.1.1.이후 출생아)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광주광역시 동구
1. 동구 출산축하금 지원
광주광역시에 주밍등록을 두고 자녀 출생신고한 세대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세대여야 함
지원금액 : 다태아출생축하금 : 2023. 1. 1 이후 출생한 다태아세대 100만원 (일시금)
출산축하금 : 2021. 1. 1. 이후 둘째아 이상 2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광주광역시 광산구
1. 다태아 출생축하금
광주광역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으로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된 세대
지원금액 : 다태아(쌍둥이 등) 출생 세대 당 100만원(일시금)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다자녀 출생축하금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금액 : 셋째아 45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인천광역시 중구
1.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둘째아 이상)
다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로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지원.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지원금액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5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인천광역시 옹진구
1. 옹진군 출산장려금
옹진군에서 출생한 신생아 및 입양아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500만 원 | 다섯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인천광역시 연수구
1. 둘째아 출산장려금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1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셋째아 240만 원 | 넷째아 1000만 원 | 다섯 이상 3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인천광역시 서구
1. 서구 출산지원금
22.1.1. 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150만 원 | 넷째아 이상 25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인천광역시 부평구
1. 부평구 출산지원금 및 출생축하카드 지원
출생(입양) 기준 보호자가 부평구 1년이상 주민등록 거주
지원금액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1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지원금액 : 셋째아 이상부터 1인 3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인천광역시 동구
1.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동구 거주 1년 이상자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동구 거주기간 및 출생순위 관계없이 2022년 출생아에게 바우처 200만원(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
1. 인천 남동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2024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 보호자 (*2021.12.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규정 적용)
지원금액 : 셋째아 100만 원 | 넷째아 300만 원 | 다섯째아 이상 800만 원
동구 거주기간 및 출생순위 관계없이 2022년 출생아에게 바우처 200만원(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인천광역시 계양구
1.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입양아 2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500만 원
동구 거주기간 및 출생순위 관계없이 2022년 출생아에게 바우처 200만원(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인천광역시 강화군
1. 강화군 출산장려금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아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620만 원 | 둘째아 1040만 원 | 셋째아 1840만 원 | 넷째아 이상 272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생일축하금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2021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
지원금액 : 연20만원(만1세~만6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강화군 보건소 지원물품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2021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
지원금액 : 관내 거주하시는 임산부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할 경우 철분제 및 임신축하선물 지급 및 영유아 등록할 경우 출산축하선물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보건소에 신청
▶ 대구광역시 중구
1. 대구 중구 출산축하금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
지원금액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이상 2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구광역시 수성구
1. 대구 수성구 출산축하금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수성구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금액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구광역시 서구
1. 대구서구 출산축하금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서구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금액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구광역시 북구
1. 대구북구 출산축하금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북구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금액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구광역시 동구
1. 대구북구 출산축하금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금액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구광역시 달성군
1. 달성군 출산축하금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금액 : 달성군 거주 1년 미만 시 첫째아 25만원 | 둘째아 155만원 | 셋째아 이상 300만원
달성군 거주 1년 이상 시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230만원 | 셋째아 이상 45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출산가정
지원금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구광역시 달서구
1. 달서구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기본) : 대상자녀의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지원금액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400만 원 | 다섯째아 이상 7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대구광역시 남구
1.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 지원
우리 구 최초 출생신고·등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것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명의 주소가 우리 구에 있을 것
지원금액 : 출산축하금 10만원(1회)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금액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이상 2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출산가정 행복맘상자 지원(출산축하 용품)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금액 : 출산축하용품 1세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산광역시
1. 둘째아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
지원금액 : 출생하는 둘째이후 자녀에게 추가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
지원금액 : 2024년 출생한 둘째아부터 100만원 지급(1회/현금)
※ ’23년 출생아: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5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장려용품 지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해운대구 거주자)
