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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군인, 죽음

[특집 '트랜스젠더'] 편집위원 상민

지난 3월 3일, 23세의 한 여성이 자택에서 홀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는 전 대한민국 육군 하사 변희수. 지정 성별 남성으로 태어난 그는 2019년 11월 복무 중 성확정수술을 했고 그로 인해 2020년 1월 ‘심신장애 3급’이라는 판정을 받아 강제전역 당했다. 그가 이에 항의하는 인사소청을 낸 것은 2월이었으나 육군 본부는 7월이 되어서야 그것을 기각했다. 결국 복직을 위한 행정소송이 8월 제기되었으나 해를 넘긴 지난 2월에야 첫 공판일이 4월 15일로 잡혔다. 하지만 변희수는 그 공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등장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듯 그의 죽음 역시 큰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앞선 2월 8일에는 극작가 이은용이, 2월 24일에는 음악 교사이자 활동가였던 김기홍이 연이어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기에 사회적으로 트랜스젠더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주요 방송사에서도 변희수를 비롯한 트랜스젠더 차별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여러 언론에서도 기획 보도, 심층 보도를 내놓았다.[1] 하지만 그러한 기사와 방송의 댓글에는 여전히 혐오가 가득하고, 가장 기본적인 차별을 방지하자는 차별금지법은 발의된 지 1년이 다 되어감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유가족에게 재판이 수계되어 복직소송은 그대로 진행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군 당국은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글은 변희수의 죽음을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1. 트랜스젠더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OO의 날’을 만나며 산다. 어버이날, 어린이날부터 여성의 날이나 장애인의 날까지. 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존재를 기념하는 날이다. 동시에 어떤 사건이나 죽음을 추모하는 날 역시 여럿이다. 대체로 이 둘이 기념하는 쪽과 추모하는 쪽은 겹치지 않는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의 경우 가시화의 날(3월 31일)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날이 따로 존재한다. 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인데, 트랜스 여성인 리타 헤스터가 1998년 11월 28일 증오 범죄로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그 이듬해부터 추모의 날 행사가 진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2] 반면 가시화의 날은 2009년에야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니, 이들의 존재는 기념되기도 전에 먼저 추모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다. 이는 트랜스젠더로 태어나 ‘자연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트랜스젠더가 생물학적으로 질병에 취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일까? 아니면 호르몬 치료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들의 이른 죽음이 반복되는 이유는 혐오 범죄 혹은 우울증[3]에 의한 자살 때문이다. 트랜스젠더유럽(TGEU)의 2009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는 사흘에 한 명꼴로 혐오 범죄로 인해 살해당한다.[4][5] 2011년 미국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가 6,450명의 트랜스젠더와 비규범적 성별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참가자의 78%는 괴롭힘을 경험했고 26%는 일자리를 잃었으며 주거 계약을 거절당한 사람도 19%나 있었다. 또한 고용 형태와 자살 시도율을 분석한 결과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자살 시도율이 37%에서 60%까지 증가한다는 것 역시 밝혀졌다.[6] 이렇듯 그들의 우울증은 그들의 유전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사회의 혐오에 의한 것이다.


앞선 젠더 클리닉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었듯, 대한민국에서 트랜스젠더로 산다는 것은 무한히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해서는 비싼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비를 벌려고 일을 하려 하면 성별 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취직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니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 그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높은 고용 불안정성은 높은 자살률로 이어진다.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그림1〉 SBS 〈그것이 알고싶다〉 1255회 ‘오롯한 당신에게 - 故변희수 전 하사가 남긴 이야기’의 한 장면.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의 옆에 큰 종이가 있다. 종이의 상단에는 ‘취업’, 좌측 하단에는 ‘수술’, 우측 하단에는 ‘성별정정’이 적혀있다. ‘수술’에서 ‘취업’으로 향하는 화살표에는 ‘수술비용’이, ‘취업’에서 ‘수술’에 향하는 화살표에는 ‘건강보험적용’이 적혀있으며 ‘취업’에서 ‘성별정정’으로 향하는 화살표에는 ‘주민등록증’이 ‘성별정정’에서 ‘취업’으로 향하는 화살표에는 ‘주민등록증 성별삭제’가 적혀있다. ‘마지막으로 수술’에서 ‘성별정정’으로 향하는 화살표에는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이, ‘성별정정’에서 ‘수술’로 향하는 화살표에는 ‘대법원 예규’가 적혀있다. 그림 설명 끝.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반드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다수의 집안은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한 수술과 및 법원 행정 등에 들어가는 몇천만 원의 돈을 쉽게 지불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또 그만한 여유가 있는 가정보다 더 찾아보기 힘든 것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자녀를 지지해주는 가정이다. 집안이 부유하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는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별 정정을 위해 직접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든 이력서에는 성별란과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그 성별란에는 남성/여성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이 제시되어 있을 것이며,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와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취업의 길목은 곧바로 막히게 된다. 건강보험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 수술 비용은 아르바이트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제1, 2금융권 대출 역시 모두에게 열려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랜스젠더는 성매매 산업에 비교적 많이 유입되기도 한다.[7]


