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편집위원 민지
“교사가 죽었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교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교권 침해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자살한 교원 수는 2021년 25명, 2022년 20명, 2023년 25명으로 3년 연속 20명대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5년 11명에서 두 배가량 증가한 값이다.[1] 교사들은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2차례 집회를 벌였고,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 날인 2023년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여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2] 이는 한국 사회에서 공교육 붕괴와 교권 침해 문제가 중대한 사안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한 계기였다.
한편, 또 한 교사의 죽음이 있었다. 그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교사로, 과밀학급과 극심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법정 기준인 교사 1인당 학생 6인을 상회하는 8인의 학생을 맡았으며, 이 중 4명의 학생은 중증 장애가 있는 도전학생[3]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인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학급 설치와 교사 배정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구해 왔으나 교육청은 “1년만 버티면 증설해 주겠다”는 식의 응답으로 일관했다.[4] 해당 교사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단지 두 기관의 잘못으로만 설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고인의 분향소에 모인 다른 특수교사들 역시 고인과 같은 업무 과중으로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이다.[5] 특수교육이 한 교사의 희생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이 심지어 교육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청에서도 외면받는 데에는 특수교육 자체가 비장애인 주류의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적인 시선 하에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을 교육한다는 ‘특수성’이 특수교육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특수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이 가진 많은 문제점이 다뤄지는 방식이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단지 특수교육 내에서 존재하는 문제점만을 문제시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왜 특수교육은 ‘교육’ 문제가 아니라 ‘특수교육’ 문제로서만 다뤄지는가? 그동안 교육 문제에서 특수교육은 늘 소외되기 일쑤였다. 이는 특수교육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리와 배제를 당연시하고 촉진하는 기제가 특수교육을 ‘우리’의 문제가 아닌 ‘그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 어쩌면 특수교육 문제를 특수교육 내부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외연으로 확장하였을 때 진정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따라서 이 글에선 ‘우리’의 교육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특수교육이 과연 안녕한지, 특수교육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구성부터 살펴볼 것이다. 또한, 어떤 지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것이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이 생겨난 역사적 배경을 통해 특수교육이 분리와 배제로부터 탄생한 교육이라는 점과 현재 한국 교육에서 이 분리와 배제가 어떻게 가시화되고 재생산되는지 고찰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특수교육 시스템과 내적 문제
현재 특수교육은 2008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제1조에서는 ‘특수교육’의 목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하도록 위함’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의 교육기관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구분되어 있다. 2024년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육기관에는 195개의 특수학교, 13,931개의 특수학급, 18,255개의 일반학급, 19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학생)의 장애 유형에 따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로 구분되며, 특수학급의 학생 대부분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지체 학생이다.[6]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학생 각각에 대한 개별화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특수교육법」에서 정의하는 ‘개별화교육’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특수교육법」에서는 개별화교육을 위해 매 학기 학교장,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꾸리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별화교육 지원팀은 꾸려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팀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업무는 특수교사에게 전가된다. 교사당 학생 수가 많이 배정되기에 현실적으로 다른 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우며, 그나마 학부모 정도만 이에 관여한다. 결국 개별화교육의 본래 취지는 장애학생의 학업적·발달적·기능적 측면을 모두 다루고 있으나, 특수교사 홀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서는 학업적인 측면만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7]
