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겨울에서 가을을] 편집위원 보리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증명서에서 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뀐다.
지난 11월 11일, 법무부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가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내려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연장선이다. 작년 8월, 헌법 재판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다른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현행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이 유지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그를 찾아낼 수 있다면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추가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가정폭력의 특징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한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게 되어도 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별거와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비율은 71.8%에 달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된 이후에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얻는 것을 제한하여,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법의 개정으로 가정폭력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가해자가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다시금 위험에 처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새 법이 적용된다.
편집위원 보리 / supersun1999@naver.com
참고문헌
논문 및 자료집
여성가족부 (2019.12.).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기사 및 온라인 자료
법률신문 (2020.08.28.). 헌법재판소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법률 전문] Retrieved from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4275&t=c
정부 (2021.11.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Retrieved from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P2Z1Q1U1V1P1T1H1Q3O4F5Y2A2T9Y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