혹은 아예 성별 정체성을 숨기고 돈을 버는 방법도 있는데, 변희수가 그러한 경우이다. 사실 중학생 때부터 군인이 꿈이었던 그에게 성별 정정은 애초부터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은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i] 하지만 군 복무 중 디스포리아가 너무 심각해진 탓에 국군수도병원에서 그에게 수술을 권유했고, 상부의 승인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는 수술을 위해 직업군인으로서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내 우리가 알고 있듯 실직 상태가 되었고, 이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8]


[i] 「육군규정161-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 후 비가역적인 변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의 임관 자체가 제한된다.


이렇듯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 정정을 한다고 곧장 시스젠더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 쉽게 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변희수의 경우는 정정을 해서 직장을 잃은 사례이다. 반면 성별 정정을 하는 과정에서 잃는 것은 훨씬 많다.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호르몬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긴 심사과정[9]을 거쳐서 성별 정정이 되는 데까지는 정말 긴 시간과 금액이 소요된다. 시스젠더로 태어났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가질 권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몇 년을 소모해야 하는 것이다.[10] 그래서 아예 성별 정정을 포기하는 트랜스젠더도 있다. 게다가 모든 트랜스젠더가 반드시 수술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중요하다. 특히 성기 재건의 경우 수술의 복잡함과 위험성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구태여 남성기/여성기를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트랜스남성/여성도 많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원은 성별 정정 신청 당사자가 성확정수술을 했을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성기 재건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성별 정정에 관한 법 조항 없이 참고용인 예규와 판례만을 놓고 성별 정정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성기 재건의 경우도 어떤 법관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법관은 수술 증명서도 모자라서 사진 제출을 요구한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는 일생이 걸린 결정이 ‘복불복’처럼 이뤄지게 된다. 또 명확한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는 담당 판사 개인이 생각하는 남성/여성상에 일치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특히 대다수의 법관은 이성애 남성/여성을 상상하기에 동성애자/무성애자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꾸며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11] 이에 더해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적 성별 정정을 완료했거나 혹은 시도한 이들 중 20.5%가 심문 과정에서 판사에게 성희롱적/모욕적 질문을 받았으며, 10.3%는 신체 사진과 같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한다.[12] 이러한 것들은 법제화와 법관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고리를 끊는 것은 끝이 아닌 시작

앞선 인터뷰에서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나 악순환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해결되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 가지 모두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그 세 가지가 모두 해결된 나라에서조차 혐오와 차별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트랜스젠더 의료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모두 국민보험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젠더 클리닉의 확대와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교육 활성화를 통한 트랜스젠더 의료장벽 제거 역시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본 호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젠더 클리닉이 신설되었다”를 참고하라.)


둘째, 성별 정정 절차를 명시적으로 표기한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그 내용은 현재보다 훨씬 간소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성별 정정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심사가 그토록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까닭은 성별 정정 신청인이 거짓으로 자신을 남성/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의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소화의 가장 큰 요건은 국가가 개인의 성별을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언제나 국가를 비롯한 기성 사회의 상상력은 모든 존재의 다양한 양태를 포괄하지 못한다.[13]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생길 때마다 충돌이 생겨나는 것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권리를 개개인에게 이전시키는 편이 국민에게도, 국가에도 훨씬 편할 것이다.[ii]


[ii] 이것은 꿈같은 얘기가 아니다.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몰타 등의 국가들은 지금도 다른 요건 없이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법적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