이러한 까닭에 한 특수교사는 ‘특수학급 하나를 운영하는 것은 한 학교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격’[8]이라 말한다. 학생 각각에 대한 교육 계획을 모두 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화교육의 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교사 1인당 특수학급 정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6명, 고등학교가 7명으로 규정되어 있다.[9] 해당 정원은 2007년 당시 정해진 것으로 15년간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학급의 정원과 과밀학급 기준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10] 2024년 기준,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 특수학급은 10%에 달했다.[11] 현재의 법적 기준에서 정원이 더욱 줄어들 필요가 있음에도, 여전히 그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과밀학급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수교사는 전일제 통합학급의 특수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하기에 업무는 가중된다. 이 밖에도 특수교사의 업무는 체험학습, 보조인력 업무 배정 및 관리, 방과후수업 등이 있다. 이에 특수교사 1명이 처리해야 하는 공문은 일반 교사보다 훨씬 많다. 서울 초등 특수학급 교사의 63.7%가 1년에 200개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일반 초등학교 교사의 74.1%가 1년간 30개 이하를 처리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12]
이처럼 특수교사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린다. 그러나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교사의 경우 — 특수교사가 소수이며 특수교육에 대한 다른 교사의 이해도가 부족하기에 — 일반 행정 업무까지 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일반 학교의 특수교사가 2~3명인 경우, 1명이 특수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나머지 특수교사는 일반 행정 업무를 맡기도 했다.[13] 실제로, 교사 다면 평가에서 일반 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특수교사에게 최저 가산점이 적용되거나 특수교사의 다 학년 지도와 담임 업무를 성과로 인정하지 않아 평가에서 늘 최하위에 놓이는 경우도 있었다.[14] 즉, 전적으로 소수인 특수교사에게만 업무를 몰아 희생을 강요하며, 특수교사의 업무를 헤아려주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특수교육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장애인 ‘일반’ 교사 다수에게만 유리한 ‘통합’ 체제이다.
앞선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에서 해당 교사는 기준 학생 수인 6명을 초과하는 8명의 학급을 홀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급 학생 중 4명은 중증 장애학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인은 통합학급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 6명에 대한 행정 업무 역시 함께 맡는 등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인은 일주일에 29시수를 수업하는 등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한주 수업 시수 전부를 홀로 담당했으며,[15] 해당 초등학교에서 작성한 공문 수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16]
이처럼 특수교사 개인에 대한 업무 과중은 인원 측면과 행정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 측면에서 비롯된 업무 부담 역시 특수교사 개인이 맡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우선 특수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밀학급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17]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과밀 현상은 특수학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특수학교 역시 인원 과밀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4년간 약 21% 증가하였으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모두 과밀 되어 있다. 심지어 특수학교는 기피 시설로 여겨져(‘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특수학교 하나를 설립하기에도 쉽지 않다. 특히, 지난 2017년 강서구의 서진학교 설립을 위해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했던 일은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어려움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결국 서진학교는 논의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개교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학교의 수가 부족하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고, 그마저도 정원 제한으로 인해 쉽지 않아 특수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하나 특수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림 1]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 과정을 그린 영화 〈학교 가는 길〉 (2021)의 스틸컷 (출처: 서울독립영화제 https://siff.kr/films/%ED%95%99%EA%B5%90-%EA%B0%80%EB%8A%94-%EA%B8%B8-3/ )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는 영화의 한 장면. 무릎과 나무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설명 끝.
