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종종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등 물건을 샀는데 잘 몰랐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그 하자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이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580조는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하자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여야 한다. 만약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효 주장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 된다.
2.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매매목적물에는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하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판례는 "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증을 결어하거나(객관적 하자),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주관적 하자)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 18. 98다 18506). "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고품 거래에서와 같이 당사자의 특약 사항이 있었는데 이 특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이 될까?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 물건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성질·성증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성질·성증을 결여하고 있으면 하자가 인정된다(대법원 2002. 4. 12. 2000다 17834) "라고 판시하여, 특히 '어떤 기능이 있을 것을 보장'하였음에도 그 기능이 결여된 경우와 같이 약정에 의한 성질이나 성능이 결여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자의 판단 기준 시는 언제가 될까?
하자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하자의 판단은 " 매매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98다 18506 판결). " 따라서 계약 성립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한다면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
1. 계약해제권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80조 1항, 제575조 1항).
2. 손해배상청구권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내용은 당초 발생한 하자 뿐만 아니라 확대 손해까지 포함된다. 이때 판례는 확대 손해까지 배상을 청구하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 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7. 5. 7. 96다 39455 판결). "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은 어떻게 될까?
하자담보책임에는 권리행사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제582조). 이때 '하자를 안 날'이란 그 결과가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3. 6. 27. 2003다 20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