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콜링(cat calling)

by 휘루 김신영

‘캣콜링(catcalling)’이라는 말은 길거리에서 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성희롱을 뜻한다. 프랑스 의회는 캣콜링을 한 사람에게 최고 750유로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2018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페루는 징역 12년, 벨기에는 징역 1년, 영국에서는 징역 2년에 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 중 악플은 일종의 대표적인 캣콜링이다. 즉, 중범죄에 속하는 못된 행동이다. 사실도 아닌 것으로 사람을 불러 세우고 약을 올리며 야유하기 때문이다. 사실이라 해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놀리는 것은 범죄다.


이 시대의 악플러는 캣콜링처럼 상대를 향해 언어적인 희롱을 가한다. 옛날 동네의 시시껄렁한 깡패들이 하던 짓거리다.

그것을 악플러가 물려받아 상대를 희롱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매체에 악플러로 신고된 유형들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여러 상황을 막론하고 악플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회 자체가 악플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진실도 아닌데 사람들은 악플에 동요하고 열광하는 걸까?

보도에 따르면 악플러는 대부분 10대와 20대였으나 최근에는 40대, 5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등에서 악성댓글의 폐해가 심각하여 2019년 12월에 댓글을 차단하자 악플러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로 무대를 옮겼다. (한국경제 TV 2020년 9월 16일 자). 그러나 실효성문제등 여러 이유로 댓글을 달 수 있는 환경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특히 악플러들이 유명인은 물론 특정인을 괴롭히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인스타그램은 2020년 9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이버불링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즉,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활성화 조처되고, 위반사항이 신고되면 담당자가 빠르게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 5개국에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1년여 전에 쓴 글이므로 오류가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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