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공간 - 시간, 공간, 인간, 행간
3. 소비 영역
가) 공공기관(지자체/교육청 산하 도서관 등)
→ 집행 사업의 재원이 세금이니 공무公務. 이를 주무主務로 임할 때 공정公正은 필수 전제. 이에 소홀하면 낳느니 폐단이요, 알고도 묵인/지속하면 적폐 됨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키 위한 수단으로써의 사후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사전, 계약 과정 또한 투명해야 마땅.
문제 발생의 소지素池, 가능성 높은 건이라면 수의隨意 계약 과정일 터.. 이를테면 탈법/편법 업체와 결탁한 결정권자의 공무 개입 등을 상정해볼 수 있겠다. 이럴 경우 결정권자의 자의적 기준이 적용된 판단으로 해당 공무에 (임하는 실무진에) 개입, 결탁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불합리/불공정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외형 상 공정公定 곧 공공기관의 결정으로 비치니 과정부터 결과까지 마치 공정公正하고 투명하게 이뤄졌으리라는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 엄밀히 말하면 의례 그러리라는 일반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
'14년 정가제 반대 의견 가운데 도서관 측 일부 견해는 이러하였으니.. 자율 경쟁 통한 할인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많은 도서를 들일 수 있게 되니 이용자 편익 도모로는 도서정가제 과연 적절한가 의심스럽다는 것. 이야기대로면 이용 편익 증진에 역행할 수도 있으니 일견 옳다. 그러나 당초 과정/결과가 불투명/불공정한 경우야말로 이용 편익 증진의 역행은 물론 치명적 손실 안기는 문제 아닐지. 현행 도서정가제와 같은 법제 안에서조차 이런 일 발생한다면..
사각공간이 자리한 지 3년 차. 이곳 인천서 겪은 바를 애써 곱씹지 않아도 될 만큼 이를 의심케 하는 사례 적잖았으니, 모두 현행 도서정가제 하에서 벌어진 일(아니 벌인 일이라 해야 적확한 표현 아닐까 싶기도). 부분적이나마 정가제 시행 중인 현재도 이러한 데 폐지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이 또한 이미 경험한 바다. 유령업체 난립, 덤핑 등등. 할인을 둘러싸고 출혈 경쟁 격화, 서점 등 경영 악화, 부실 속출. 해서 들어선 게 도서정가제이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을..
▶ 사례 1. 브로커 개입
→ 통상 지자체에서는 로컬리티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둔 정책을 펴는데 이쪽으로는 서점 조례 등을 두어 지역서점 이용을 권고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요기관 납품업체 선정 시 해당 지역으로 제한을 두어(규모로는 대형/프렌차이즈 서점을 제한 중소 서점으로 한정) 지역서점 이용을 권고하는 방식. 강제 아닌 권고이니 벗어나도 틀렸다 하긴 어렵다. 그러나 M.A.R.C 내지 D.L.S와 같은, 서지정보 전산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도서대출 시스템 등재 작업은 물론 도서관 자료임을 나타내는 구성물을 도서에 장비하는 작업이야 이미 구축된 체계로서의 업체 등이 적잖으니 일반 지역서점 또한 이를 이용, 충분히 납품 가능하다. 이 과정에 아예 깜깜이어서 공무에 차질 빚을 정도의 수준이라면(유통 영역서 언급한 바 있지만 존재한다. 기성 서점뿐 아니라 소위 독립서점 또한. 내 들은 바로는 한 독립서점은 도매를 X스24의 B2C로 이용한다던데 아무 생각 없음을 방증. 이러면서 로컬리티 운운함이야말로 표리부동일 터) 해당 공무 담당하는 입장에서 저어할 만하다 싶지만 그 사정에도 밝아 차질 없이 수행 가능하다면 적어도 기회는 주어야 마땅하잖나?! 그도 아니면 차라리 <학교장터> / <나라장터> 입찰 공고해주세요. 입찰 경쟁서 밀리면 수긍이라도 하겠지만, 이래서야 어디.