과밀학급 해소와 더불어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인원 배치도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단순히 교사 1인당 학생 수만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증’ 장애학생에 대한 고려는 되어 있지 않다(‘중증’이란 규정을 쉽게 사용하는 데에 조심스러우나, 여기서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대에게 해를 가할 위험 있는 학생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가진 학생 6~7명을 한 학급에 배치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개별화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증의 학생들은 수업에서 소외되기 쉽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대구 ○○학교에서는 ‘학생 선택형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영역별로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개별화교육을 실시했으며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18]
여러 문제가 특수교육 내부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 수많은 문제점을 단지 특수교육 내부의 것으로 국한 지어 바라본다면, 이 문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수교사가 일반 행정 업무도 함께 맡을 수밖에 없는 현실, 특수교사 개인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것이 한 개인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지만 특수교육의 구조에 대해 관심이 쏠리지 않는 상황 등 특수교육 내부의 수많은 문제점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는 특수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몰이해 — 어쩌면 알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 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특수교육’을 ‘특수교육’으로 명명 지음으로써 특수교육이 어떻게 교육으로부터 분리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분리와 배제로부터 시작된 특수교육
일반적으로 특수교사는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존재[19]라 여겨진다. 특수교육의 높은 업무 강도가 특수교사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누구를 위해 특수교육은 존재하는가』의 저자인 특수교사 윤상원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학교의 사회문화’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전적으로 특수교사에게만 달려있다고 여기는 다른 학교 구성원들’[20]로 인해 더 힘들다고 말한다. 즉, 특수교사의 ‘고생’을 전적으로 특수교사의 것으로만 여기는 학교 사회의 환경이 특수교사의 어려움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일반 학교 내의 특수학급이더라도 특수교육을 특수교사의 일로써 전적으로 분리하고 떠맡기려는 태도는, 특수교육의 존재가 오히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분리를 촉진하는 기제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은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분리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특수학교는 19세기 ‘학교’가 아닌 ‘시설{institution}’[21]이라 불렸으며, 이는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 그 당시에는 ‘비정상’이라 여겨졌던 — 에 대한 분리와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출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세기 미국에서 생겼던 농학교는 — 그전까지 청각장애인이 농인 커뮤니티에서 수어를 배우며 내부에서 ‘들을 수 없음’을 장애로 여기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 청각장애인 학생들에게 계속하여 ‘농’을 문제화하도록 관념을 주입하며 농이라는 ‘신체적 결함’을 ‘치료’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이 당시 농학교의 청인 교사들은 수어 사용을 금지하고 영어 구어와 독순{lip reading}을 배우게 했다.[22] 농학교에 입학하기 전 농인 커뮤니티서 나고 자란 학생은 ‘농’의 상태를 비정상으로 여기지 않으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농을 문제화하게 되었다. 당시 농인은 교육으로 ‘치유’될 수 있는 공통된 결함을 가진, 계몽할 수 있는 집단이라 여겨졌다. 따라서 농인에 대한 구별과 제도화는 계몽주의 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농학교와 농인 교육은 근대 과학이 인간 개선에 적용되리라 여겨진 대표적 사례였고, 이는 농학교가 (평범한 공립학교와 달리) 눈에 띄는 곳에 화려한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하나의 관광코스가 된 계기였다. 또한, 농학교는 자선을 위해 교육받기 이전의 농인들을 ‘짐승 같은’, ‘불행한 존재’ 등의 수사를 사용하며 비정상적인 존재로 규정했고, ‘자선 받을 가치가 있는’ 교육받은 농인에게 기부하도록 요청했다.[23] 이렇듯 농학교의 시작이 청각장애인에게 신체적 결함을 끊임없이 주입하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수학교가 오히려 장애를 문제시하고, 장애학생을 분리하며, 이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의도에서 고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미국 정신지체 협회(AAMR)’에서는 지능지수 IQ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교육 가능한{educable}’ 아이와 ‘교육 불가능한{uneducable}’ 아이를 구분하기도 했다. ‘교육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아이들은 보호 중심의 집단 거주 시설이나 특수학교로 보내졌다.[24]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교육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개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 역시 특수교육이 장애학생에 대한 분리로부터 출발하였다는 방증이다.
