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왜 고작 정직 3개월일까?]

by 김까마


최근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판사가 적발되었습니다.

얼마 뒤 대법원은 해당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했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판사가 성매매까지 했으면 파면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고작 정직 3개월이냐며 분개했습니다.


그 밖에도, 음주운전이나 강제추행 등을 한 판사에 대하여도 감봉 등의 징계를 하였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파면을 했다는 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왜 판사에게 고작 감봉이나 정직의 징계밖에 하지 못할까요?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압박이나 위협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은 법관에 대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반영한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뿐이며 파면 등 다른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가장 중한 징계인 정직도 최대 1년까지만 할 수 있고요.


즉, 법관에 대하여 파면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절차에 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탄핵절차는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에서 경험해 보았던 것처럼 여러 절차를 거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받아야 하니 현실적으로 법관을 파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관징계법 상 법관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은 정직이며, 파면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관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여 회사의 징계로 감봉을 받았더라도, 횡령에 대한 형사처벌은 회사의 징계와는 별개인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판사 역시 내부적인 징계와는 별개로 성매매처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헌법에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 준 것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 있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라는 것이지, 성매매나 기타 범죄를 편하게 저지르면서 평생직장으로 다니라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법관이 법적으로는 신분을 엄격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면 더 큰 문제인 사법시스템의 불신과 붕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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