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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타포 Mar 07. 2021

Irregularity - 이레의 모든 것 (II)

황당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항공수입에서 이레는 꽃이다. 

황당한 비유라고 하면서 근사한 대상을 선택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반전은 있다.

꽃은 꽃이되, 악의 꽃...

보들레르의 시처럼 '악의 꽃' 말이다.


사실 항공수입에서 이레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평화로운 월요일을 맞이할 것이다. 

일요일 밤 그렇게 뒤척거리며,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월요일 아침을 유독 두려워하는 이유는 

쌓여있을 이레들을 월요일 아침에 얼마나 빨리 (고객의 컴플레인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뇌 때문이다. 


막상 월요일에 아무 일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월요일은 일 년에 한두 번 정도이며, 

그 월요일은 축복받은 월요일 일 것이다. 




지난번 기초적인 이레 상황에 이어, 머리를 꽤 아프게 하는 이레들도 있다. 


4) CROSS / X- LABELLED 


사실 크로스 라벨이라는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이레를 처음 겪었을 때, 나는 좌불안석했었다.

모든 이레가 그렇듯,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종류의 이레는 회사 인생 최고의 갈등이자 모험이기 때문이다. 


라벨이 크로스 되었다는 뜻은 화물이 다른 화물의 라벨로 붙여졌다는 뜻이고,

이는 최소한 두 화물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다. 

(지금 이레로 발견된 이 화물과 또 다른 발견된 혹은 발견되지 않은 화물과 함께 말이다.)


발견된 화물 A와 또 다른 화물 B가 오류로 발견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두 화물을 각 각 증빙하는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로 화물이 Reference No.로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라벨 정정만 하여 상황 설명이 가능하다. 

HAWB/HBL NO. 외에 화물의 IDENTITY를 규정할 수 있는 REFERENCE NO. 가 보통 외포장(박스 또는 그 외의 겉포장)에 부착되어 출고되기 때문이다. 

보통의 고객사들은 주문번호 / 오더 넘버를 출력하여 라벨화 되어 공장에서 출고가 된다. 

흔히 PO(PURCHASE ORDER)로 진행하거나, INVOICE NO. 등이 있기 마련이다. 

한꺼번에 한 공장에서 출고되는 화물은 운송되어 수입될 때는 크로스 라벨도 가끔 또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불행하게도 하나의 이레만 발견되었다고 치자. 

가급적 화물의 사진을 확보하여 (몰론, 보세창고 / 터미널 창고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항공사의 보안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 오리진(ORIGIN / 선적지)에 해당 내용을 알려, 오류가 발생한 곳을 추적한다. 


해당 화물(원래 수입되어야 하는 화물)이 다행스럽게도 공장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제3국 저 멀리멀리 날아가 있을 수도 있다. 


공장에 화물이 남아 있다면 해당 화물은 수출신고 진행하여, 한국으로 다시 수입되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수출 세관에 신고 진행하는 이슈 등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따라 오지만 너무 긴 설명이 될 것 같아 이만 줄인다.)

그리고 도착한 화물이 한국에서 쓸 화물이라면 적하목록을 추가하여 수입 신고를 진행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며, 필요 없는 화물이라면 원래 선적지로 반송하거나, 제3 국에 수출 진행하면 된다. 


동일하게 제3 국에 있는 화물이라면 각 각 나라의 수출 세관 절차에 맞게 처리하여 반송과 수입 절차를 진항한다. 



5) ITEM ERROR (품명 오류)


안타깝게도 해당 오류는 빼박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레이다. 

월요일 아침에 해당 이레가 발생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품명 오류는 세관에서 규정하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물품이 아닐 경우, 오류 수정을 해야 한다. 


실제 화물이 수입될 때, 일정 비율로 세관 검사 진행 건들 이 있다. 

수입 시, 보통 고객사의 계약 창고로 사전 창고 배정을 신청하게 되는데 간혹 지정하지 않은 창고로 변경되기도 한다. 

창고 부호 2 CODE가 IC(인천 세관 관리대상 지정 창고 코드)로 변경된 경우이다. 

이렇게 IC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면, 제출된 적하목록의 품명을 인보이스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 결과는 '자동 해제'가 될 것이다.


적하목록 상의 제출된 품명과 인보이스에서 지시하는 품명에 차이가 있다면, 품명 정정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소 절차가 쉽지 않다. 

* 전산 신청 -> 항공사 각서(품명 정정은 세관 과태료 대상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는 책임 당사자가 지불한다는 내용) 및 세관 양식에 따른 서류 작성 및 제출 등등... *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공수입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ISO TANK라는 특수 분야의 해상 수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항공수입일이 새록새록하기도 하고, 가물가물 하기도 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마면 일이라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연인처럼 그렇게 나를 지나는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허무하기도 하다. 


업무를 하는 단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매니저급으로 승진하다 보면

처리하는 업무도 달라지고, 보는 관점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소소하게 기록하는 경험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쓰다 보니 마무리 글이 일기가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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