한국에서 특수교육이 탄생한 배경도 이와 흡사하다. 특수학급은 1970년대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실시되며 기존에 입학하지 못했던 학습 부진 학생 및 정신지체 학생 중 일부가 중학교에 입학하자, 이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리하고 이들의 중학 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25] 이는 당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26]
이렇듯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에게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 특수교사는 “특수교사가 학교 사회의 ‘정상성’을 보호하기 위한 문지기의 역할을 수행한다”라 말한다. 일반학급의 ‘정상’ 수업을 유지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학생을 ‘특수’ 학급으로 분리하고, 이를 특수교사가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특수교사가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수록, 장애학생의 일반학급에 대한 분리는 심해진다. 점점 ‘일반’ 교육에서 ‘특수’ 교육을 다룰 필요성이 줄어들고, 특수교육에 대한 분리와 배제가 심해지는 것이다.[27]
특수교육의 분리적이고 배제적인 성격으로 인해, 특수학교를 거의 폐쇄하고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도 있다.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예다. 1970년대 특수학교 내에서의 학대 사건이 계속되며, 노르웨이 정부는 특수학교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모두를 위한 학교’라는 기치를 내걸며 교육 제도를 전면 개혁하였다. 1975년에는 「특수교육법」을 폐기하고,[28] 특수교육 관련 조항들을 「초·중등교육법」에 편입하였으며, 1990년 모든 특수학교가 문을 닫았다.[29]
독일 역시 통합교육을 지향하며 기존의 특수학교{Sonderschule}에서 지원학교{Förderschule}로 명칭을 바꾸었다. 독일에서는 특수학교의 명칭을 도움학교{Hilfsschule} → 특수학교{Sonderschule} → 지원학교{Förderschule}로 세 차례 변경하였으며, 이와 함께 특수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함께 변화하였다. 도움학교는 일반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호공간’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되었으나, 해당 학생에 대한 분리의 의도를 내재했다. 도움학교는 특히 지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을 ‘돕는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후 고안된 명칭인 특수학교는 지적장애·지체장애·감각장애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 등장했다. 당시는 장애 유형에 따라 철저한 분리 교육이 진행된 시기였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특수학교를 장애 범주에 따라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학교에서 장애 영역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특수교육이 특수학교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특수교육적 지원 요구{Sonderpädagogischen Förderbedarf}’라는 용어가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독일 교육은 ‘다양성과 통합’을 지향하게 되면서 특수학교의 이름을 지원학교로 바꾸고,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30]
이렇듯 특수교육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고, 그 구분을 가시화하고 이에 따라 분리한다. 더욱이 이러한 분리가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기에 사회의 장애 배제적 구조를 재생산하는 동시에 공고히 할 우려를 낳는다. 이에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로부터 제24조(“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를 어긴 것으로 보고, 권고를 받은 바 있다.[31]
현재도 여전히 ‘분리’
최근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화제가 된 사건을 꼽으라면 유명 웹툰 작가 B 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일 것이다. 한 웹툰 작가가 2022년 9월 자녀(이하 C 학생)를 가르치는 특수교사 D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2023년 뒤늦게 보도되었다.[32] 특히, 그는 아동 학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몰래 녹음기를 이용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며 D 씨가 C 학생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정말 싫어.”라 말한 것이 밝혀졌으며, 법원은 특수학급의 상황을 고려하여 몰래 녹음한 녹음본이 증거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24년 2월 1심에서 D 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33]하였다.[34]
해당 사건을 둘러싸고 나온 몇몇 의견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D 씨가 해당 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생한 C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C 학생은 통합학급서 분리 조치되었다. 이를 문제 삼아 C 학생과 같은 장애학생을 (특수학교 혹은 시설로) ‘분리’ 혹은 ‘격리’하여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친 이들이 존재했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인간’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장애인을 타자화하였기에 보일 수 있었던 반응이다. 김형수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비장애인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별도의 학급이나 학교에 격리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며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가두던 1970년대식 발상”이라 말했다.[35] 또한, D 씨 측은 변론 중에 “아이의 지능이 낮아 학대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36] 이 역시 (특수교사 측의 발언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철저히 결여된 발언이다.
이 사건을 다루는 보도들은 개인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건이 처음 보도될 당시, 해당 사건은 웹툰 작가 B 씨의 D 씨에 대한 ‘갑질’ 사건으로 알려졌다. C 학생과 같은 특수학급의 학부모들이 D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연이어 제출하고, D 씨를 ‘설리번’ 선생님이라 칭하기도 했다.[37] 이에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는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도 홀로 감내하는” 특수교사들은 “장애 학생에 대한 진심과 애정,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버텨낼 수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놓았다.[38] 그러나 이야말로, 특수교육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호도하고 특수교사 개인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다. 더욱이 이는 해당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교육감의 의견으로는 적절치 않다.