내 겪은 바는 이렇다. 금요일 오후 납품 전문 외지(서울) 업체서 연락 XX기관 납품 의향을 물었다. 이전 어떤 서점과 함께 이런 식으로 진행하였는지도 알려주면서. 일정% 수익(5% 미만이었다. 직납 시에는 15%~20% 매출총익에 해당함에도)을 보장할 테니 사업자 정보 요구, 그러니까 속칭 '바지사장' 격으로 명의를 빌려달란 것. 확정 여부를 물으니 그건 아니라 해서 어쩌나 보려고 응할 생각 있으니 확정이면 알려달라 했다. 차주 월요일 오전 중 연락 확정되었단다. 주말에 공무 결정 난 게 언제부터인지는 차치하고, 해당 업체는 금요일부터 그 주말 타지에서 영업이라도 열심히 뛰었노라 이해해주랴?! 사전 교감!없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해당 부서 전화했다. 담당은 자리 비워 다른 분이 받아 내용 공유해주었다. 다른 분이라 해도 역시 같은 소속 관련 공무 임하니. 통화 중 하는 말이 그걸 너무 나쁘게 보지 마란다. 어떻게 보면 되는지 좀 알려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모르겠다. '19년 2/4분기 초의 일인데. 해당 브로커 업체는 아직까지 인천서 활개치고 있다. 최근에도 부평구에 자리한 학교 도서관에 납품하였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했다. 그러니까 팩트란 얘기). 리베이트/향응 제공받는 수준까진 아니겠지 나름 생각. 그러나 공무 담당의 매너리즘/행정편의주의를 제어할 장치는 필요하다 여김. 공무가 귀찮아 공정을 해할 정도면 그 자리에서 빠져야 맞겠지요. 그를 수행하고도 남을 능력의 레디-메이드들이 차고 넘치는 판이니.
▶ 사례 2. 납품업체 선정 과정 불투명
→ 인천서 사각공간을 꾸리며 의아했던 점 한 가지. 도대체 학교 도서관을 비롯하여 교육청 산하 도서관 특히 정보자료과 수서收書 공무 담당하는 여러분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전화도 하고, 찾아뵙고 명함 드리거나, 업력 앞세워 이력서 제출하듯 업체 소개 파일을 전한 바도 있다. 문체부 주최 서로 다른 주체가 주관하는 공모에 기획안 제출, 승인받아 작든 크든 대민 사업도 수행 중이고. 안팎으로 부지런히 움직여도 내가 답변이라고 그나마 들은 건 인천의 지역서점 조합 가입 여부뿐. 아니 해당 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도 아닌 마당에 납품업체 선별 기준을 어째서 그 가입 여부를 두고 따지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알아보고자 통화를 한 바도 있다. 한 번은 가입 등 관련 문의 차, 조합장은 신규 가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쪽 사무실 나와서 이야기하자고는 했는데 딱히 더 들을 말도 없을 것 같았다. 다음은 실무로 접근해보자 싶어, 도서는 이쪽서 준비하려니 MARC만 맡아주면 좋겠다 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시큰둥한 느낌. 딱히 그로써 수익이 나는 게 아니니 일견 이해할 법하다. 그러나 교육청 산하 도서관서 가입 여부를 물을 정도의 단체라면 이런 식의 대응이 과연 바람직하겠나? 무늬만 협동조합은 아닌지 의구심 들어 몇몇 조합사라 짐작되는 바를 찾아 물으니 역시 짐작과 다르지 않은 형편. 해당 조합이래야 실상 조합사 14개, 백번 양보하여 일반 회원사로 보아줄 법한 56개 서점이 갤러리&들러리 병풍처럼 둘러섰을 뿐이다. 대외적으로 70개 서점이 뭉쳐 이룬 것으로 포장하지 않고는 교육청 산하 기관서 저리 이르긴 어렵지 싶다. 더하여 관련 공무 담당은 물론 결정권자가 그 '조합'이라는 명名과 실實이 상부相符하는지를 살피고 그에 부합하는 형태로 영위하는지를 지속하여 관심을 두는 때에라야 저리 묻는 물음이 타당하겠고. 그런데 그런가?? 이 경우라면 회원사가 '바지'요, 조합이 브로커 되어 조합사 실리 추구하는 전형일 것!! 재무제표 아니 손익계산서 함 들여다봤음 싶다. 매출총익/영업익만 맞춰보아도 대강의 얼개가 가늠되지 않을지. 조합사/회원사 수익 배분이야 더 말해 무엇! 한낱 이익단체에 지나지 않을지언정 나름 결산, 공시 내지 회원사까지 회람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나? 그런 게 전무한 데 교육청 산하 기관서 가입 여부를 기준 삼는다면 불공정을 묵인 혐의 벗기 어렵지 않을지?!
