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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을밤 Feb 25. 2024

독일에서 '검은 직업'의 의미

독일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한 번은 들어봤을 독어 명사가 있다. 'Schwarzarbeit(슈바르츠아르바이트)' 직역하면 '검은일/직업' 즉, 불법노동을 의미한다. 어느 나라나 불법노동은 암암리에 존재하며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민자와 유럽국 중에서도 최대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니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불법노동자가 많으면 많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독일에 사는 한국 분, 특히 학생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노동을 하게 될 수 있으니 미리 명확히 알아놓고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게 좋다. 




독일 '슈바르츠아르바이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출처=SchwarzArbG: Schwarzarbeitsbekämpfungsgesetz - 불법노동방지법)


- 사회보장보험 신고 및 납부가 의무인 근로형태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이나 노동에 대해 받은 보상에서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독립된 회사나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미허가 기술자가 전문(허가 필수인) 서비스를 수행한 경우


슈바르츠아르바이트로 정의되려면 금전적 이익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지인, 친구나 이웃 간에 호의로 보수 없이 도움을 준 것은 당연히 불법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도와줘서 고맙다며 친구가 나에게 100유로를 건넨다면 이건 불법노동이 될까? 




예상하셨겠지만 역시 불법노동이 아니다. 심지어 내가 먼저 '니 가구 조립해 줄 테니 50유로만 줘'라고 해서 돈을 받았어도 여전히 불법은 아니다. 다만, 가구조립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서 그 친구의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는 지속적인 수입이 되므로 과세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슈바르츠아르바이트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고용된 근로자인데 세금 관련 정보가 없고 고용주가 묻지도 않는 경우

- 급여가 현금형태로 지급되고 이에 해당하는 증빙(급여명세서: Lohnabrechnung)이 없는 경우

- 급여가 업계의 일반적인 수준과 확연하게 차이나는 경우

- 업무시간이 통상적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오전 7시 시작 ~ 늦어도 오후 8시까지 끝나는 게 일반적이며 주말과 공휴일엔 근무하지 않는다 (교대근무 제외, 미리 매니저와 협의된 경우 제외).


불법노동 적발 시 최대 벌금 50만 유로(7억 원) 혹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이라면 영구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만약 주변에서 불법노동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봤다면 누구라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처는 Polizei(경찰서), Jobcenter(직업센터), Krankenkasse(의료보험사), Staatanwaltschaft(검찰청), Finanzamt(세무서), Sozialamt(사회복지청) 등이 있다. 


이 글 서두에 '학생들이 불법노동에 관여되기 쉽다'라고 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사회경험이 적고 알바가 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스스로도 불법노동인 줄 알면서 순진한 학생들을 유혹하는 업체나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으로서 불법노동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교나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모집하는 근로학생 혹은 인턴십에 참여하거나, 알바면접을 볼 때 '정상적인 급여 명세서'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업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제목 사진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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