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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기간의 월세,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할까?

임차권등기 신청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 공제 방법은?

by 수수 Jan 21. 2025

또 한 해가 시작되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무주택자 시절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유주택자가 된 지금 그 동안의 월세액은 어떻게 공제 받는지 궁금해졌다.


크게는 두 가지 부분이 궁금했다.

1. 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 기재까지 기다리는 동안의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2. 무주택자로 월세로 살다가 유주택자가 되었을 때, 무주택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을까?




1. 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 기재까지 기다리는 동안의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답을 얻기 위해 처음에는 국세청에 문의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이메일로 상담을 했고 이런 답을 받았다.

어이없는 답변어이없는 답변


브런치 글 이미지 2


문의할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했고, 등기 완료 될 때까지 거주한 월세액을 임대인에게 송금했는데 이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했는데 추가 거주 기간에 대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답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한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집주인이랑 분쟁 중이고 임차권 등기가 언제 올라갈 지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라는 말일까?


어이가 없어서 2차로 126에 다시 전화 걸었다. 이번에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받았는데, 설명은 이러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임차권 등기 신청 후 등기 완료되기 까지 추가로 거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액도 공제가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그런 판례가 없어 가이드를 주기 힘들다. 그렇기에 공제 신청 여부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하셨다.


행정 처리에는 근거가 필요하니 상담사 분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담은 거기서 종료했다.


그렇다면 공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


2. 무주택자로 월세로 살다가 유주택자가 되었을 때, 무주택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을까?

나의 경우 월세로 거주, 임차권 등기, 주택 취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걸려있어 다시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했다.


우선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하다가 연 중에 주택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의 월세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12/31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하므로 무주택 기간에 월세 산 것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그래도 천만원 조금 못 미치는 누적 월세액을 이렇게 날리기는 아까워 좀더 알아보니 세액공제를 못 받는 월세액은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한 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선 나는 계약서상 기재된 월차임*8개월, 추가로 거주한 열흘간의 일할 계산 된 월차임이 있었는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로 했다.


가장 오른쪽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가장 오른쪽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월차임+열흘 간 추가 월차임을 한 번에 묶어서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세무서 시스템 상 한번 올릴 때 동일한 금액만 올릴 수 있어서 추가 월차임은 별도로 신청하라고 하셨다.


임차권 등기 등재 기간이라 별도 계약서는 없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그냥 처음에 내가 묶어서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면 될거 같다고 하셨다.(나는 월세계약서, 이체내역, 주민등록초본, 임차권등기명령 사본, 임대인에게 추가 이체 사실 통보한 문자메시지 캡쳐를 첨부 했었다.)


그래서 열흘 간 발생한 추가 월차임은 별도로 다시 신청했고 몇 시간 후 처리 완료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처음 질문이었던 임차권 등기 기간 동안 발생한 월차임은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한 대답은 "세액공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소득공제 대상은 될 수 있다"가 될 것 같다.


보증금 못 받아서 강제로 거주한 기간에 강제로 낸 월세도 열 받고 억울한 데 연말정산 시 공제도 못 받으면 이중으로 짜증날 것 같다. 다행히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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