이는 타 시, 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 지역에 자리한 서점을 전국 단위로 묶어 하나의 목소리 내자는 형편을 반기면서도 정작 이런 사정에 무지한 채로 그저 <출판문화진흥법>22조를 근거로 요구하는 마일리지 5% 감해달라 수요기관 측에 징징대는 식, 솔직히 나와는 같지+않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먹고사니즘에 충실하며 진보연 하는 것도 못 봐주겠는 건 마찬가지 아닐지. '_'
▶ 사례 3. 지역서점 이용 권고마저 무색하게 하는 제도
→ 지역서점 이용 권고마저 무색하게 하는 제도. 이에 공무 담당의 행정편의주의까지 짝하게 되면, 그야말로 탁류. 나로서도 전자는 물론 후자 또한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을 경험한 바. 구분하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겠다.
① 업종에 '도서', '서적' 등 추가했을 뿐, 실상 비전문 업체가 납품 조달 가능.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서점 매장확인서> 등 필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활용하는 수요기관이 적다;; 특히 <학교장터> 통해 입찰 공지하는 학교들. 여기에 최근 <부평구립 도서관>에서 접근하려는 것처럼 대민 곧 지역민 위한 문화활동을 가점 대상으로 하여 선정 기준이 업그레이드되었음 한다. 이를 명확히 세워, 학교 행정주무부서까지 전달하면 해당 부서 담당 또한 편의주의로 접근하는 건 아닌지 하는 식의 의심 내지 오해도 벗게 되고. 지역에서 서점 통해 독서문화 장려/확산에 이바지하는 실 운영 주체들에게도 도움되지 싶고. 서로 윈-윈 아닙니까?! paper-company 격 비전문 유령 업체라도 필터링해주십시오. 할 수 있잖습니까.
② 장터 입찰 공고 시 우회 할인 유도. 비도서 곧 DVD 비롯한 영상/음반 매체부터 MARC/DLS 등재 및 장비작업까지 묶어 공고하는 경우. 정가제 해당하는 도서 외 품목 할인을 유도하는 형태. 사실 이는 역지사지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다.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공고 사전, 특정 업체(앞서와 같은 무늬만 협동조합)와 조율 후 공고만 띄우는 경우이겠다. 이는 입찰 공정성 저해하는 행위 임은 물론이거니와 특정 업체 몰아주기 밖에 되지 않으니.
