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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시 주의해야 할 구내약국 리스크 정리

by 이일형 변호사
서두 - 병원 인근 약국, 유혹과 리스크 사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님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입지입니다.

그중에서도 병원 옆, 병원 건물 안, 과거 병원 부지 자리는 ‘매출이 보장되는 황금자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등록을 불허합니다.


그 취지는 명확합니다. 의약분업 원칙을 지켜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구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구내약국이 아닌 경우가 있고, 다른 건물이라도 구내약국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약국 개설 과정에서 행정 거부·소송·가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약사님의 사례 - 동료 약사에게 드리는 경고



몇 해 전, 한 약사님이 병원 옆 건물 1층을 계약했습니다.

출입문도 분리돼 있었고, 병원 건물과는 도로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괜찮겠다”는 판단 아래 인테리어와 약품 매입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개설 신청은 ‘구내약국’이라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지도에 해당 건물이 ‘별관’으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약 해제도 쉽지 않았고, 권리금 반환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울 점은 하나입니다.

“계약 전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라.”



판례로 보는 구내약국 경계선



아래 사례는 실제 법원 판단으로,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1. 가능했던 사례 – 과거 병원 부지, 구조 변경

병원 사용기간: 4~5개월

이후 7년간 다른 용도 사용

건물 구조 변경 → 내부 통행 불가능

➡ 법원은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개설 허용 (대법원 2009두4265)


2. 가능했던 사례 – 같은 층이지만 독립성 확보

병원과 약국이 같은 층

출입문 완전 분리, 별도 동선 확보

➡ 구내약국 아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858)


3. 불가능했던 사례 – 외형 분리, 기능 종속

외부 출입문 존재

그러나 병원 안내 간판·통로·동선이 연결

➡ 구내약국 해당 (부산고등법원)




법령과 지침에서 보는 구내약국 판단기준




보건복지부 약국개설등록업무지침은 다음을 ‘구내’로 판단합니다.

병원 대지·건물 내부 전부, 부속 주차장·기숙사·행정지원센터

병원 홈페이지·안내문에 별관 등으로 표기된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기능적으로 병원과 일체화된 시설

판례상 구내로 보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과 별동 건물, 일정 거리(3m 이상) 분리

별도 상권 존재

출입구 완전 분리 및 환자 동선 분리




실무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




약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건, 구내약국 여부 판단은 ‘거리’보다 독립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조·동선

출입구 방향, 통로 연결 여부, 층별 배치

병원 안내판·간판·홈페이지 표기 여부

계약서 특약

개설 거부 시 계약 해제·권리금 반환 조항 필수

리스크 전가 방지 조항 삽입

법률 의견서

보건소 해석이 불리할 경우, 판례·행정해석 근거로 제출

공간·기능적 독립성 확보 계획서 첨부

소송 리스크

승인 후에도 인근 약국의 가처분 가능성

손실보전 대비책 마련




결론 – ‘감’이 아니라 ‘근거’로 판단



구내약국 여부는 약국 개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과거 병원 부지였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도 기능적으로 종속되면 불허됩니다.

시간·공간적 분리, 기능적 독립성, 환자 인식이라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병원 옆 약국은 매력적인 자리지만,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사로서, 그리고 동료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괜찮겠지’ 대신,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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