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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은 대출
연말정산 공제는?

대출도 연말정산이 된다!

by 숀군 Jan 31. 2019

연말정산 시즌이 한창입니다.

 내가 받은 대출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출들이 있는데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공제가 되는 대출은 주택관련대출(주담대, 전세/월세자금대출)만 해당이 있으며 근로소득자, 세대주, 주택규모 등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공제한도표를 보면 3가지 항목의 통합한도를 300만원~1800만원으로 상한을 두었고 개별항목별 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가장 공제가 큰 항목은 주택구입시 받은 주담대이며, 전월세대출과 주택마련저축공제는 합산하여 운영하네요.


여기서 주택마련저축이 뭐냐는 질문이 나올수도 있는데 주택마련 저축에 해당되는 저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저축   ( = 청약통장, 청약부금, 청약예금)

2. 주택청약종합저축       (09년~현재유지)

3.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87년~현재폐지)

4. 장기주택마련저축       (94년~현재폐지)


위 상품들 뭔지 아시는 분은 사회생할 구력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적어드린대로 대부분 신규가 중단되거나 폐지되어 역사속으로 들어간 상품들이거든요. 현재는 2번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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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 주요 체크사항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도가능. 단, 주택관련 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았어야함.

- 국민주택규모 주택(85제곱미터/주거용오피스텔 포함, 수도권도심을 제외한 읍면은 100제곱이하 주택)

- 원금 + 이자 포함 18년도 상환금액의 40% 소득공제 (공제한도 300만원)

- 금융회사를 통한 차입과 개인간 차입도 가능

- 입주일과 전입일 중 3개월이내 차입분만 가능.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요 체크사항


-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 설정

- 차주 = 소유자 = 근로소득자 = 세대주 모두 같은 사람

-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 후 3개월 이내 차입(대환도 가능)

- 기준시가 '14.1.1 이후 4억이하, '13.12.31 이전 3억이하

- '14.1.1부터 국민주택규모 초과도 가능

- 주거용오피스텔 제외

- '05.12.31 이전 대출자는 주택수 제한 없음.

- '06.01.01 이후 대출자는 18.12.31 현재 1주택이내여야 함.

- 원금상환액 및 연체이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마통 안됨.


요즘 주택수 따지는거 때문에 복잡한데 주택수 자격이 여기서도 나오네요. 913이전 취득한 임대주택은 주택수 제외냐??이런건 소득공제에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하구요.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했으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다 적지는 못하였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내가 무주택 혹은 1주택인데 전세대출이 있다? 주담대가 있다? 이런 분들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참고 링크를 올려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서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링크

1. 국세청 2018 연말정산 안내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자료 (한글파일)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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