혹자는 그렇게 하면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애초에 질서란 그것에 편입되지 못한 이를 배제하고 억압하면서 얻어진 것에 불과하다. 누군가에게는 질서 있고 안정적인 사회가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는 전쟁터 같은 곳이라면 그 질서는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마도 오남용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하나는 이제 다들 입대를 피하려고 여자로 ‘성전환’을 하리라는 주장, 다른 하나는 누구나 쉽게 여자가 돼서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리라는 주장이다. 전자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고 후자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트랜스젠더가 미지의 존재, 낯선 존재라는 점에서 비롯된 공포심에서 나오는 주장일 텐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꽤나 황당한 의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면 남성의 입장에서 여자 화장실/탈의실/목욕탕 등에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르려면 그냥 여장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쉽고 빠르기 때문이다.[14] 전국의 어느 화장실/탈의실/목욕탕도 입장 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범죄자가 무엇하러 자신을 특정할 수 있게 성전환 사실을 국가에 등록하겠는가? 여장을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여성호르몬을 맞는 시스젠더 남성이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성기 제거를 하지 않은 트랜스여성이 현재 한국의 탈의실과 목욕탕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실제로는 성별 정정을 마친 트랜스젠더라고 하더라도 탈의실이나 목욕탕은커녕 화장실 이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 트랜스젠더 차별과 건강: 설문조사 기반 양적 연구」(2017)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봐 화장실 이용을 포기하거나 나의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한 적 있다’고 응답한 트랜스젠더가 74.6%에 달했으며, 실제로 화장실 이용을 제지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26.2%에 이르렀다. 범죄를 저지르기는 커녕 용변을 자신이 원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성중립화장실이다. 하지만 이 역시 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다. 누구나 들어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중립화장실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을 참다가 방광염까지 걸리기도 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몰카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불법 촬영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화장실 ‘몰래카메라’의 절대다수는 아무도 없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몰래 들어와 설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자 화장실을 없애자거나 화장실 출입 시 신분증 검사를 하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 않는가. 또 시스젠더 남성을 모두 제거하자는 이야기 역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트랜스젠더 여성만 그 존재를 부인당해야 하는가?


물론 성중립 화장실이 생기면 몰래 달 필요도 없이 백주대낮에도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이유로 누군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목욕물을 버리자고 아이까지 버려서야 되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쪽은 트랜스여성 쪽이 아닌 불법 촬영자들과 경찰, 그리고 입법부·사법부이다.


“나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15]” ?

셋째, 트랜스젠더들은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한 명의 존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번째 숫자가 법적 성별을 나타내지 않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일 것이고,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역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그러한 제도가 바뀌지 않더라도 지원자의 법적 성별과 성별 표현의 차이와 같이 업무 능력과 관련 없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할 때까지 국가가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제도가 인식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법안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 아닌 법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2〉 A씨 합격 이후 당시 숙명여대 신입생(20학번) 단톡방. (출처 그림 내 표기)

뉴시스 로고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캡쳐사진 두 개. 대화 참여자들의 프로필 사진은 모두 카카오프렌즈이다.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왼쪽 사진)

법학부 열째송이: 트랜스젠더가 여대에 입학하면서 트젠 여러분 절 보고 용기내서 여기 들어오세요 하고 선전하는건 여성교육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ㅜㅜ

경영학부 열두번째 송이: 저도 동의합니다

법학부 넷째송이: 저도 하고 싶어요.

법학부 넷째송이: 동의하고, 정말 용기를 주려면 트랜스젠더 학교 설립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문과 둘째송이: 스스로 기사화한게 제일 이상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전 .. . … 그 사실 알고 뜨악했어요

(오른쪽 사진) 영문과 열번째 송이: 맞아요 우리 차분히 기다려봐요 !!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다 맞출 순 없으니까요… 서로 배려해줍시다

한국어문학부 여덟번째송이: 맞아요 ..

전자공 둘째송이: 왜용? 여자 파이 뺏어먹는거 두고 보셔도 상관없으세요?

경영학부 다섯째송이: 넹 저도 요걸로 더 말 안할게요~~ 특정 한사람을 지칭해서 말씀드린 건 죄송합니다

영문과 둘째송이: 당사자도 이런 일들을 고민하고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단톡에서는 전혀 진척이 없을 것 같으니 에타에서 말하는 걸로도 충분할 것 같고 불만사항이 있으시다면 항의전화로 해결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학부 둘째송이: 인권이 나눠먹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같은 여잔데 뭔소리셔요 이제 요 이야기 하지 말아요~

그림 설명 끝.


하지만 혐오자 중 일부 시스젠더 여성들은 트랜스여성이 여성으로 인정받고 차별 없이 고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안 그래도 작은 여성의 파이를 남성이 뺏어가는 것’이라며 분개한다. 그러나 인권은 파이 싸움이 아니다. 트랜스여성이 여성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시스여성의 인권이 그만큼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것은 가부장제이고, 트랜스젠더는 가부장제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성별 이분법을 교란하는 존재들이다. 혐오자들은 스스로를 급진적이라는 의미에서 ‘래디컬 페미니스트’라고 부르지만, 타고난 신체에 의해 정체성이 정해진다고 믿는다는 의미에서 ‘래디컬’(근본적)하다면 모를까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인권은 파이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허탈한 이유는 트랜스여성/남성이 성별 정정을 통해 시스여성/남성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하든 여성으로 정체화하든 간에 시스젠더와는 달리 사회에서 ‘정상’으로 인식되지 못한다. (굳이 수많은 혐오 표현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사회가 여성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남성 중 하위에 있는 사람이 성전환을 통해 여성 내의 상위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자신이 여성이란 것을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트랜스여성의 이름이나 들어보고 싶다.


