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비자 연장
2020년 3월 독일 워킹 비자를 신청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뮌헨 비자청에 예약을 하지 못해 새벽부터 비자청 입구에서 줄은 선 기억이 난다. 그렇게 해서 받은 나의 첫 독일 워킹 비자. 워킹비자는 3년의 유효 기간이 있었으며, 거기에 따라 2가지 조항이 따로 덧 붙었다. 첫째, 현재 계약된 회사에서 최소 2년은 일 해야 함. 그 외에 알바나 다른 수입을 창출할 수 없음. 둘째, 독일에서 창업할 수 없음.
2022년 3월, 2년이 지나 비자청에 첫 번째 조항이 빠져 있는 비자를 받고 싶다고 연락을 했더니 24개월의 월급 명세서를 요구했다. 2년 치 월급명세서를 빠짐없이 보내고 나니 한 달 후 비 자청을 방문하라는 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
독일스럽게 30분 전에 비자청에 도착을 했다. 시큐리티 건물 입구에서 지켜 서 있었다. ‘오늘 비자청 예약 있어 방문했어’라고 말하니, 15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른 먼저 온 방문자들이 앉아 있는 벤치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15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15분이 지난 후 다시 시큐리티에게 가서 메일을 보여 주자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비자 신청할 때보다 독일어 실력이 늘어서 먼가 여유로운 느낌이었다. 또한 비자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대게 젊은 사람들로 바뀌어 부담감이 전보다 훨씬 덜 했다.
새로 나올 1년짜리 워킹 비자에는 첫 번째 비자에 따라 나왔던 첫 번째 조항은 없어지고 두 번째 조항만 만 게 될 거라고 했다. 독일에 입국한 지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자를 가지고는 개인 사업 등 원하는 무엇을 해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