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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 사건

문제가 되는 '무차임 공매도'는 증권사 정도돼야 할 수 있어요.

CFD계좌를 이용한 주가조작과 공매도의 문제는 다른 일이에요.
주가조작단이 벌인 일을 '공매도'나 CFD의 시스템 문제로 희석시키려는 기사들이 많아서, 2018년 삼성증권의 '무차임 공매도'사건을 돌아보며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도 증권사나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려 합니다.

주가조작단은 어떤 시스템이든 이용해서 사기를 칠 것이고, 그 피해를 일반투자자가 겪게 됩니다.
주가조작단의 일을 방조하는 감시 체제를 지적해야 할 때에 주가조작 문제를 시스템 탓으로 희석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일반적인 거래는 먼저 물건 사고, 그 물건을 파는 것이에요. 하지만, 금융에는 그보다 더 많은 다양한 방식의 거래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먼저 물건을 팔고, 이후에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경우에 지금 가격에 먼저 팔고, 가격이 낮아질 때 사는 식으로 수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을 사겠다는 약속을 팔아서 돈을 받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입니다. 결국 주식을 산 사람은 약속을 산 셈이지만 시스템 상에는 구분이 되지 않고 거래가 됨으로 약속을 산 사람이나 현물을 산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약속을 판 사람은 반드시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행할 정도의 돈이 계좌에 있는지를 증권사는 매일 확인합니다.

만일 약속을 이행할 돈이 계좌에 없다면 공매도를 중개한 증권사는 강제로 계좌에 남은 돈으로 주식을 사는 '반대매매'가 진행되고, 약속 이행에 부족한 돈은 빚으로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먼저 팔았던 만큼을 꼭 다시 사야 한다는 점이죠.

공매도에는 하나를 팔았다면, 다시 하나를 사 와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만약 하나를 다시 사 오지 못하면, 그만큼이 증권사에 갚아야 하는 빚이 되어서 책임을 지어야 해요.


공매도는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고객이 ‘팔겠다고 약속할 수 있을 만큼의 수량’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고객에게 공매도를 위해서 빌려올 수 있도록 계약을 하죠. 이것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진행하는 의미'차임 공매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시스템적으로 빌리고 갚는 것이라서, 일반투자자가 실수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불법적인 '공매도'를 할 걱정은 없어요.


공매도 잔량이 없으면 시스템적으로
일반투자자는 공매도 주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매도 잔여 물량이 없을 때 공매도가 진행되는 것을 시스템을 거스른 '무차임 공매도'라고 말하며 이것이 시스템을 어긴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법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은 시스템을 어길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죠.


증권사의 시스템을 어기는 불법이 많다면,
그 시스템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안정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2018년에 증권사는 임의로 '무차임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시스템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2018년 1월 삼성증권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주식이 팔렸어요.


주식을 판 사람들이 목적한 것이 '먼저 팔아서 돈을 받고, 나중에 사서 주식으로 갚는 것'과는 달라서 일반투자자가 '무차임 공매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빌려둔 주식이 없이 매도가 되었단 점에서 시스템은 '무차임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죠.


무차임 공매도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필요 따라서 증권사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였죠. 하지만, 주식을 판 사람의 잘 못이 아니라는 것으로 삼성증권의 시스템의 문제도 조용히 덮어졌죠.

1주 당 1,000원을 줘야 하는데, 증권사의 실수로 1주당 1,000주를 추가로 줬다. 주식을 받은 사람은 증권사의 실수로 받은 주식을 팔아버렸다.
증권사의 실수로 281,000만 주(112조 원)가 나눠졌고, 이 중 500만 주(약 2천억)가 급하게 팔리면서 삼성증권의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500만 주는 정상적인 수량에는 없던 양이라서 증권사의 실수로 시장에는 500만 주의 주식이 늘어났다. 발행한 적이 없는 주식이 '먼저 팔린'이 거래의 형태는 마치 '무차임 공매도'가 발생한 것과 같아서, 증권사가 가격을 떨어트려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투자자나 증권거래소가 모르게 '무차임 공매도'가 가능한 것을 방증한 셈이다.

삼성증권은 시장에서 500만 주를 다시 사서 소각하고, 시스템상 잘 못 배당된 주식을 수정하였지만, 증권사의 임의적 무차임 공매도의 가능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불법적인 '무차임 공매도'는 증권사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것은 증권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문제는 공매도가 아니고, 시스템을 거스르는 ‘무차임 공매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증권사가 받는 처벌은 '주가조작단'과 '전세사기꾼'이 그렇듯이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투자가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불공정이 벌질 때 할 적절한 대응을
항상 염두하며 투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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