정말로 트랜스여성이 시스여성의 파이를 뺏을 수 있다면, 변희수는 강제전역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지도 않았을 것이며, 세상을 등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2. 군인


변희수의 죽음은 한 트랜스젠더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부당하게 강제전역 당한 한 군인의 죽음이기도 하다. 그의 죽음에 대해 국방부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라고 했지만,[16]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군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로 죽은 군인이다.


그는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제멋대로 휴가 가서 여자가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는 처음에는 소속 대대 대대장에게 커밍아웃을 했고, 차례로 그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여단장, 군단장에게 알려졌다. 그는 성별 위화감이 심각해짐에 따라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은 후 지휘관들의 이해와 지지에 힘입어 휴가를 신청했고, 2019년 10월 8일 장성급 지휘관의 허가가 필요한 한 달간의 장기휴가(2019.11.27.~12.20.)를 승인받았다.[iii] 심지어 관련 사항을 군단장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대면 보고까지 했고, 그 이후로도 출국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17]


[iii]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입수한 그의 국외여행 계획서에 따르면 여행의 목적이 ‘의료, 수술’로 명시되어 있었다.


11월 29일 수술 직후 군단장과 여단장이 수술이 잘 되었는지 묻고 격려하는 연락까지 할 정도로 그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지만, 그의 복귀 후 육군본부의 태도가 돌변했다. 국군수도병원에서의 진단 내용(양측성 고환 결손, 완전 귀두부 상실 및 음성발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을 심신장애 3급으로 판단, 그를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자’로 전역 심사에 올린 것이다.[iv] 변희수의 심사 연기신청과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는 처음 결정된 날짜인 2020년 1월 22일에 이루어졌으며, 전역 일자 역시 당일 24시로 결정되었다. 이는 신변을 정리하고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전역 일자가 정해지는 관례에도 어긋난 것으로, 사실상 군은 변희수를 쫓아냈다. 이렇게 그에 대한 배신은 빠르고 잔인하게 이루어졌고, 같은 날 16시 30분에 변희수는 전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iv]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의 신체에 변화가 있을 때 의무조사는 자동으로 실시된다.


현재 군에서는 자신들은 휴가를 승인한 것이지 수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육군참모총장까지 그의 수술에 대한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육군의 전체를 지휘하는 육군참모총장 위에는 세 사람만이 존재한다. 합동참모의장, 국방부장관 그리고 대통령이다. 물론 육군 부사관의 인사권과 국외여행 휴가승인 권한은 최종적으로 육군참모총장에게 있으며,[18] 이 글을 쓰는 것이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 밝혀서 비난하기 위함은 아니다. (물론 그것은 밝혀져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이 사건에서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을 사람은 변희수가 아닌 변덕을 부린 (혹은 강제전역시킬 생각이면서도 미리 말하지 않은) 육군참모총장이라는 것 정도이다.


대한민국은 군대다[19]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군대란 철저히 상부의 명령에 따르는, 위계질서가 강한 집단이다. 실제로 많은 여론은 변희수의 강제전역 이후 ‘군대 조직의 특수성’을 운운했다. 그 특수성은 전시 상황을 대비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수많은 비합리성과 그로 인한 비효율성을 야기하며, 앞서 살핀 성별 정정 과정과 마찬가지로 권위를 가진 한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너무 많은 것이 결정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비단 군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군대다. 식민지와 전쟁을 거쳐 분단상태에 놓여있다는 특수성이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동원율을 보이는 징병제를 가능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정상성’이 지배하는 위계질서 문화에 의해 작동하게 만들어 온 것이다.[20] 나이와 서열에 따라 호칭과 권력이 주어지고, 상의하달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며 개인 희생을 당연시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체제를 따르지 않는, 혹은 따를 수 없는 이들은 ‘정상적인’ 일반 시민과는 구분되어 ‘비정상’으로 낙인찍힌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병역판정검사이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남성으로 법적 성별이 지정된 이들은 만 19세가 되면 병무청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등급을 매기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021년 현재 1급에서 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고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을 하게 된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척도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것이다. 이 검사는 단순히 신체에 급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국가의 (근대적 남성성을 체득한) ‘국민’, ‘정상 시민’이 될 수 있는 ‘몸’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21] 그것이 실질적인 군 복무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음경과 고환의 존재에 군이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상 시민’이라면 사회의 재생산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진보해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정상 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범주는 군대가 승인하는 선과 거의 같다. 병역판정검사를 통과한 신체들은 ‘복종 훈련’을 통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독재형 직장관계에 쉽게 적응할 순응적인 ‘한국형 샐러리맨’(박노자, 2008: 27-28)”으로 탄생한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군대 가야 진짜 남자가 된다”는 말의 속뜻이다.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 갈 수 없는 남성은 ‘진짜 남자’가, 다시 말해 ‘진짜 국민’이 되지 못한다.[22]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뺄 수 있으면 빼야 한다”라는 말이 유행하여도, 병역의 의무는 여전히 ‘신성’한 것으로 불리며 연예인들의 병역기피는 성매매나 음주운전보다도 더 큰 죄악이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군필자들은 미필, 혹은 편한 부대에서 복무한 사람은 “꿀 빤” 것이라며 비아냥대고 있으며, 사회에서 친목의 의미로든 갈등 상황에서든 어느 부대 출신인지, 몇 년도 군번인지를 묻는 것은 상대방의 시민 자격을 묻는 것이기도 하다.[v]


