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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MTAE Mar 01. 2021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홈레코딩과 음원 발매의 종착점에 도달하다.

홈레코딩으로 음원을 발행한 이후 저작권 등록은 꼭 매듭지어야 하는 것이었다. 홈레코딩을 하고 음원을 내는 모든 과정이 결국 이 저작권으로 귀결이 된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려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끝판왕이라고나 할까. 저작권 등록 역시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몇 번에 걸쳐 서류를 보완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저작권 등록하는 순서는 이렇다.

1. 음원 발매 (Ex. 요즘 어때)

2. 예명 신청 (Ex. KIMTAE)

3. 저작권 협회 신탁 회원 가입 및 저작권 해당 자료 등록

4. 저작권 승인 통보


먼저, 저작권은 가수와는 관계가 없다.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에 한해서 저작권을 등록한다. 내 경우는 곡도 쓰고 가사도 쓰고 노래도 했어서 상관이 없긴 했다.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먼저 예명을 등록해야 한다. 쓰고자 했던 KIMTAE라는 예명은 쓰는 이가 없어서 그대로 쓸 수 있었다. 본명 대신 예명을 쓰려면 이 예명이 나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같이 가사를 쓴 친구의 보증(!)도 들어간다. 변호사 친구가 설명하기를, 보증은 돈만 안 서면 된다고 문제없다고 하더라.


음원을 먼저 발매하고 저작권을 등록하는지, 아니면 저작권을 등록하고 음원을 발매하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먼저 음원을 발매하고 그 이후에 음원이 멜론이나 벅스에 올라온 화면을 캡처해서 저작권을 등록한다. 물론 신청서도 있고, 음원 파일도 등록해야 한다.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저작권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저작권을 다루는 협회는 두 군데가 있다고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중복가입은 안된다고 한다. 나는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회원을 가입했다. 회원 가입하는 절차가 사실상 음원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과 다름없다. 저작권협회에 가입을 하려면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한 저작물이 있어야 가입이 된다.


저작권협회는 내 저작권을 신탁하는 곳이다. 내 저작권을 저작권협회가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저작권 협회는 사용된 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아 일정 수수료를 떼고 저작권자에게 배분한다. 회원 가입 시 가입비가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한 저작권료를 일일이 찾아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음악을 발행했으면 저작권을 만들어 보호하는 것이 낫다.  


음원을 발매하고, 벅스의 화면을 캡처했다. 저작권 신탁 계약 약관에도 서명을 했다. 신청하고 얼마를 기다려 저작권 협회 회원 가입이 승인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를 더 기다려서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제 협회에서 검색해보면 KIMTAE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저작물이 나온다.


저작권협회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홈레코딩을 시작하고 여러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 긴 과정을 지나왔다. 저작권을 등록하니 모험의 여정이 끝을 맺는 것 같다. 오랫동안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던 저작권을 올해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은 참 감사하다. 마흔이 넘어 인디 뮤지션이 된 것도, 저작권을 등록해서 공식적인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 것도 돌이켜보면 참 신기한 일이다.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언젠가 콘서트를 열 수 있을 만큼 레퍼토리가 채워지도록 꾸준히 만들어볼게요.^^


저작권에 등록한 곡의 링크를 걸어봅니다.

KIMTAE & JY.LEE의 <요즘 어때>입니다.


https://youtu.be/IHev6Lg-L3o



P.S 음원 유통, 저작권과 수익 분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김현부 님의 브런치를 참고하세요.

https://brunch.co.kr/@audiotech/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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