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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윤 Dec 14. 2024

직장내 괴롭힘은 조직문화의 '적'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는 MZ리더십 중>

제 신간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는 MZ 리더십>을 여기계신 분들께 먼저 시리즈로 선공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근무시키거나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고통을 느꼈거나 근무 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진 경우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큰 특징 중 하나가,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종종 통화 녹음 파일이나 신고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쓴 일기 등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거로 인정되기가 힘듭니다. 


이 때문에 신고인과 참고인 및 행위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정 먼저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분리 조치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며 철저하게 신고인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세대 간 배려도 매우 중요 합니다. 조직 내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려와 소통만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막을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 중 ‘참거나 모른 척했다’라고 답한 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해도 나아지지 않고, 향후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걱정해서입니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 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28%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년,

근로자 10명 중 7명은

‘괴롭힘 참는다’

괴롭힘을 당한 경험자(280명)


대상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향후 조치 조사 결과 ‘참거나 모른 척했다’가 7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 내용으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8.4%)가가장 많았고,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가 조사해서 자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인 경우가 많고, 회사가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가 조사해서 처벌하도록 하다보니 피해자의 심적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내 리더들은 경영혁신이나 즐거운 조직문화에 앞서 조직 내 기본적인 직원 인권 보호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책 소개>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36254616

[교보문고]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62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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