사건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우고 개인을 악마화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 구도’로 사건을 바라본다면 해당 사건을 둘러싼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제공해 주지 못할 것이다. 해당 특수학급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7명으로, 법적 기준(교사 1인당 학생 수 6명)을 초과한 과밀학급이었다.[39] 또한, 특수학급 학부모에게 의지할 창구는 오로지 해당 교사인 C 씨뿐이었다. 장애학생의 담임은 통합학급의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과 관련한 업무와 장애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등은 모두 특수교사의 몫이다. 장애학생 학부모는 특수교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수교사 한 명이 자리를 비우면 장애학생과 관련한 교육은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C 씨가 자리를 비운 이후, 해당 학급에는 정교사가 15개월간 발령되지 못한 채 기간제 교사가 7번 변경되었다. 심지어 변경된 교사 중에는 초등교육 특수교사 자격증이 아닌 중등 특수교육 자격증을 가진 교사, 교직 이수만 하고 임용고시는 보지 않은 교사가 채용된 경우도 있었다.[40] 이러한 환경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연속성 있는 교육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수교육을 둘러싼 시스템의 공백 속에서 특수교사에게 그 부담은 오롯이 전가된다. 한 특수교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전가되고 개인의 희생을 통해 유지되는 구조는 시한폭탄임이 다름없다. 그리고 이 시한폭탄은 특수교육을 ‘우리 사회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외면이 만들어낸 것이다.
특수교육을 넘어 통합교육으로
지금까지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특수교육을 일으키는 기제인 ‘분리’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았다.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통합교육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통합교육은 과연 가능할까?
지금의 통합교육은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에 장애인을 끼워 맞추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교육이 시행된 이후 통합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통합교육의 실효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장애학생들에게만 전가했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에서 통합된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만 통합을 요구하는 무책임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가 다양한 특성이나 요구를 지닌 모든 학생을 ‘수용’하고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41]
그러나 한국의 ‘일반’ 교육은 너무나도 공고한, 입시 위주의 능력주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보상과 인정 시스템을 말한다.[42]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이를 잘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능력주의를 적극적으로 가르친다.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와 같은 말들은 불평등을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정당화시킨다.[43] 즉, 학교 교육을 지탱하고 학교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능력주의는 재생산된다. 이 속에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시험’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일반’ 교육 현장에서는 ‘시험을 통한 대학 입시의 성공’만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우리가 ‘교육’ 환경에서 배울 수 있고, 본래 배워야 하는 다른 요소들 — 평등과 상호 존중 등 — 은 필연적으로 밀려난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장애’는 특수한 위상을 지닌다. 장애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disability}를 정의하는 개념이기에 지적·신체적 능력의 한계 영역으로 작동한다. 즉, 능력주의 사회에서 장애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존재하며 ‘능력’이 있는 상태를 ‘정상’으로 여기게 하는 데 기여한다.[44] 따라서 능력주의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분리를 초래한다. 장애인의 ‘능력 없음’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수교육 내에서 역시 능력주의를 전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개인에게 ‘사회통합’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라는 책임을 지우게 된다. 특히 현재와 같은 분리 교육하에서 장애학생에게 ‘사회통합’을 요구한다면 이는 비장애인 중심적 사회구조에 일방적으로 맞추라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통합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의 교육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시험과 입시를 통해 학생을 평가하는 현 상황에서 진정한 통합교육의 달성이 불가능하다. ‘학교는 작은 사회’라는 익숙한 문장이 말해주듯, 교육환경에서 장애인에 대한 분리와 배제는 사회에서의 분리와 배제를 가시화하고 재생산할 것이다.
지금까지 ‘특수’교육 — 비장애인 다수가 ‘우리’의 교육이라 여기지 않았던 —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와 이를 일으키는 ‘분리’라는 기제, 그리고 통합교육을 위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타파가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특수교사들은 자신들을 ‘외딴섬’에 비유한다.[45] 이는 특수교육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고립이 만들어낸 것일 테다. 특수교사를 ‘천사’라 칭하고 특수교사의 업무를 ‘고생’이라 여길 때마다 특수교육의 문제는 우리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진다. 특수교육에 대한 분리와 배제를 타파하고, 특수교육을 ‘우리의 교육’으로 여기는 것부터가 특수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편집위원 민지 | ymj020110aa@korea.ac.kr
[1] 교권 강화에도 올해 벌써 교사 19명 자살… "순직 범위 넓혀야" (2024.10.13.). 한국일보.
