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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Oct 09. 2024

[한글날]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by 법제처

비산 먼지 → 먼지 날림 / 사사오입 → 반올림 / 시달 → 통보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박사는 내 운명',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이번 글은 "조변상식", 법제처의 사업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입니다.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2024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비산(飛散) 먼지 → 먼지 날림’(행정 분야),

‘사사오입 → 반올림’(경제 분야),

‘시달 → 통보’(사회 분야)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https://brunch.co.kr/@lawschool/40


제가 위 글에서 법제처가 하는 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처는 행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관리한다. 초안을 다듬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을 보여준다.

2. 법제처는 법령을 해석한다. 각 부처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나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신청할 수 있다.

3. 법제처는 국회와 가까운 행정기관이고, 법무부는 법원과 가까운 행정기관이다.


법제처가 법령을 관리하는 분야 중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5천 개가 넘는 법령 곳곳에 숨어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미 만들어진 법령 속에 숨어있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치는 일도 하지만, 행정부가 법령을 준비하고 과정에서 반드시 법제처의 법령용어순화팀의 검토를 거치게 하여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사전에 솎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위와 같이 누구나 법령안, 규칙안, 계약 등 규범을 만들 때 더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증보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어려운 한자어보단 더 쉬운 용어를 쓸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법제처는 법령 속에 숨어있는 어려운 용어를 스스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담당하는) 부처와 협의(또는 동의)가 있어야 어려운 용어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속에 어려운 "용어(단어)"를 쉽게 고치는 것이라서, 어려운 "법리"를 쉽게 설명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법리"를 고치는 것은 해당 법령의 본질적인 내용을 고치는 것이라서, 법제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법제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입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련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법령을 조금 더 쉽게 다듬고, 더 쉽게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쓴 매거진과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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