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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랑 May 14. 2024

일본 영사의 극한직업

대사관 긴급전화입니다

대사관 사건사고 담당 직원은 한국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병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가서 시신을 확인한다. 인적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여권이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한국 경찰청에 보내서 확인해야 한다.


예전에는 시신 운구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특히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검역 절차가 까다로워져 거의 대부분 화장이다. 시간과 비용, 절차가 더 간단하기 때문이다.


마닐라 근교에서 여자 2명이 동반자살을 해서 시신을 확인했는데 딸은 한국인이었고 어머니인 줄 알았던 다른 여자는 일본 국적이라 해당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일본 대사관 직원을 만나게 되었다.


전에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 면회실에서 한번 마주쳤던 기억이 있어서 목례를 하고 수고한다며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일본의 가족들이 화장이 아니라 시신의 운구처리를 부탁해서 할 일이 많다며 불평을 했다. 


보통 운구처리를 하더라도 방부처리 등 절차는 장례업체에 맡기는 거라 본인이 특별히 힘들 건 없지 않냐고 물어보니 일본에는 시신의 운구처리의 경우 야쿠자들이 시신의 장기 속에 마약을 넣어서 일본 내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시신을 보내기 전에 엑스레이도 찍어야 하고 항문, 직장까지 직접 손을 넣어서 검사를 해야 한다며 라텍스 장갑을 보여주며 찡그린 표정을 짓는다. 


어느 나라나 경찰 일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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