[v] 2016년에 변경되기 전까지 전시근로역을 지칭했던 제2국민역이라는 단어가 이를 잘 보여준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을 받아 복무한 사람들은 그것이 ‘강제징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 이후의 보상을 원한다.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기준은 그 1~3급을 받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보충역을 받은 사유를 가리키는 “돼공”(돼지공익), “멸공”(멸치공익), “정공”(정신병공익)과 같은 표현에는 멸시가 덧붙여져 있으며, 군에 적합한 신체를 분류하는 이 과정 자체가 장애학에서 말하는 ‘사회가 장애를 만든다’라는 말의 대표적인 예시이기도 하다. 더해서 국가 설립부터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은 ‘2등 시민’이 되었으며, 현재의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목소리조차 그것의 실현보다는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존재이기에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트랜스남성 역시 징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군대는 그것 역시 ‘장애’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는 장애가 아니다. 개인의 호르몬 치료를 위한 배려나 군대 내부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부족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장애’로 만들고 있는 것뿐.[23] 하지만 비록 고환과 음경이 없다는 사실이 부당하게 장애로 취급받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는 트랜스남성은 이제껏 없었는데, 군대라는 ‘정상성-남성성’이 지배하는 공간은 소수자가 선뜻 들어가고 싶어할 만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군대는 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트랜스젠더가, 그것도 트랜스여성이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는 그러한 그를 무참히 내쫓았다. 상당수의 댓글은 변희수가 여군으로 재입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더 심하게는 여군이 경쟁률이 높으니 우선 남군으로 입대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대한민국 군대는 트랜스남성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트랜스여성의 복무 역시 막고 있다.[24]

 

모두를 위한 군대


최근 20대 남성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정치권에서는 너도나도 군 가산점 혹은 여성 징병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물론 군 가산점은 이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1999년에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이라 현실성이 거의 없지만, 여성 징병의 경우 몇몇 이들은 인구 절벽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심각하게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25]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모병제나 여성 징병제가 제시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 징병·모병 혼합제나 단기 지원병제 같은 것인데,[26] 모두 자원해서 좀 더 오래 복무하는 병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군대가 매력적인 직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군대가 이렇게 기피하고 싶은 공간, 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 그리고 군대에서 복무하고 싶다는 사람을 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공간이라면, 군인이 매력적인 직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소수자성이 탄로 나는 순간, 혹은 그것을 가지게 되는 순간 군대는 당신을 쫓아낼 것이다.


앞서 나는 성별 정정이 간단해지면 남성들이 군대를 빼기 위해 여성으로 ‘성전환’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소개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역설적으로 군대가 얼마나 가기 싫은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인구의 절반이 가는’[27] 군대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평생 자신의 성별과 다른 성별로 살아가면서까지[28] 피하고 싶은 공간이어서야 되겠는가? 실제로 병무청은 2014년에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을 운영하여 군 면제 후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여성들을 표적 수사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결과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판명 났는데, 실제로 수술만 하지 않았을 뿐 계속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여성으로서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29]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가짜 트랜스젠더’ 병역기피자의 발생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모두에게 안전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군대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논리 구조에 따르면 군대의 진보는 대한민국의 진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군대는 최근 채식 급식을 시작했으며 병사의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도 허용되는 등 복무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잊을 만하면 여군 성폭력 피해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vi]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근거인 군 형법 제92조 6항[30]은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다. 군사법원을 통한 제 식구 감싸기,[31] ‘비정상’ 군인 쫓아내기가 계속되는 집단이 군대이다. 이런 집단의 변화를 위해 변희수의 존재는 중요했지만, 군대는 그를 결국 죽였다. 어쩌면 그의 죽음으로 군대가 바뀌고, 사회가 더 나아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진보보다도 당신이 죽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vi] 여군 9명 중 1명이 성희롱에 노출된 경험이 있지만, 실제로 보고·신고한 비율은 32.7%에 그쳤다고 한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여성신문〉의 “누군가에게 ‘군대’는 전쟁터였다... 반복되는 군대 성폭력”, 〈한겨레〉의 “사격장·차량·숙소까지…여군에게 성범죄 안전지대 없었다”에서 알아볼 수 있다. 


