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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종호 Mar 17. 2023

일상의 논어 <헌문憲問10>-반소사飯疏食


或問子産 子曰 惠人也 問子西 曰 彼哉彼哉 問管仲 曰 人也 奪伯氏騈邑三百 飯疏食 沒齒無怨言

혹문자산 자왈 혜인야 문자서 왈 피재피재 문관중 왈 인야 탈백씨병읍삼백 반소사 몰치무원언


-어떤 사람이 자산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자서에 대해 묻자 말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관중에 대해 묻자 말했다. "인물이었지. 백씨로부터 병읍 삼백호를 빼앗았지만, 거친 밥을 먹으면서도 평생토록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산은 앞 장에서 등장했던 정나라의 대부입니다. 혜인惠人은 혜민서惠民署에 쓰였던 혜민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자서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리고 있지요. 평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중에 대한 말이 재미있습니다. <팔일> 편 22장에서 한 말과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子曰 管仲之器小哉 或曰 管仲儉乎 曰 管氏有三歸 官事不攝 焉得儉 然則管仲知禮乎 曰 邦君樹塞門 管氏亦樹塞門 邦君爲兩君之好 有反坫 管氏亦有反坫 管氏而知禮 孰不知禮

자왈 관중지기소재 혹왈 관중검호 왈 관씨유삼귀 관사불섭 언득검 연즉관중지례호 왈 방군수색문 관씨역수색문 방군위양군지호 유반점 관씨역유반점 숙부지례

-공자가 말했다. "관중의 그릇은 작았도다." 어떤 이가 말했다. "관중은 검소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관씨는 세 집 살림을 했고 관의 일을 겸하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겠는가?"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임금이라야 나무로 문을 가리는 법인데 관중 역시 그러했고, 임금이라야 두 임금의 우호를 도모하는 자리에 잔대를 두는 법인데 관씨 역시 그러했다. 관씨가 예를 알았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는가?"    



이어지는 <헌문> 편에서 관중에 대한 평가는 두 번 더 이어지며 모두 긍정적입니다. <팔일> 편에 보이는 관중의 모습은 검소함과 거리가 멀었고 예의도 없었지요. 하지만 <헌문> 편에서는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행정가로서 그가 기여한 바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지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압류 당하고도 평생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백씨는 관중의 처사를 공평무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법 적용이란 이와 같아야 하지요. 우리나라처럼 법이 특권층의 안위를 위해 기능하는 한 그 법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 마련입니다. 법을 악용해 온 자들은 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는 한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누려온 부귀영화는 한 순간에 물거품처럼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조리 청산될 때 나라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까지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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