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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루파고 Sep 05. 2019

제주도 양돈 등 축사의
환경오염 문제

악취는 토지 가격과 밀접하다

2018년 2월 19일자로 나온 기사를 정리해 본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체와 기관의 다양한 의견으로 연기되었던 양돈장 96곳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가 2월 내에 고시된다고 한다.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즉각적인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을 발표하자 47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477건이 반대 의견이었다고 한다. 

아무튼 양돈장의 축산분뇨 무단배출은 토지를 오염시키고 지하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과 동시에 악취문제까지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제주도청이 드디어 벼르던 칼을 뽑은 것이다. 

이번 조치로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게 된다. 

앞으로 악취 없는 제주를 기대해도 될까?





제주도 토지는 축사 악취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변에 축사가 있으면 토지 가격에 반영된다.

육지에 사는 사람이라면 항시 위성지도라도 확인하여 주변에 축사가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바람 방향도 문제다.

특히 습한 날이면 빨래도 내다 널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한 지역도 있다.


양돈 축사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소, 말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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