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가을밤 Nov 10. 2023

독일회사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이것

퇴사시기와 비자 그리고 실업급여

세상에 모든 피고용주 즉, 직장인들은 정년까지 한 회사에 뼈를 묻지 않는 이상 최소 한 번은 퇴사를 경험하게 된다. 만약 독자분들 중 퇴사를 고려하신다면 홧김에 사표를 던지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이거.. 그냥 확 저질러도 되는걸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은 없나?




# 퇴사통보: Kündigungsbrief

독일에서 퇴사는 '무조건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사무실에 직접 가지 못하면 우편이나 스캔으로 보낼 수 있다. 퇴사의사를 밝히는 편지를 쓰고 말미에 직원 본인의 사인을 하여 보낸다. 퇴사이유는 이미 매니저와 협의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편지에 재차 적을 필요없다. 그 편지에 매니저 혹은 인사담당자가 최종 사인을 하면 퇴사의사가 수리(受理)된 것이다.


# 퇴사시기: Kündigungsfrist

독일 노동법에 근거하는 회사들은 Kündigungsfrist라고 불리는 '해약시기'가 있으므로 오늘 사표를 쓰고 내일부터 안 나오는 영화 같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Probezeit(수습기간: 입사 후 3-6개월 이내)에는 사유불문 2주, 그 뒤에는 사표 제출일로부터 1~6개월 후 퇴사가 가능하다. 즉 아무리 빨리 그만둬도 2주는 걸린다는 소리다. 이 기간은 인수인계 기간으로 회사와 직책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입사 6개월이 지났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3개월로 명시한다. 즉, 11월 중 사표를 내면 12, 1, 2월을 꽉 채우고 3월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에 따라 월 15일 기준으로 퇴사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인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종종 퇴사얘기가 매니저 귀에 들어갈까 겁나서 인사과에 묻는 걸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계약서 설명 또한 인사과 업무의 일부이고 직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걱정 말고 물어봐도 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서의 해약시기보다 빨리 나가야 한다면 außerordentliche Kündigung(특별해약)을 진행하면 된다. 회사와 직원의 합의서가 있어야 하며,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회사 종속근로비자 예시. 체류증 별지에 회사명과 직책이 적혀있다. (출처=unternehmen-integrieren-fluechtlinge.de)



# 체류증: Aufenthaltstitel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외국인 신분이라는 것을. 내 체류증(비자)이 근로비자, 게다가 비자에 회사이름이 쓰여있는 '종속비자'라면 퇴사 후 3개월 이내로 새 직장을 찾거나 독일을 떠나야 한다. 따라서 홧김에 사표 던지기 전에 '회사를 나와도 독일에서 문제없이 체류할 수 있는지' 확인하자. 잘못하다간 불법체류자가 된다.


퇴사와 이직이 자유로우려면 비자에 회사이름이 없는 '일반 근로비자' 혹은 '영주권'을 소지해야 한다. 만약 영주권 신청자격이 얼마 안 남았다면 도를 닦는 마음으로 적어도 영주권 카드를 받을 때까지는 퇴사를 미루자.


뉘른베르크의 연방고용청. 도시마다 지점이 있다. (출처=merkur.de, © Daniel Karmann/dpa)


# 실업수당: Arbeitslosengeld

회사에 다니든 아니든 먹고는 살아야 한다. 퇴사 전 반드시 '미리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자. 늦으면 퇴사 후 몇 달은 손가락 빨아야 할 수도 있다.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조건은 신청 시점으로부터 지난 30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을 '실업보험(사회보험)'을 지원하는 회사에 근무했어야 한다. 12개월이 연속일 필요는 없다.


실업수당의 신청 시기는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전'이다. 그래야 퇴사일 바로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을 경우 3일 내에 Bundesagentur für Arbeit(연방고용청, 줄여서 BA 혹은 Arbeitsamt)에 'Arbeitssuchende(구직자)'로 등록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종류가 다양한데 일반퇴사 후에 받는 실업수당은 Arbeitslosengeld I(실업수당 1)에 해당한다. 수당액수는, 자녀가 있다면 '가장 마지막에 받은 세후 월급'의 67%, 아이가 없다면 60%를 받는다.


실업수당은 신청인의 나이와 구직자가 이전에 한 근무연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보통은 12개월 일했다면 6개월, 16개월 일했다면 8개월, 20개월 일했다면 10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며, 만 50세 미만까지 같다. 50세 이후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나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사람 중 하나로, 당시 10개월 지급결정이 났는데 3개월 만에 이직이 되어 총 3번 받았다. 독일의 실업수당은 재취업이 되는 즉시 끊긴다(취업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함).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연방고용청이 소개하는 일자리 정보나 정기적인 전화상담에 응해야 하며, 구직자가 구직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수당 지급을 최대 3개월까지 중단할 수 있다. 즉 독일에서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은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기간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제목 사진출처: unsplash

본문 사진출처: 직접표기

매거진의 이전글 5유로만 보내주세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