[2] 사진으로 보는 '공교육 멈춤의 날'… 전국서 집단행동 나선 교사들(2023.09.04.). BBC NEWS 코리아.
[3] 도전학생은 장애학생 중 도전적 행동을 하는 학생을 말한다. 도전적 행동이란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에서의 행동 또는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4] [스트레이트] 선생님이 또 죽었다 (2024.11.24.). MBC NEWS.
[5] 어느 특수교사의 결코 특수하지 않은 죽음 (2024.11.26.). 한겨레21.
[6] 국립특수교육원 (2024). 2024 특수교육 통계.
[7] 구영주 (2023). 53-54.
[8] 서울시에서 약 30년간 특수교사로 근무한 특수교사 A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0] 누가 뭐래도 특수교육의 본질은 통합이다 / 공진하 (2023.08.06.). 비마이너.
[11] 특수학급 10개 중 1개가 ‘과밀’...제주와 인천이 가장 심각 (2024.11.07.). 교육언론[창].
[12] 특수학급 교사 여전히 행정업무 ‘과다’ (2025.01.08.). 더에듀.
[13] 서울시에서 약 30년간 특수교사로 근무한 특수교사 A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4] [스트레이트] 선생님이 또 죽었다 (2024.11.24.). MBC NEWS.
[15] 초등교사 평균 주당 교육 시수가 26시간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해당 교사는 주당 29시간으로 고학년 학생의 한주 수업 시수 전부를 홀로 맡았다는 점에서 보건실이나 화장실을 가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6] [스트레이트] 선생님이 또 죽었다 (2024.11.24.). MBC NEWS.
[17] 어느 특수교사의 결코 특수하지 않은 죽음 (2024.11.26.). 한겨레21.
[18] 구영주 (2023). 102.
[19] [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1)] 폭행피해 말 못하는 특수교사… 감내하라는 인식이 더 무섭다 (2023.09.11.). 경인일보.
[20] 윤상원 (2023). 35.
[21] 셀리 트레마인 (2020). 207.
[22] 같은 책. 209.
[23] 같은 책. 210-217.
[24] 윤상원 (2023). 50.
[25] 곽정란 (2010). 277-305.
[26] 윤상원 (2023). 118.
[27] 같은 책. 64-65.
[28] 같은 책. 108.
[29] 같은 책. 48.
[30] 고은 (2024). 75-90.
[31] 이용석 (2023.03.10.). <장애이슈>장애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은 국가의 몫 [온라인 게시글].
[32] 선생님 고소했던 주호민 “죄송…교사 선처 탄원서 내겠다” [전문] (2023.08.03.). 한겨레.
[33]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해 주는 판결이다.
[34]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 유죄…벌금형 선고 유예(2024.02.01.). 한겨레.
[35] “특수학교 보내라” 자폐 혐오 드러낸 주호민 논란 (2023.08.03.). 경향신문.
[36] "지능 낮은 애라 학대 모른다니"‥승소한 주호민 '작심 토로' (2024.02.02.). MBC NEWS.
[37] [단독] “학교 쑥대밭 만들고 줄행랑”...입장문 낸 주호민에 엄마들 (2023.07.27.). 매일경제.
[38] 누가 뭐래도 특수교육의 본질은 통합이다 / 공진하 (2023.08.06.). 비마이너.
[39] 같은 글.
[40] 용인 고기초 특수교사 ‘15개월간 7번 교체’… 장애학생 학습권 붕괴 (2023.12.05.). 비마이너.
[41] 한경근 (2006). 120-122.
[42] 공현 (2018). 16.
[43] 같은 글. 19.
[44] 박지원 (2023). 132.
[45] "외딴 섬 같아요"‥인천 특수교사 사망에 교육청 뒤늦게 대책 마련 (2024.11.18.). MBC NEWS.
참고문헌
단행본
셸리 트레마인 (2020). 푸코와 장애의 통치. 박정수, 임송이(번역). 그린비.
