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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UTOSTEP May 19. 2024

장사일기 ep.5  렌트프리(첫 주)
_사업자등록

우선 사업자등록증부터....

[배를 띄웠고, 예상대로 사공이 많다]

2024.5.13일부터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2024.5.13일부터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몇 글자 적는 지금이 5.19일이니 6일 동안 아무 글을 쓰지 않은 것인데 그만큼 공사시작의 일주일은 매우 힘들었다. 우선 요즘 트렌드인 감기에 올라타서 공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육체적으로 매우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임대차면적의 구조가 아주 좋은 직사각형의 구조라서 매장 인테리어 도면을 구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반셀프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나로서는 수월할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했으나 모든 공사가 그렇듯이 인테리어 공사는 변수만이 존재하고 매우 힘든 일주일을 보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힘든 한 주가 지나갔고, 지난 일주일을 다시 재구성하여 자료로 남기고자 한다.


1. 렌트프리기간의 행정처리

a. 사업자등록증 

렌트프리란 말 그대로 한 달 정도를 공사 및 준비를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받지 않는 기간이다.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달 정도를 렌트프리 해준다고 한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무조건 해주는 것 같지는 않다. 어느 지역의 상가는 렌트프리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어쨌든 임차인은 최대한 하루라도 렌트프리기간을 늘려야 한다. 돈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렌트프리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최대한 빨리 발급받아야 한다. 인터넷, 포스, 전기, 가스 등 모든 것을 장사에 필요한 유틸리티 관련한 사항을 개업일정에 맞추어 진행해야 되고 저러한 것들을 신청하고 비용처리를 위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자가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플레이스, 카카오톡 채널 생성 등 SNS 관련한 사항에도 사업자등록증 정보 입력이 필수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많은 블로그등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 두었는데 간단히 정리해 본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서 2. 영업신고증 3. 보건증 4. 식품위생교육수료증 5. 신분증


단, 이 모든 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기 위한 서류 중 영업신고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업자등록증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한다. 하나 홈택스 인터넷신청은 비추천한다. 아니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유는 단순한다 세무서에 한 번이라도 더 가보면 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정보도 물을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도대체 왜 인터넷신청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절차를 쉽게 정리해 둘 수 있을까 고민했다. 결론은 내가 실제로 진행한 날짜 순으로 정리하면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해 본다. 


2024.5.9(목) 오전 9:00

 : 관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신청. 보건증 발급에는 일주일이 소요되면 5.16(목) 발부 예정.

2024.5.9(목) 오전 10:00

: 한국외식산업중앙회에서 식품교육위생교육 접수. 5.16일(목) 보다 빠른 날짜로 접수하고 싶었으나, 가능한 날짜가 5.16(목)이 가장 빠른 날짜라 해당일자로 교육 신청.

2024.5.16(목) 오후 4:30

: 식품위생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2024.5.17(금) 오전 9:00

: 관할 보건소에 신청한 '보건증' 발급.

2024.5.17(금) 오전 10:00

: 식품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영업신고증" 접수. 나의 관할인 동대문구의 경우 보건증 수령장소의 바로 옆창구가 영업신고증 접수창구 임. 10분 정도 경과 후에 "영업신고증" 발급

2024.5.17(금) 오전 10:30

: 동대문세무서로 이동.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구비)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증 신청.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음. 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15분 정도 경과 후 바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았음. 주의사항은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주류판매허가와 개업일을 기입해야 함. 주류판매허가는 당연히 기입해야 하고 개업일은 보통 영업신고증 발급일 이후 가장 빠른 날짜로 하는 것이 좋음. 이유는 현재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임. 나의 경우는 5.18일을 개업일자로 지정함. 


 렌트프리기간의 첫 주 금요일에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 보건증과 식품위생교육의 일정을 잘 조정한다면 더 빨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을 것 같았지만, 8일 정도의 시간도 처음 해 본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효율적인 시간배분이라고 생각한다. 막상 내 이름으로 된 어쩌면 별 것 아닌 또 어쩌면 매우 별 것인 종이가 한 장 발급되니 걱정도 되고 흥분도 된다. 이 종이 한 장이 과연 성공적인 사업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지 아니면 실패한 사업의 징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고 나니 긍정적인 측면의 두근거림이 더 강한 것 같고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 같다. 

 렌트프리기간 첫 주의 행정처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으로 마무리되었고,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신청 중이다. 렌트프리기간의 행정처리의 a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이었다면, b는 핸드폰개통이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핸드폰개통 안 했으면 정말 매우 귀찮아질 뻔했다.


ep.5 -끝-

* 매일은 아니겠지만, 장사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은 날부터의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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