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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을밤 Jan 03. 2024

독일 실업수당 받는 절차

독일에서 구직자가 된다면?

이전 글에서 한차례 독일 실업수당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주의할 점을 정리해두었으니, 관심 있는 독자분들은 아래 글에서 보실 수 있다. 


https://brunch.co.kr/@nomad-lee-in-eu/173



이 글에서는 실업수당을 받는 전체적인 개요, 즉 과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독일에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지난 30개월 중 12개월 이상 실업보험(고용보험)을 보장하는 고용주 밑에서 일했어야' 한다. 


한국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자 신청을 하듯, 독일도 마찬가지로 '구직자 등록'을 해야 하며 모든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독일의 연방노동고용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분데스아겐투어 퓌어 아르바이트, 줄여서 Arbeitsamt라고 한다)에서 진행한다. 노동고용청은 주거지에 따라 다른데 직장의 소재지가 아닌 신청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담당 관청이 배정된다. 


<독일 노동고용청 홈페이지>

https://www.arbeitsagentur.de/



실업급여 수령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직자 등록 -> 실직 등록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허가 확인

실업급여 허가까지의 절차 (출처=arbeitsagentur.de)


구직자 등록은 퇴사가 결정되고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독일 실업급여에는 Sperrzeit(슈페어짜이트: 지급정지기간)가 있기 때문에, 통상 신청 후 12주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일자'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구직자 등록을 해놓는 게 좋다. 모두에게 지급정지 명령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실직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었다면 대부분 경험하게 된다. 구직자 등록을 하면서 본인의 현재 이력서도 웹사이트에 함께 업데이트해둔다. 


실직자 등록은 늦어도 '실제 퇴사일 후 1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실제로 오늘(당일)부터 직업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실업급여 지급일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용청 사이트에 희망하는 직종이나 지역 등을 입력해 놓으면 적당한 직종을 찾아 연락을 준다. 고용청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다른 인터뷰가 진행 중이면 거절해도 좋다. 


실업급여 신청에는 현재까지 다닌 회사의 Arbeitsbescheinigung(근무확인서)가 필요하다. 가장 최근에 다녔던 회사는 퇴사일이 지나야 해당 서류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다. 회사가 직접 고용청에 제출할 서류도 있으니 고용청에서 오는 알림메일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구직자 등록 이후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고용청은 구직자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구직 진행상황을 묻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직에 필요한 언어나 기술을 배워야 할 경우 고용청의 바우처(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허가가 났다면 정확한 지급 금액과 지급기간이 적힌 편지가 집으로 온다. 판결이 뒤늦게 났더라도 소급하여 지급 가능하니 허가가 늦어진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 실업급여는 이전에 일했던 기간, 월급 등에 따라 지급 기한과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새 직장을 구하는 즉시(익월부터)' 지급이 중단된다. 취업 후 구직자는 지체 없이 고용청에 취업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목 사진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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