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한 가정 재정이 걱정되는 분들께
Tip!!!
육아휴직 급여는 매년 조금씩 변경되므로 가장 최근 기준을 찾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0년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 시작 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 그 후 종료 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하한액 70만 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금액은 초기 3개월은 최대 112만 원, 나머지 9개월은 9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ess is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