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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르넷 Nov 17. 2019

PR 보카 - 필수 기초 편

저기요, 당신도 PR 할 수 있어요.

기획서나 자료는 보통 참고할 자료가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 있었다.


행여 처음 하는 일이라 해도 흉내 내거나 이전의 케이스를 살펴서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었다. 특히, 이놈의 PR 업계는 전문용어 냄새나는 영어 기반의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지라 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먹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더 큰 재앙은 나 같은 어정쩡한 경력의 경력직들에게 생긴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맑게 이야기하는 건 신입의 특권이지 우리 같은 경력직에게 애당초 그럴 권리는 없다. 그래서 준비했다. PR 업계로 새롭게 발 디 딛는 사람이 적어도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은 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필요한 업계 주요 용어 총정리.



일반 진행 관련 보카


1. 어레인지(Arrange) : 영어 그대로 '마련하다'는 뜻으로 주로 미팅 혹은 예약을 주선했다는 의미로 쓰인다.


2. 리스트업(List up) : 리스트를 만들다는 뜻으로 주로 업무 초기 단계에서 많이 진행한다.  


    Example1) "관련 업체 우선순위로 리스트업 해주세요"

    -> 상사가 관련 업체를 우선순위로 리스트업 해달라고 한다면, 엑셀을 켜고 적어도 4개의 항목이 들어가게 표를 구성하면 좋다. 업체 이름, 업체 컨택포인트, 비용, 특이사항 이렇게다.

     -> 예시를 그리자면 위와 같지만, 케이스마다 다르겠다.

     -> 표로 정리하고 메일 바디에 1순위 업체 선정 근거에 대해 제시하면 명료한 리스트업이 되겠다.



    Example2) "000 아이템 피칭할만한 프로그램 리스트업 해주세요."

    -> 고객사 이슈를 담은 컨텐츠 아이템을 마련했을 때, 피칭할만한 프로그램을 찾아보아라 라는 뜻이다.

    -> 유가로 많이 집행하기도 하지만, 아이템이 정말 좋다면 작가에게 아이템을 제안해볼 수도 있다.



3. 거마비 : 셀럽 혹은 인플루언서의 '행사 참석비‘.

Ex) 셀럽들 거마비 순으로 리스트업 요망


4. 에이전시 피 : 대행수수료다. 고객사 요청에 따라 대행사가 대신 외주 업체를 조사, 컨택, 어레인지 및 컨트롤할 경우 해당 외주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비용에 대해 일정 %를 대행 수수료를 받는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데 인건비 및 품이 들었기 때문이다. 몇 %를 수수료로 책정할지는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기에 건마다 고객사와 상의해야 한다.


5. 아삽 : 대표적인 급여체로 빈출 단어다. ASAP(As soon As possible).

Ex) 00 기자한테 00자료 아삽으로 보내주세요!!!




미디어 PR 관련 보카


6. 단신 : "Straight"에서 유래한 용어로 '보도자료'를 의미한다. 보도자료는 고객사의 이슈를 사실에 근거해 기사화를 목표로 작성하는 자료다.


7. 기획 : 트렌드를 제안하고 그  근거 혹은 사례로 고객사의 이슈를 제시하는 자료다. 지면 노출 혹은 포털 메인 노출을 목표로 진행되며 워딩을 만들거나 고객사의 수치 데이터를 활용한다. 기자에게 개별 피칭하기 때문에 새로운 워딩이 있거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8. 야마 : 일본말이지만 많이 쓰는 단어다. '앵글' 이란 뜻으로 주로 기획자료, 인터뷰 요청서, 사진부 행사 요청서 등을 작성할 때 어떤 컨셉 및 주제로 자료를 작성할 건지 논의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9. 피칭 : 기자에게 기획 자료 및 아이템 따위를 제안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합 Example1)




10. 유가 기사 : 돈을 내고 매체에 고객사 기사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지면 기사와 온라인 기사 모두 가능하며 각각 방법과 예산이 다르다. 지면 기사는 해당 매체 광고부와 직접 컨택한다. 분량, 게재지면, 본지인지 섹션지인지에 따라 집행 비용이 다르다. 지면의 경우 편집권 때문에 고객사 원하는 방향대로 100% 실리기 어렵다. 매체와 고객사 사이에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대행사 역할이다.


