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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윤 Dec 13. 2024

독특한 조직문화에 앞서 기본이 중요하다?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는 MZ리더십 중>

제 신간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는 MZ 리더십>을 여기계신 분들께 먼저 시리즈로 선공개드립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독특한 조직문화에 앞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직장 내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까지 이르는 등 그 피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나 업종을 떠나 이런 사례는 조직 문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은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증가했고, 직장 내 회식도 많이 줄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비대면 업무에서 대면 업무로, 그리고 회식이 늘어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시간과 회식 장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 중 상사의 폭언, 회식 장소에서 술강요 등 업무상 관련성이 없거나 적정범위를 넘은 사례가 많아지고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급상의 우위뿐 아니라 정규직과 계약직, 조합원과 비조합원, 개인 대 집단, 인적 속성(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등 관계상의 우위성이 성립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을 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협박하는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업무수행 과정이나 회식 자리에서 의도적인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의 반복적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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