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없이 당할 것 같았던 나의 반격이 시작되다.
법무사님과의 연락 전, 주택도시금융공사와 담당자님과 인터넷을 통해 절차를 확인했고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이 필요했다.
보증보험 보험료를 받기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았다.
-집주인의 주소 확인 및 내용 증명서 송부
-집주인 무응답 시 공시송달 실시
공시송달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법무사님께 전화를 드렸다.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문돌이 안전관리자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아, 주택도시금융공사에서, 내용증명을 해서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연락드렸습니다.”
“집주인은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나요? 그럼 공시송달도 미리 진행해 놓는 게 좋아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인터넷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행하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송부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준비하고 연락 주세요.”
이렇게 법무사님과의 통화가 끝이 났다. 그리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빠르게 서류를 준비한다.
- 전세계약서,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1,2차 2회)
- 내용증명 우편통지 영수증 및 반송봉투,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만들어 두었던 내용증명을 예전 주소로 보냈다. 그리고 며칠 뒤 반송 우편이 왔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곧장 주민센터로 달려가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뗐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낸다. 그리고 관련 서류 취득을 완료한 후 다시 한번 법무사님께 전화를 한다.
“법무사님, 일단 공시송달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완료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공시송달해서 계약완료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움직입시다.”
“네! 그런데 혹시 공시송달의 절차는 얼마나 보통 걸리나요?”
“보통 2달 정도 걸려요!”
“네? 아,,,,, 2달 뒤면 한 달도 안 남게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당황스러운 소식과 함께 법무사님과의 통화를 마쳤다. 이제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마무리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 집주인이 나에게 연락을 주는 방법 밖에 없다. 그렇게 초조한 시간을 보내며, 공시송달이 빨리 진행되길 마음속으로 기도 하고 있었다.
따르릉 따르르르릉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OO지역 집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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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아보니 집주인 A 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