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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ne gyu Jul 09. 2022

2022년 4월 19일

독일 비자 연장

2020년 3월 독일 워킹 비자를 신청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뮌헨 비자청에 예약을 하지 못해 새벽부터 비자청 입구에서 줄은 선 기억이 난다. 그렇게 해서 받은 나의 첫 독일 워킹 비자. 워킹비자는 3년의 유효 기간이 있었으며, 거기에 따라 2가지 조항이 따로 덧 붙었다. 첫째, 현재 계약된 회사에서 최소 2년은 일 해야 함. 그 외에 알바나 다른 수입을 창출할 수 없음. 둘째, 독일에서 창업할 수 없음. 


2022년 3월, 2년이 지나 비자청에 첫 번째 조항이 빠져 있는 비자를 받고 싶다고 연락을 했더니 24개월의 월급 명세서를 요구했다. 2년 치 월급명세서를 빠짐없이 보내고 나니 한 달 후 비 자청을 방문하라는 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 


독일스럽게 30분 전에 비자청에 도착을 했다. 시큐리티 건물 입구에서 지켜 서 있었다. ‘오늘 비자청 예약 있어 방문했어’라고 말하니, 15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른 먼저 온 방문자들이 앉아 있는 벤치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15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15분이 지난 후 다시 시큐리티에게 가서 메일을 보여 주자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비자 신청할 때보다 독일어 실력이 늘어서 먼가 여유로운 느낌이었다. 또한 비자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대게 젊은 사람들로 바뀌어 부담감이 전보다 훨씬 덜 했다. 


새로 나올 1년짜리 워킹 비자에는 첫 번째 비자에 따라 나왔던 첫 번째 조항은 없어지고 두 번째 조항만 만 게 될 거라고 했다. 독일에 입국한 지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자를 가지고는 개인 사업 등 원하는 무엇을 해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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