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 인한 시장의 발전의 저해는 이제 그만되어야 합니다.
1) “모빌리티” 개념 최초 정의
(1) 모빌리티, 모빌리티수단, 모빌리티기반시설, 모빌리티활성화, 첨단모빌리티 등에 대한 정의 신설
-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함 (제2조 제1호)
2) 민간 혁신 지원 강화
(1)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고,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2)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 규제 샌드박스는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실증과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
(3)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설치·운영
- (역할) 실증특례 부여, 실증특례 관련 법령 및 규제 개선, 관련 행정기관 간 의견 조정,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
- (구성)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1명 포함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모빌리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공공 지원 체계 구축
(1) 국토교통부 장관, 매년 모빌리티 현황조사 실시
- 새로운 모빌리티의 보급, 서비스 현황, 인프라 수준 등에 대하여 조사
-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사업 추진 가능
(2) 도시교통시설 등 개발사업자에게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의무 부여
- 일정규모 또는 일정수요 이상인 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대책을 수립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3)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세부설계 원칙 마련
- 도로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 시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모빌리티 지원센터” 지정·운영
- (역할) 규제샌드박스,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운영 등 지원
경찰은 내부적인 지침으로 하루 2회 초과, 출퇴근경로를 벗어난 운전 경로, 출퇴근 시간 이외 시간 운전 행위(7시에서 21시 사이)를 벗어난 카풀 운전에 대하여 입건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