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향연
“산란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서 지난 1974년 금어기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2년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고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3호)가 제정되며 포획금지 기간이 일원화됐다. 꽃게 금어기 기간 중 불법어업행위로 적발 검거된 위반어선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병행하게 된다. (출처수산자원관리법제14조 및 시행령 제6조제1항,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3-3호)”
단 호박 반개, 파 1개, 간 마늘 두 숟가락, 꽃게 3마리, 팽이버섯 1개, 무 약간, 된장 두 숟가락, 국 간장 1 숟가락, 고춧가루 3~4 숟가락, 청양고추 2개, 미나리 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