지원금액 : 출산장려용품(태교서적 및 보온병) 지급(혼인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산광역시 중구
1. 부산 중구 출산장려금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 시 지원불가)
지원금액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60만 원 | 셋째아 이상 3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산광역시 영도구
1. 영도구 출산축하금
‘23. 1. 1. 이후 관내 출생아
※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지속 유지
지원금액 : 모든 출생아 5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2. 출산축하용품 기저귀 지급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도구에 주민등록
지원금액 : 15만원 상담의 기저귀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산광역시 연제구
1. 부산 연제구 출산장려금
셋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 거주자)
지원금액 :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70만원 지급(1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2. 출생기념 태극기 지급
연제구에서 혼인 또는 출생신고하는 가정(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에 한함)
지원금액 : 나라사랑 가정용 태극기 1세트 배부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주민등록 연제구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산일 기준 주소지가 연제구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 80만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 150% 이하 : 3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산광역시 수영구
1. 부산 수영구 출산장려금
둘째이후 자녀 출생 가정(출산일 현재 수영구 주민등록)
지원금액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200만 원 | 넷째아 이상 3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2. 저소득주민 출산특별장려금
수영구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후 출산자, 사산자(해산급여 미수급자)
지원금액 : 30만원(1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2020. 7. 1 이후 육아휴직을 한 수영구 거주 남성 근로자
지원금액 : 월 최고 300천원(최대 1년간)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산광역시 서구
1. 부산 서구 출산지원금
부모 중 1인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중 서구에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출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20만 원 | 둘째아 30만 원 | 셋째아 100만 원 | 넷째아 이상 3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2.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서구 주민등록자 중 셋째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 어린이건강보장보험료 지원(월 15천 원 가량) 5년 납입 10년 보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산광역시 사하구
1. 부산 사하구 출산지원금
사하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3년 첫째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 5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2. 장애인 출산지원금
부의 장애정도(사하구 거주)
지원금액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이내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장애인 양육지원금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지원금액 : 월 10만원(사하구 거주) 신생아 36개월까지 매월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산광역시 사상구
1. 부산 사상구 출산축하금
관내 모든 출산 가정(부모소득 무관)
※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가 사상구에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지원금액 : 첫째아 2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www.gov.kr)
2. 장애인 출산지원금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50만원이내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산광역시 북구
1. 부산 북구 출산장려금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 둘째아 2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산광역시 진구
1. 부산진구 출산장려금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 둘째아 20만 원 | 셋째아 이상 6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산광역시 동래구
1. 부산 동래구 출산장려금
2024.1.1. 이후 자녀 출생가정
※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동래구 거주자
지원금액 : 출생 신고 시 신청,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일시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축하용품 지급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동래구 거주자(주민등록자)
지원금액 : 출산 축하용품 지급(아이!깨끗해 출산선물패키지)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산광역시 동구
1. 부산 동구 출산축하금
부산시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금액 : 둘째 20만원(1회) 셋째이후 200만원(월 20만원X10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산광역시 남구
1. 남구 출산장려금
남구 모든 출생아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신고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
지원금액 : 50만원(오륙도페이 선불카드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남구맘+ 산후조리비 지원
2024.1.1.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구,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산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남구 거주한 가구, 신생아의 부모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지원금액 :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 한도 지급 (쌍생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신청방법 : 산후조리비 사용 후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출산 후 1년 이내)
▶ 부산광역시 기장군
1. 출산지원금(둘째자녀)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 및 거주,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시에 함께 주민등록 및 거주
지원금액 : 군비 50만원 시비 100만원(둘째이상 동일급액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출산지원금(셋째이상자녀)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 및 거주,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시에 함께 주민등록 및 거주
지원금액 : 360만원 지급 (30만원×12개월 분할지급) | 100만원 일시금 지급(둘째이상 동일금액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산광역시 금정구
1. 금정구 출산축하금, 구비
자녀 출산 가정, 금정구 거주자(주민등록)
지원금액 : 첫째아 10만 원 | 둘째아 20만 원 | 셋째아 이상 7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산광역시 강서구
1. 강서구 출산지원금 지원
강서구에 출생 등록한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두 자녀 이상 실제 양육
※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셋째이후 자녀 출생 시 셋 이상)이 출생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 거주
지원금액 : 둘째자녀 1인 50만원(일시금) | 셋째이후 자녀 1인 120만원(10만원X12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해당 자료는 24.09월 자료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