〈그림3〉 3월 12일 국방부 앞에서 있었던 故 변희수 하사 추모행동 당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앞에 변희수를 기리는 판넬이 세워졌다.

어두운 밤. 사진의 뒤로는 국방부가 보이고, 판넬만 조명을 받아 밝다. 열다섯 개 남짓한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그림 설명 끝.

 



3. 죽음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이들을 보며 내 목 끝까지 차올랐던 말은 “사람이 죽었는데”였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너무나 무력하다. 실제로 나조차도 모든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지는 않는다. 절대다수의 죽음은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며, 교통사고 뉴스 등을 보아도 그 당시만 “아이고...”하고 말뿐 이내 내 삶을 살아간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매일 변화함에도 그 죽음들은 나에게 이 팬데믹이 끝날 수 있을지 아닐지를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할 뿐이다.

〈그림 4〉 촬영일 2021년 5월 12일. 사망 옆의 1이라는 숫자는 나에게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어제의 시내교통상황’이라는 표지판에 ‘사망 1명, 부상 91명’이라고 적혀있다. 그림 설명 끝.


더 심하게는, 나는 이건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드디어 승계 작업이 끝났나 보네”하고 조소했고, 박원순이 자살했을 때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비겁하게 도망친 죽음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김기덕이 외딴 타향에서 코로나로 죽었다는 소식에도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명복을 비는 자들이 역겨웠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태어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죽음이 존엄한 것은 아니다. 그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그 자신이다. 나는 스스로의 존엄성을 해친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지 않는다.


반면 변희수는, 자신이 존엄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사회로부터 부정당했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으로서 존엄하게 존재할 수 있기를, 그만큼 당연하게 자신의 직업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그 이유로 죽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죽음에 가슴이 찢어졌으며, 그의 죽음을 추모한다.


변희수를 추모하는 문화제에서 서 있다가 나는 지나가는 한 어린이가 자신의 엄마에게 되묻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 한 명 죽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마~않이 모여?” 맞다. 매일매일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그래서 나는 ‘사람 한 명 죽었다고’ 이렇게 모일 필요 없는 사회를 소망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변희수란 사람을 ‘대한민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잠시 언론에서만 봤다가, 그 뒤로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았기를 바란다. 변희수가 명예롭게 만기전역하고, 은퇴해서는 평범한 예비역 할머니로 살다가 죽었기를 바란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인권단체와 언론이 아니라, 그저 가족·친지와 예전 동료들만이 왔기를 바란다. 혹여나 나와 같은 해에 태어난 당신과 내가 같은 양로원에서 만났더라면 “저 사람이 만기전역한 육군 원사라고? 근처에 있기도 싫다”하고 도망갈 수 있었기를 바란다. 당신의 죽음 같은 것은, 영원히 몰랐기를 바란다.


“사람 한 명 죽은 게” 대단한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떠남으로써 죗값을 치른 것”이라는 말도 듣고 싶지 않고, “그는 갔지만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거름이 되었다” 같은 말도 듣고 싶지 않다.

〈그림5〉 판넬에 추모의 마음을 담은 포스트잇이 가득 붙었다.

그림 3의 판넬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 20개도 넘는 추모와 연대의 포스트잇이 붙어있고, 위에는 큰 글씨로 ‘변희수의내일 우리들의 오늘’이라고 적혀있다. 그림 설명 끝.


그래도 죽음이란 것은 자극적인 소재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고, 생전에 떠난 이와 어떤 관계였든 간에 일단은 명복을 비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관례로 여겨진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 변희수의 부고 이후 꽤 많은 특집 기사와 방송이 제작되었으며, 차별금지법을 외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몇몇도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32]


그러나 사실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을 빼고는, 죽음은 공평하지 않다. 코로나19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거짓이었듯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있어서 죽음은 철저히 불평등하다. 변희수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그의 죽음 이후 반짝했을 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상태로 돌아왔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정, 성별 정정 요건 완화, 성확정수술 건강보험지원 어느 것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변희수의 복직 소송에서 군은 수술 이전부터 변희수의 근무 행태가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33] 변희수는 강제 전역 이후 A씨와 주고받은 편지에 자신이 “죽어서라도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하나” 싶었다고 적은 바가 있다.[34] 하지만 너무 슬프게도, 트랜스젠더 한 명의 죽음을 사회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앞서 나는 기념의 날과 추모의 날을 모두 가진 집단은 매우 드물다고 했었다. 그 몇 안 되는 집단 중 하나는 노동자이다. 5월 1일 노동절의 3일 전날인 4월 28일이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인 것이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자는 매년 2,000명이 넘는다.[35] 단순 나눗셈으로도 이 나라에서는 매일매일 6명의 노동자가 죽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중 사고사로만 한정하여도 2020년 기준 882명, 하루에 2.4명 꼴이다. 그리고 882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노동자가 35.4%,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45.6%이다.[36] 문제는 올해 초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2년간 적용이 유예되었다는 점이다. (법안 자체의 적용도 1년 유예되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 원안을 개악시킨 결과 35.4%의 죽음은 사실상 합법화되었으며, 45.6%의 죽음 역시 2023년까지 합법화되었다. 714명의 죽음이 합법화된 2021년 1월 27일, 나라는 고요했다.


