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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Mar 26. 2018

병원도 모르는 '임산부 진료비 감면'.놓치면 나만 손해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바로 국민행복카드다. 정부에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불을 위해 임신당 50만원(다태아 9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신 기간 진료비로 50만원만 사용하기엔 빠듯한 것이 사실이다.


임신 기간에 길면 한 달에 한 번, 짧으면 한 주에 한 번 꼴로 꼭 방문해야 하는 산부인과. 여기에 안과, 치과 등 산부인과에서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계속되는 의료비 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20%포인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률 감면 제도'를 시작했다. 임산부에겐 반가운 제도이긴 하지만 지금껏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탓에 일년이 넘도록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병원과 임산부가 많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다.

임산부 의료비 본인부담률 감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올리브노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을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Q 이전보다 임산부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인하되나.

A 임산부 외래 종별 본인부담률은 종전에 비해 20%포인트 감면된다. 상급종합병원은 본인부담률 60%→40%, 종합병원은 50%→30%, 병원은 40%→20%, 의원은 30%→10%로 의료비가 낮아진다.


Q 입원을 해도 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A 임산부 본인부담률 감면은 임산부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입원 진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외래 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약제비도 적용되지 않는다.


Q 모든 병원에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

A 맞다.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산부인과뿐만 아니고 안과, 치과, 정형외과 등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은 임산부의 진료비 본인부담률 감면을 거절할 수 없다.


Q 진료를 받을 때 마다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가 필요한가.

A 보통은 (병원에) 보여줘야 한다. 이 제도는 기관에 임신 사실을 등록하거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임산부임을 확인하면 자동 적용한다. 임신 주차가 좀 길어졌다면 육안으로 확인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산모수첩처럼 임신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병원에서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산부인과는 임산부가 자주 진료받아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 의료기관은 보통 임산부가 자주 진료받는 경우가 없다 보니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관련된 내용에 대한 홍보물이나 공문을 병원 측에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료 전 산모수첩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진료비 본인부담률 감면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간혹 병원 측이 '그런 제도는 없다 혹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보건복지부(129)로 전화하거나 병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면 된다.


Q 모르고 인하되지 않은 의료비를 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

A 환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병원에서 거절했다면 결과적으로 환급은 어렵다. 규정이 없어 환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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