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다] 현장,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단돈 20만 원짜리 교통안전펜스 미설치로,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 앞에서 30대 엄마와 두 살 딸이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낮 12시 19분쯤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B씨가 차량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2살인 B씨의 딸도 다리와 목 등을 크게 다쳤다.
A씨 차량은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갑자기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을 알아보고자 찾은 현장은 누가 봐도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이 나오는 사고 현장에만 유독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없었다.
사고 차량이 엄마와 딸을 덮쳤던 그곳에만 교통안전펜스(방호울타리)도,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가 전혀 없었다.
양쪽에 방호울타리와 볼라드가 연이어 있었지만 사고 현장만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였다.
방호울타리와 볼라드는 1개당 설치비용이 약 20만~30만 원 원밖에 들지 않는다. 둘 중에 무엇이든 하나, 두 개만 설치했어도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
2025년 인천시 부평구 예산은 1조1천972억 원이다. 이중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181억3천800만 원(1.52%)이다.
이유가 무엇인지 부평구청을 찾아갔다. 교통행정과와 도로과가 각각 방호울타리와 볼라드를 따로 담당했다.
양쪽 부서 모두 현장에는 나가보지 않았다고 했다. 왜 사고 발생지점에만 방호울타리나 볼라드가 전혀 없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둘다 둘러대기가 먼저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과 도로교통법상 볼라드와 방호울타리 설치는 의무가 아니어서 사고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법에 ‘설치해야 한다’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로 돼 있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왜 그곳에만 이빨 빠진 것처럼 비어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다만 부평구 관계자는 방호울타리를 세트로 구매하다 보면, 1~2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또 전봇대 등 시설물이 나타나 그 지점에서 설치를 멈춘 것 같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반대편 보도에는 방호울타리가 도로와 맞닿는 부분까지 전부 방호울타리가 세워져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방호울타리와 볼라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현장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평구 관계자 답변 중 매우 놀라운 말도 들을 수 있었다. 자동차가 달려들면 방호울타리나 볼라드가 있었어도 뚫고 사고가 벌어졌을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볼라드는 도로와 보도가 만나는 지점에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게 설치하는 것이지 사고 현장에는 의무 설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보도에도 볼라드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민원이 들어와 설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호울타리는 법상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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