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도 학교폭력 가해자?

한 순간에 내 아이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될 수 있다니...

by 나꿈


과거에는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
...
그런데 요즘은 사소한 문제로 자녀가 학교폭력 기해자가 될지도 모르니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요새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학교폭력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어하며 맘이 편치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오래전 지나간 일까지 소환되어 오늘 이 시점에 다시 과거로 원치 않는 시간여행을 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후회가 될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를 떠올려보면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은 피해도 걱정되지만 오히려 작은 실수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낙인찍힐까 봐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많을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약칭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이다. 여기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경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 학생 징계, 분쟁조정 등의 조치가 학교 내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형법, 소년법 등에 의하여 각종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이 있을 수 있고 민법에 따라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따르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문자,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명예훼손죄)가 있다. 그리고 허위 글이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명예훼손죄)가 있다. 또한, 위협, 조롱,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명예훼손죄)하는 행위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으로 반복적으로 전송(협박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어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시니컬하게 짜증을 내거나 인상을 찌푸려서 아이들 틈에서 군림할 수도 있을까? 가끔은 선생님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하여 친구들을 대변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도 하고 그를 통해 리더로 군림하여 주변 아이들을 지배하는 아이가 생긴다면 교실은 어떻게 될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생각나는 사례이며 이런 경우도 해당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암암리에 군림하는 친구에게 미움을 사게 되면 같이 놀 친구들이 사라지고 따돌림을 당하여 외톨이로 전락하게 된다. 집단 따돌림을 당한 아이는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학교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기 어려우며 결국 학교폭력 신고를 수반하게 되므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소한 말다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아이가 있었다. 학교폭력 신고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 본인도 많이 힘들어하고 덩달아 가해 학생의 부모도 힘든 경험을 한 사례이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이 조금 다투거나 서로 피해를 주고받아도 어른들이 '아이 때는 다 그런 거야' 하며 웃어넘기던 시절이 있었다. 부모들끼리도 '아이들은 싸우면서 커는 거지요'라거나 '어릴 때는 다툼도 해봐야 어른이 되어 바른 사람이 되지요' 등 덕담을 나누며 서로 화해하고 좋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앞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도 하며 자라왔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도 많이 달라졌으니 부모들이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언젠가 학교폭력 신고가 있게 되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들어보기로 한 적이 있다. A라는 남학생은 상급생이고 B라는 여학생은 저학년 하급생인데 지나가던 길에 시비가 붙었고 그것을 B가 부모인 C에게 일러 신고가 된 사례이다. 장난기가 있는 상급생이 지나는 길에 서로 어떤 대화가 있었고 하급생인 아이가 "야~ 야~"하며 반말을 하여 화가 나서 상급생이 상대방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며 겁을 주고 맞대응해 욕설한 것이 사건의 개요였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 대부분 쌍방의 아동들은 모두 인성이나 생활면에서 다소간 규칙을 어기거나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부모들도 신경을 쓰고 있었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


사소한 다툼이더라도 이렇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아동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류되고 개요를 작성하기 위해 수차례 불려 다니며 담당자를 만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요새는 학교 내에도 CCTV가 있어서 해당 장소의 녹화기록을 열람하고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화면에 찍힌 아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나 아이는 불려 가고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부모들도 그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의 호출을 받아야 한다. 사소한 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고스란히 거쳐야 하기에 정말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쌍방 간에 화해가 조정되지 않거나 하면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까지 찍히게 되니 학교생활이나 학급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게 될까. 이러한 불편하고 귀찮은 일들이 너무나 경미한 사안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알고 대처해야 한다.




한편, 아이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부모들도 유의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 가령 내 아이가 편안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모들은 오히려 침착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아이들의 싸움으로 어른들이 아동 학대나 교권침해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모든 행위가 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함부로 처신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관련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가해학생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패를 부리면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즉각 112에 신고할 수가 있고 행패를 부린 부모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에 따라 행패를 부린 학부모나 그것을 목격하고 신고한 당사나 모두 경찰서에 들락거리며 조사를 받아야 하니 그 일이 또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 관련 부모들이 욱 하는 감정으로 저질러 놓은 일을 뒤늦게 수습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게 된다. 아동학대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부모도 그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고 어른들이 화해하고 좋게 넘어가자고 해도 법망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의 나쁜 행위나 죄는 밉지만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로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준해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이런 점을 가해 및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매년 매 학기마다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 않도록 평소 예방적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학교폭력 예방 활동은 과거에는 학교나 교사가 주로 담당했지만 이제는 가정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그래야 학교폭력 피해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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