③ '지명견적요청' 취소도 있었다. 예의 그 <학교장터>에서 겪은 일. 전후 사정 살피니 (이하 주로 내 뇌-피셜) 수요기관서 기존(또는 별개의 이로운 조건을 제시한) 납품업체와 거래하자니 벌어진 일이지 싶다(물론 그 '이로운 조건' 내지 '제안'이라는 것이 현 도서정가제 하 떳떳한 것이면 이처럼 우회할 이유 없겠지). 때마침 지역서점 이용 권고 조례와 같은 것이 잘 지켜지는지 상급기관서 감찰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해서 年 몇 회 이상이면 그래도 지키고 따르려 노력은 했노라 이를 수도 있지 않나 싶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면피 위해 수요기관에서 수의 청한 바 있으나 업체 사정으로 부득이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사유를 남겨두기 위해?! 이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납득하기 힘든 게 '지명견적요청' 취소 아닌가 싶다. 올 7월 겪은 바다. <학교장터> 입찰 공지 등 관련 문자수신 체크를 해둔 상태. 인천 소재 한 중학교로부터 '지명견적요청' 문자 수신을 11시께 받고 12시께 확인하니 이미 취소된 상태. 그 무슨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하면 이해하겠지만 사전이든 사후이든 관련 연락받은 바 없는 상태에서 1시간 만에 취소라니(수요기관 견적요청 시간을 감안, 넓게 잡아야 2시간일 듯);; 상식 밖의 일이라 해당 학교 행정실부터 전화하니 (전문 사서 선생님은 당초 부재인 듯싶고) 타 교과(통상 국어과일 텐데 행정실에선 선생님 성함 등 일러주지 않음) 담당 선생님으로 전화 돌림. 안 계셔서 다시 전화, 사이에서 두 세 차례 패스&토스 핑퐁 볼이 된 기분. 무심결에 하신 말씀인지는 몰라도 그 도서관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기존 거래업체(만일 이 업체가 인근 지역서점이었으면 이리 할 필요 있었을지)가 있다는 말 들음. 그 학교 하나 버르집고 따지자 전화한 게 아니라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나름의 짐작을 확인도 할 겸 정황 파악코자 한 것이어서 이후 다시 전화하거나 따로 말도 꺼내지 않음. 유사하게는 전화로 가늠하는 경우. 업체 선정 까다롭게 가늠하는 거야 당연. 그런데 까다로운 게 아니라 할 수 있겠나부터 통화 당사자인 사각공간도 아닌 다른 서점과의 이전 사례를 거론하며 납품 과정과 도서 품질 문제 언급. 할 수 있다는 말뿐이 아니라 꾸려온 실적을 비롯하여 소개 파일 전송하여 드릴 테니 메일 주소 주십사 수 차례 청함. 무시, 앞서 언급한 내용 거듭하다 메일 주소도 일러주지 않고 끊음. 이를 두고 알아보았다 할 수 있을지? 그러고는 과업수행 부적격이어서 다른 곳 선정한다 하셨으려나 싶어 참. 내가 달라고 먼저 옆구리 찌른 것도 아니건만 이런 경우도 겪음.
기타 사례로는 탈법도 있었음. 역시 <학교장터>에서 겪은 바로 학교에서 입찰 공지한 도서 목록 가운데(비도서 품목 X) 정가제 우회 할인 가능하다 할 만한 요소로는 외국서적 밖에 없었음. 그것도 수십 종 아닌 몇 종도 되지 않던 터. 비전문 업체 최종 낙찰. 그런데 낙찰가가 이상해 살핌. 몇 종 되지 않는 외서를 전부 0원으로 하여도 정가제 허용 할인 범위인 10%를 제한 90%에 미치지 못함. 원칙대로면 낙찰이 아닌 탈락되어야 할 곳이 선정된 것. 해당 학교 계약 담당은 물론 도서관 담당 선생님께 문의. 내역 가운데 세트 도서 추가 할인이란 설명. 현행 도서정가제는 모든 분야 적용이기에 그럴 수 없다 여기면서도 백번 양보하여 세트 부가기호가 실용 등의 분야인지 (낱권으로도) 살핌. 이조차 해당 없음. 다시 통화하여 살피니 아니더라 전하며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해당 업체에서 그 가격에 납품이 가능하다네요~라고. 더 말씀드리지 않고 알겠노라며 끊음.
앞서 생산 / 유통 영역서 반성 요하는 부분이라 여기는 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소비 영역 또한 마찬가지, 공공의 수요기관 특히 결정권자에 위임된 공무 집행 결정에 수반되는 책임을 상기, 공정公正으로 공정公定 할 것을 업주로서가 아니라 이용자인 1인의 일반 국민/시민으로 촉구한다. 부끄럼 한 점 없을 수야 없겠지만 개과천선을 목표 삼는 이들만이 공무는 물론 공공성 관련 업에는 적합하지 않을지.
도서 부문 가운데 소비 영역의 큰 축인 기관 수요. 해당 공공기관 공무에 여념 없으시겠지요. 하여도 공정 사회 다지는 주춧돌 역할, 좀 더 살펴주셨음 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