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Identity Report] Chapter 1
'Digital Identity Report' 첫 번째 챕터로 전 세계 신분증 역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신분증 제도가 시작된 역사와 프랑스에서 시작된 국가 신분증, 세계 2차 세계대전과 EU의 등장으로 회원국의 ID 발급 이력에 대한 해외 주요 역사를 정리하였습니다. 조선 시대의 호패, 6.25 전쟁과 여러 역사적 사건을 거치면서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우리의 신분증 변천사도 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신분증은 원래 귀족 등의 상류층에게 권위와 특혜를 부여하는 증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중요 임무를 띈 사절이나 귀중품을 수송하던 상인들의 추천서 혹은 통행증의 역할로 확대되었습니다. 특별한 신분과 자격을 표시하던 신분증의 의미가 확대된 것은 15-16세기로, 15세기 후반 유럽에 ‘페스트’가 번지면서 페스트를 옮길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생증’이 등장하였습니다. 관청 등의 기관의 도장이 찍힌 신분등이 등장하면서, 신분증의 역할이 권리와 특혜에서 의무로 넘어가게 됩니다[1].
국가 신분증(National ID)이란 개념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나폴레옹이 중앙정부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관료주의적 정부 부처를 수립하면서, 1803년과 1804년 사이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내부용 ID 문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개혁으로 다른 국가들은 더 포괄적인 신분증 시스템을 구현하게 됩니다. 1844년에 술탄 마흐무드 2세가 국가 신분증을 오스만 제국에 도입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초기 신분증은 국가 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나,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국가 신분증 도입이 거의 드물었습니다[2].
제2차 세계 대전은 현대의 신분증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1938년 영국에서 모든 거주자가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의무화한 국가 등록법(National Registry Act)이 통과되었고, 독일 정부 또한 같은 해 신분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후 그리스와 폴란드, 프랑스도 신분증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1952년 필수 신분증 제도를 폐지한 영국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신분증 제도가 급속히 보급되었으며, 이는 주로 독립정부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949년 홍콩과 대만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통제하고 주권 강화를 위해 신분증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1960년대에는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이 국가의 경제 성장(전환) 차원에서 신분증 발급을 시행하였습니다[2].
신분증(ID) 시스템은 1985년과 2005년 사이에 계속 확장되는 추이를 보입니다. 2001년 미국에서 벌어진 9/11 테러 사건 이후 영국 정부는 오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Identity Cards Act를 통과시켰고 캐나다 정부 또한 비슷한 법안을 고려하였습니다. 미국은 국가 신분증 시스템을 추구한 적은 없지만 2005년 Real ID Act를 통과시키며 주 발행 신분 서류(state identity documents)에 요구되는 보안 기준 마련하였습니다. 유럽 연합 또한 회원국들의 주민등록증 시스템 도입을 강화했습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원활한 여행과 정보 공유를 위해 신분증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2014년까지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신분증(ID Card) 제도를 도입합니다. 신분증에는 점점 정교한 생체 인식 기능이 포함되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99년 남아프리카는 전자 ID 카드(electronic ID card)를 도입했고, 2000년대에 인도네시아 등은 홍채 및 지문 정보가 포함된 ID 시스템을 출시하였습니다[2].
국내에서 만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 1960년대 후반입니다. 이전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발급했으며, 6.25 전쟁 때는 시민증과 도민증을 발급하였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주소, 직업, 체중, 혈액형 등의 신상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3].
근대적 의미의 주민등록제도는 1942년 ‘조선 기류령’에서 부터 시작하는데, 본적지를 벗어나 90일 이상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 반드시 거주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광복 이후 1947년 사람들의 유입과 이동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을 시행하려 했지만, 자유를 억압한다는 당시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고 1949년 제주도에서 양민증을 발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양민증에는 이름, 나이, 성별, 주소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제주 4.3 사건 당시 일반인에게 발급되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4][5].
6.25 전쟁 중에는 주민등록증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시∙도민증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각 시∙도 규칙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발급되었고 본적, 출생지, 주소 등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시/도민증 외 거주지와 식품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했던 피난민 증명서,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발급되었던 한강 도강증,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을 오갈 때 필요한 장질부사 접종증과 같은 증명서도 존재하였습니다[4].
이후 1962년 5월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었으나 이전과 큰 변화는 없었으며, 1968년 11월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최초의 주민등록 번호는 앞, 뒤 6개 숫자로 총 12자리로 구성되었고, 당시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호주 성명, 병역사항, 발급일자, 주소 이동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었습니다. 1975년부터 지금과 같은 13자리 방식으로 표기 형태가 변경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기존의 종이 소재에서 플라스틱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3].
Kakao Insight Report: Digital Identity
Chapter 1. 신분증 제도의 시작과 국내외 관련 역사
Chapter 3. 국가별 모바일 신분증명 정책 및 사례
Chapter 5. 기존 신분증의 한계: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
Chapter 6. 안전한 디지털 신분증을 위한 안내서
Chapter 8. 카카오 디지털 신분증: 인증, 증명, 서명
[References]
[1] 김희상(역) (2005). 너는 누구냐. 청년사
[2] https://fxb.harvard.edu/2015/11/12/a-brief-history-of-national-id-cards/
[3] https://muchkorea.tistory.com/341
[4]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identityCard.do
[5] https://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68775hT0TCV-&fileSn=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