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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자훈련소장 Feb 14. 2021

세금 안 내고 부동산 투자하기

세금이 두려운가?

세금 안 내고 부동산 투자하기.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솔깃한 문구입니다. 헌법에 납세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투자자라면 취득에서부터 보유, 처분까지 계속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 전문분야가 세금이다 보니 평소 세금과 관련하여 주변의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전화가 더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이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이죠. 앞선 문장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기준)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 [다른 말로 1주택(9억 이하)만 보유한다.]

2. 가격이 오르지 않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3.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세금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1번(1세대1주택)에 꽂히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마다 이사를 가면서 계속 비과세를 받아야겠다. 이사를 갈 때 일시적 2주택이 중요하다. 부부합가, 부모부양 등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야겠다.' 등등 


세법을 공부하며 1세대1주택만큼 비과세의 폭을 크게 해준 항목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대단한 세금 혜택입니다. 분명 해당 제도는 부동산 투자자가 반드시 익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정이 반드시 추가돼야 합니다. 주택은 반드시 1채(실거주)만 보유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예비 부자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을 이루어야하죠. 소액의 빌라, 오피스텔에서부터 고액의 강남 아파트, 상가주택(건물)까지. 


적극적 투자자라면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의 교통, 학군, 일자리 등 입지분석에서부터 투자금, 대출, 전월세율, 세금 등 자금분석까지. 특히, 세금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투자를 고려하되, 세금 내는 것이 두려워 투자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세금을 낸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유의 반대말입니다. 

1. 2주택 이상이다. 또는, 1주택자이지만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 가격이 오른 부동산에 투자했다.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세금도 많음)

3.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계시나요?

부자를 꿈꾸고 계시다면 세금과 친해져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많이 낼 것입니다. 


세금이 두려워 투자를 회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낼 세금이 없는 상황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다는 것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 잘못된 목적물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 역으로 투자를 통해 번 돈이 없다는 말, 즉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투자에 있어 긍정론자가 돼야 합니다. 부정론자에게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야 할 여러 제약요소가 보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여러 제약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십시오. 

세금과 친해지십시오. 

세금을 많이 내십시오. 


부자가 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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