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생긴 일>
지난겨울 매우 춥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에 자주 도서관에 오던 초등학생이 손을 호호 불면서 울상이 되어, 내가 자원봉사를 하던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에 왔다.
매일 도서관에 와서 읽고 싶은 책을 찾아 읽더니, 어느 날부턴가 책을 읽다가 도서관(우리 도서관은 평일 6시 마감이다.) 마감 시간이 되면 책을 빌려 가곤 했다. 그런데 빌려 간 책을 어쩌다가 떨어뜨렸는지 조금 훼손이 되었다.
손에 꼭 쥔 오천 원을 내밀며 사정을 얘기하길래, 책을 받아보니 배상받을 정도의 훼손은 아니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애가 탔을까, 싶었다.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을 시키고,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설사 책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해도, 도서관에서는 절대 현금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려 주었다.
가끔 성인들도 이런 분들이 있지만, 더러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깨끗한 책, 그것도 신간을 빌려 가서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자신이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책을 빌려 갔다고 우기기도 한다. 그러니 정직한 어린 학생이 너무 예뻐, 그 날은 봉사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다른 시(市)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우리 관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책을 대출해서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배상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 아이도 예전에 책을 빌려, 자전거 뒤에 꽂아 집으로 오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다. 그래서 읽지도 못하고 배상을 했다.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럴 때는 주운 사람이 누군가 도서관에 반납해 주면 좋다. 반납한 책이 다행히 훼손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훼손이 심하면 대출해 간 사람이, 현금이 아닌 똑같은 책으로 배상해야 한다. 만약, 대출해 간 책이 절판된 책이라면 도서관 관계자와 협의하여, 비슷한 가격대의 책을 사서 배상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도 우리의 공공재산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책을 사고, 도서관도 유지되는 것이다. 가끔 내 것이 아니라고 소홀히 하는 이도 있는데, 공공재산일수록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 대출 방법: 회원증을 만들어서 대출하면 된다. 회원증은 홈페이지(온라인 회원증)에서도 가능하다. 실물카드(플라스틱)를 받고 싶으면, 홈페이지가입 후, 신분증을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하면 된다. ‘책 이음’ 카드를 만들면 전국 도서관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