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한 번은 들어봤을 독어 명사가 있다. 'Schwarzarbeit(슈바르츠아르바이트)' 직역하면 '검은일/직업' 즉, 불법노동을 의미한다. 어느 나라나 불법노동은 암암리에 존재하며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민자와 유럽국 중에서도 최대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니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불법노동자가 많으면 많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독일에 사는 한국 분, 특히 학생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노동을 하게 될 수 있으니 미리 명확히 알아놓고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게 좋다.
독일 '슈바르츠아르바이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출처=SchwarzArbG: Schwarzarbeitsbekämpfungsgesetz - 불법노동방지법)
- 사회보장보험 신고 및 납부가 의무인 근로형태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이나 노동에 대해 받은 보상에서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독립된 회사나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미허가 기술자가 전문(허가 필수인) 서비스를 수행한 경우
슈바르츠아르바이트로 정의되려면 금전적 이익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지인, 친구나 이웃 간에 호의로 보수 없이 도움을 준 것은 당연히 불법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도와줘서 고맙다며 친구가 나에게 100유로를 건넨다면 이건 불법노동이 될까?
예상하셨겠지만 역시 불법노동이 아니다. 심지어 내가 먼저 '니 가구 조립해 줄 테니 50유로만 줘'라고 해서 돈을 받았어도 여전히 불법은 아니다. 다만, 가구조립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서 그 친구의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는 지속적인 수입이 되므로 과세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슈바르츠아르바이트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고용된 근로자인데 세금 관련 정보가 없고 고용주가 묻지도 않는 경우
- 급여가 현금형태로 지급되고 이에 해당하는 증빙(급여명세서: Lohnabrechnung)이 없는 경우
- 급여가 업계의 일반적인 수준과 확연하게 차이나는 경우
- 업무시간이 통상적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오전 7시 시작 ~ 늦어도 오후 8시까지 끝나는 게 일반적이며 주말과 공휴일엔 근무하지 않는다 (교대근무 제외, 미리 매니저와 협의된 경우 제외).
불법노동 적발 시 최대 벌금 50만 유로(7억 원) 혹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이라면 영구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만약 주변에서 불법노동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봤다면 누구라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처는 Polizei(경찰서), Jobcenter(직업센터), Krankenkasse(의료보험사), Staatanwaltschaft(검찰청), Finanzamt(세무서), Sozialamt(사회복지청) 등이 있다.
이 글 서두에 '학생들이 불법노동에 관여되기 쉽다'라고 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사회경험이 적고 알바가 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스스로도 불법노동인 줄 알면서 순진한 학생들을 유혹하는 업체나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으로서 불법노동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교나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모집하는 근로학생 혹은 인턴십에 참여하거나, 알바면접을 볼 때 '정상적인 급여 명세서'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업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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