반면 어느 날 한강에서 한 23세의 남자 의대생이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과연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 범인을 찾으러 나섰다. 나는 그 대학생의 죽음을 폄하할 생각이 없고, 누군가가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일매일 6명이 죽어 나가는 것에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던 사회가, 매일매일 들려오는 사회적 약자들의 부고에는 심드렁하던 사회가, 그의 죽음에는 자기 일처럼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게 느껴진다.

사회가 이렇기에 나 역시 모든 죽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대할 수가 없다. 죽어서도 권력이 유지되는 사회에 분노하고, 죽어야만 듣는 척이라도 해주는 사회에 분노한다. 고로 나는 ‘선택적으로’ 분노할 것이며 ‘선택적으로’ 슬퍼할 것이고 ‘선택적으로’ 애도할 것이다. 자신의 존엄한 일상을 영위하고자 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존재들을 추모할 것이며, 구조적으로 사회가 죽음으로 내몬 존재들을 기릴 것이며, 그 죽음이 존엄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물론 나는 이들의 죽음을 동력으로 싸우고 싶지는 않다.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애도와 추모에서 그치고 싶다. 하지만 누군가의 죽음은 너무나 자주 일어남에도, 혹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나는 우선은 트랜스젠더 한 명의 죽음이, 가정성폭력에 시달린 여중생 한 명의 죽음이, 이주노동자 한 명의 죽음이 명문대생 한 명의 죽음과 적어도 같은 가치를 가지는 사회가 될 때까지는 추모로 싸울 것이다.

그림 6 설명: ‘변희수의 내일 우리의 오늘’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은 종이컵에 끼워진 초에서 촛불이 타고 있다. 그림 설명 끝.


그럼에도 죽음의 기로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함께 싸우자. 하지만 그렇게 함께 살아남자던 이들조차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도무지 내가 무슨 낯으로 살자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럼에도 내가, 우리가 당신 곁에서 손을 잡고 있겠다. 조금 더 당신이 숨쉬기 편한 사회를,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세상이 당신을 죽이지 못하게 작더라도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 죽음을 생각한다면 함께 싸우는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염치없지만 부탁해본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시민’의 얼굴을 한 살인자들에게 고한다. 그만 좀 죽이라. 제발 그만.



편집위원 상민 / poursoi0911@gmail.com


[1] 그중 트랜스젠더 의료장벽을 다룬 〈한국일보〉의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연속보도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다.

[2] 국가인권위원회 (2020). 173.

[3]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참여한 590명의 트랜스젠더 중 57.1%가 2019년 한 해 동안 우울증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4.4%는 공황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었다.

[4] Balzer, Carsten (2009. 07.).

[5]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34명 이상의 트랜스젠더와 비규범적 성별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혐오 범죄로 살해당했다. (Brantley-Jones, 2020.11.20.) 한편 한국은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인구 통계에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통계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6] 국가인권위원회 (2020). 7에서 재인용.

[7] 「한국 트랜스젠더 차별과 건강: 설문조사 기반 양적 연구」(2017)에 따르면 259명의 트랜스젠더 중 7.7%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성매매·성노동에 종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트랜스여성은 10.8%, 트랜스남성은 2.9%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같은 트랜스젠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김승섭 외, 2018: 83)

[8] 그것이 알고싶다 (2021.04.03.). SBS. 1255회.

[9]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적 성별 정정을 마친 이들 중 정정 절차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걸린 경우는 40.4%,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 걸린 경우도 14.9%였으며, 그보다도 더 걸린 경우도 10.7%나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0: 185)

[10] 짐작건대 원래 나이대로라면 2017학년도 수능을 보았을 A씨가 2020년에야 숙명여대에 합격한 것 역시 성별 정정이 성인이 되어서야 가능하고, 또 그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것이다.

[11] 이는 본 호의 특집 세 번째 글 “당신의 자리”에서 설명된 ‘트랜스규범성’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2] 국가인권위원회 (2020). 288.

[13] 스피노자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규정은 부정이다.” (Omnis determinatio est negatio.)

[14] 로라 마일스 (2018). 132.

[15] 2019년에 출간된 전 여성의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아의 저서 제목.

[16] 외신들, 故변희수 사망에 일제히 "한국, 보수적이고 차별금지법 없어" (2021.03.04.). 부산일보.