윤상원 (2023). 누구를 위해 특수교육은 존재하는가. 교육공동체 벗.
논문 및 저널
고은 (2024). 독일 특수교육의 역사에서 시대별 특수학교 명칭의 변천 과정과 시사점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59(1), 75-91.
공현. (2018). 탈능력주의 교육을 꿈꾸며 - 능력주의적 과정으로서의 교육과 입시라는 문제. 오늘의 교육, (47), 14-26.
곽정란 (2010). 한국 특수학급의 성립과 변용(1970~197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1(1), 277-305.
구영주 (2023).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의 한계와 개선 방안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https://www-riss-kr-ssl.oca.korea.ac.kr/link?id=T16823478
국립특수교육원 (2024). 2024 특수교육 통계. 교육부.
박지원 (2023). 취약한 몸들과 능력주의 교육 너머 : 혐오, 장애, 동물을 경유하여. 교육사상연구, 37(2), 123-143.
한경근 (2006). 특수교육 발전 양상에 따른 특수교육의 정체성에 논의. 특수교육논총, 16, 117-135.
기사 및 온라인 자료
강지원 (2024.10.13.). 교권 강화에도 올해 벌써 교사 19명 자살… "순직 범위 넓혀야". 한국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314140003780
강혜민 (2023.12.05.). 용인 고기초 특수교사 ‘15개월간 7번 교체’… 장애학생 학습권 붕괴.비마이너. Retrieved from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35
고건, 김산 (2023.09.11.). [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1)] 폭행피해 말 못하는 특수교사… 감내하라는 인식이 더 무섭다. 경인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1443
공진하 (2023.08.06.). 누가 뭐래도 특수교육의 본질은 통합이다. 비마이너. Retrieved from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85
김기성(2024.02.01.).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6836.html
사진으로 보는 '공교육 멈춤의 날'… 전국서 집단행동 나선 교사들(2023.09.04.). BBC NEWS 코리아.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rw5qd0lvxo
손고운 (2024.11.26.). 어느 특수교사의 결코 특수하지 않은 죽음. 한겨레21. Retrieved from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21.html
윤근혁 (2024.11.07.). 특수학급 10개 중 1개가 ‘과밀’...제주와 인천이 가장 심각. 교육언론[창]. Retrieved from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2
이동경 (2024.02.02.). "지능 낮은 애라 학대 모른다니"‥승소한 주호민 '작심 토로'. MBC NEWS. Retrieved from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8092_36438.html
이승지 (2024.11.18.). "외딴 섬 같아요"‥인천 특수교사 사망에 교육청 뒤늦게 대책 마련. MBC NEWS. Retrieved from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7449_36515.html
이정하 (2023.08.03.). 선생님 고소했던 주호민 “죄송…교사 선처 탄원서 내겠다” [전문].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02771.html
이홍근. 김세훈 (2023.08.03.). “특수학교 보내라” 자폐 혐오 드러낸 주호민 논란.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khan.co.kr/article/202308032122015
정지혜 (2025.01.08.). 특수학급 교사 여전히 행정업무 ‘과다’. 더에듀. Retrieved from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044
최경재 (2024.11.24.). [스트레이트] 선생님이 또 죽었다. MBC NEWS. Retrieved from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659406_28993.html
최예빈 (2023.07.27.). [단독] “학교 쑥대밭 만들고 줄행랑”...입장문 낸 주호민에 엄마들. 매일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society/10794879?utm_source=naver&utm_medium=link&utm_campaign=relatednews
유진 박성민 (2023.08.10.). 도전 행동의 의미 바로 알기 [브런치 게시글]. 접속일 2025.02.26.. Retrieved from https://brunch.co.kr/@3572cfcb7fa04a9/5
이용석 (2023.03.10.). <장애이슈>장애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은 국가의 몫 [온라인 게시글]. 접속일 2025.02.25.. Retrieved from http://www.ableinfo.co.kr/bbs/board.php?tbl=bbs41&mode=VIEW&num=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