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집에 걸린 권리는 어디까지 인수 되는가?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데 우편함에 웬 고지서가 두 장 꽂혀있었다. 수도요금청구서와 함께 체납 독촉장이 있었는데,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거의 반년 가까이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 독촉장과 함께 자꾸 체납하시면 수도 끊어버립니다! 하는 안내문이 같이 왔다.(사는 동안에도 독촉장 받았을 텐데 그냥 무시하고 산건지;)
퇴거일에 임차인이 관리비는 꼬박꼬박 다 냈다고 하시기에 그냥 믿고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었는데 수도 요금은 계속 안내고 계셨던가 보다.. 사실 이런 부분들 따지다가 임차인이 퇴거 안하면 나만 피곤해지기에 굳이 까다롭게 굴지 않았었다.
경매로 집을 낙찰 받으면 나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우선 미납/체납 세금 같은 것들은 근저당권보다 우선 되기에 내가 낸 낙찰 대금으로 처리가 되고 낙찰자에게 별도로 인수되지 않는다.
미납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 해야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낙찰자가 인수 받을 필요 없다.
우선 수도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경매로 낙찰 받은 집인데 낙찰받기 이전에 체납된 요금에 대한 독촉장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등기부등본을 스캔해서 보내드렸다.
여기에는 내가 언제 경매로 낙찰 받아서 등기를 쳤는지 날짜가 다 나와 있어서 수도사업장에서 손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일 이전의 체납 세금은 인계되지 않으므로 수도사업장에서 미납 요금은 전부 처리를 해주셔서 따로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전기세, 도시가스 모두 소유권 이전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 분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으므로 독촉장을 받더라도 침착하게 처리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