[17] 사회적 타살, 국가가 죽인 군인 (2021.05.10.).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8]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이 휴가 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것이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다고 승인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변희수를 현역부적합 심사로 넘기지 않고 수술 목적이라고 보고된 휴가를 승인해주었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또 그의 강제전역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단장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말이 되기에 그 또한 상당히 이상하다. 가능한 설명은 갑자기 육군참모총장이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인데, 그가 갑자기 변심한 것인지 윗선의 압박을 받았는지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윗선이란 저 세 사람뿐이고, 그중에서 합동참모의장은 군정권(군사행정권) 없이 군령권(군사명령권)만을 가지고 있기에 인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확실한 것은 적어도 군단장까지는 변희수의 지속 복무를 희망했다는 것이다. 군단에서 변희수가 계속해서 같은 부대에서 복무할 것을 건의하는 의견을 육군복무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19] 여성학자이자 현 국회의원 권인숙의 저서 제목이기도 하다.

[20] 대표적인 예시로 문승숙(2007)은 “병역필이 취업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 군 복무 경력이 더 많은 보수와 빠른 승진을 가져다준다는 점, 그리고 군 가산점제 때문에 군사 독재 시절의 대기업문화가 군사주의 가치와 실천으로 가득했다(68-69)”고 설명한다. 지금은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났고 앞서 말한 원인들의 상당수가 사라지거나 약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는 군사주의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다.

[21] 루인 (2017). 143-144.

[22] 물론 상류층이 군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실이 권력의 징표가 된다. 모병제를 시행하면 빈자들에게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질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미 현 징병제도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23] 장애와 트랜스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더 깊은 고찰은 다음 글을 참조하라: “트랜스-장애인에 대한 고찰” https://kimzakga.postype.com/post/9163389

[24]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군의 신체검사 기준이 낮다며 조롱하던 인터넷 여론이 이제 와서는 여군이 경쟁률이 높아서 더 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모습이며, 역시 자신들의 군경력을 전역 후 다른 직장에서 호봉으로 인정해달라던 이들이 수술 이전에도 이후에도 군인으로 복무할 사람의 호봉을 초기화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25] 이 때문에 작년까지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보충역 판정을 받던 것이 올해부터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전까지 현역 복무 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이 학력이었다는 점 역시 앞서 말한 군대란 ‘정상 시민’ 양성소라는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26] 자세한 내용은 『인구절벽 시대의 한국군 병력충원과 정책혁신』(송윤선, 2020)의 123-149쪽을 참조하라.

[27] 물론 앞서 보았듯 정확한 절반은 아니다.

[28] 만약 재전환을 하더라도 병역 면제 사유로 성전환 기록이 남을 것이다.

[29] 2021 제13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중 “군대와 트랜스젠더” 섹션의 박한희 발제 “트랜스젠더의 병역과 관련된 제도 변천과 현황” 일부.

[30]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에 대해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의 장소나 시간, 방식, 강제성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실제로 2017년 육군참모총장 장준규의 지시로 (게이 데이팅 어플을 이용한) 함정수사 등을 통한 색출이 이루어져 23명이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31] “작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10.2%)이었음이 드러났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25.2%)보다 15.0% 포인트 낮은 수치로, 군인들의 양성평등 인지능력 향상에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박성진, 2021.06.03.).”

[32] 비록 국민의힘의 김웅은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영면하시길…”이라며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말이다. (직접인용 출처: 김웅 페이스북)

[33] 김형남 (2021.05.13.). 인두껍을 쓰고 어찌 이런 변론을. [페이스북 게시글]. 김형남은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다.

[34] [전문] 변희수 하사와 숙대 합격생이 서로에게 쓴 손편지 (2020.03.17.). 한겨레.

[35] 2019년에는 2,020명이, 2020년에는 2,062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

[36] 고용노동부 (2021.04.15.). [보도자료]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



참고문헌

단행본

김승섭 외 (2018). 오롯한 당신. 숨쉬는책공장.

로라 마일스 외 (2018).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책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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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숙 (2007). 이현정 (번역).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또 하나의 문화.

박노자 외 (2008).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철수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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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20.11.).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제13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기획단 (2021.05.13.). 2021 제13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자료집.


기사 및 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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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zer, Carsten (2009. 07.). Every 3rd day the murder of a trans person is reported. Preliminary results of a new Trans Murder Monitoring Project show more than 200 reported cases of murdered trans people from January 2008 to June 2009. Liminalis 2009_03 .147-159. Retrieved from https://web.archive.org/web/20150324011752/http://www.liminalis.de/2009_03/TMM/tmm-englisch/Liminalis-2009-TMM-report2008-2009-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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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및 영상자료

그것이 알고싶다 (2021.04.03.). SBS. 1255회 ‘오롯한 당신에게 - 故변희수 전 하사가 남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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