온라인 기사는 별도 업체가 있다. 각 미디어들이 일종의 대행을 준 격이다. 매체별 가격이 있고 집행 가능한 주제, 분야가 있다. 원하는 매체들을 선정하고 각 매체별로 조금씩 다른 헤드라인과 리드를 작성해 전달하면 각 매체 데스크 컨펌 후 기사가 게재된다.


11. 리턴 피 : 유가 기사 혹은 광고를 집행할 경우 매체로부터 받는 돈이다. 보통 집행 금액의 일정 %를 집행 후 수수료의 개념으로 PR 에이전시에 입금해준다.


12. RSVP :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메일 확인 요청 전화 혹은 행사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다.


13. 미디어 라운딩 : 말 그대로 미디어들을 도는 거다.


주로, 월간지 라운딩과 사진부 라운딩으로 나뉜다. 뷰티, 패션, 피처 관련 고객사는 월말에 에디터들과 미리 약속을 잡고 매체사로 찾아가 자사 제품을 소개한다. 가능하면 신제품 꼭지 노출 및 추가 협찬 요청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월초는 에디터들이 촬영, 기사 마감인 시즌으로 각 매체의 마감 이후 컨택 및 미팅 일정을 잡는 게 좋다.


사진부 라운딩은 포토행사 전날 각 매체 사진부를 도는 일이다. 보통 매체 사진부에는 부장 혹은 차장만 남아있으니 결정권자에게 직접 행사의 콘셉트이나 성격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준비한 포토행사를 어필하는 거다. 행사 당일 아침 팩스로 취재 요청서를 보내지만, 직접 참석률을 높이고자 그 전날 미리 라운딩을 도는 업무다.


14. 기자 미팅 : 기자들에게 컨택해 티, 혹은 런치를 함께하며 브랜드 소개 및 아이템을 피칭하는 활동이다. 김영란법 이후, 주로 티미팅으로 바뀌었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취재 시간이 빠듯한 만큼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취재 아이템 혹은 브랜드 소개를 듣는 것이 효율적인지라 점심 미팅도 꾸준히 진행된다.


15. 프레스킷 : 브랜드 소개 자료로 기자에게 전달하는 기본적인 자료다.


16. 기자간담회: 브랜드의 큰 이슈가 있을 때, 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받도록 하기 위해 기자들을 한 곳에 초청해 이슈를 설명 및 질의응답하는 미디어 이벤트다.



종합 Example 2)






사업 / 운영 관련 용어


17. 비딩 : Bidding으로 경쟁 입찰을 의미한다.


18. 수의계약 : 별도의 경쟁 입찰 없이 고객사를 수주한 케이스를 말한다. 집행 예산이 적거나 프로젝트 시작이 급할 때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진행되는 계약 형식이다.


19. 수주 / 수주하다 : 프로젝트를 땄다는 뜻이다.


20. 리테이너 / 프로젝트 : 리테이너는 6개월, 1년처럼 특정 기간 단위 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브랜드의 PR 활동 전반을 하는 업무 형태를 말한다. 프로젝트는 론칭 행사, 인플루언서 이벤트처럼 이슈별 혹은 3개월 미만의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PR 업무 형태다.




기타 / Etc.


21. 팔롭 : 업무를 처리 및 서포트한다는 뜻이다.


22. TBD : '미정'


23. 컨콜 : 컨퍼런스콜의 약자로 외국계 고객사와 많이 진행 하지만, 국내 기업들도 한다. 스카이프 비즈니스 버전을 활용해 PPT 자료를 함께 화면으로 공유하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환경이나 노트북 상황에 따라 연결이 불안한 경우가 있어, 백업 콜 넘버를 받아두고 최악의 경우 휴대폰 스피커폰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24. 고객사 / 클라이언트 : 에이전시에 PR 프로젝트를 맡기는 의뢰인, 즉 '갑'이다.


25. 팸투어 : 기자들을 초청해 브랜드 관련 장소를 투어하고 기사 및 콘텐츠 생성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미디어 이벤트다.  


26. 제품 협찬 : 기자, 셀럽,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품을 협찬하는 행동이며 보통 제품 협찬과 별개로 콘텐츠 게재비를 지급한다. 다만, 체험단 혹은 매체 이벤트 협찬 형태로 진행될 경우 진행 비용을 제품 협찬으로 대체하는 바터(Barter)식으로 가능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드문 경우다.



- 끄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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