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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퇴사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 신청. 

그런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받지 못한다고 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고. 덩달아 건강보험도 잊고 있었다.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된 "임의계속가입" 

퇴사하게 되면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으로 변경되는 건 상식.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3년간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신분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퇴사가 11월이었으니, 앗, 벌써 2개월 지난 건가 당황했지만 잘 읽어보니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얼른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갔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며

보수월액보험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 (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을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입니다.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05.22.부터 개정시행)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 직장가입자 < 자격취득/가입 < 자격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유튜브에서 보기로는 임의계속가입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직원의 말씀으로는 내 경우, 임의계속가입 금액이 지역가입 보험료 금액보다 살짝 더 높은 상황. 

아, 이게 항상 유리한 건 아니구나! 


그럼 다시 지역가입으로 바꿀까 잠시 고민했는데, 공단 직원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이 이전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더 유리하다고 한다. 단기로는 지역가입이 몇 만 원 더 싸지만, 내가 앞으로 더 높은 연봉을 받거나, 수익이 늘어날 경우라면 임의계속가입이 낫다는 결론. 


자, 앞으로 나의 소득이 높아질 것인가? 

그건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럴 것이라고 믿어보자. 임의계속가입으로 Go! 


퇴직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은퇴나 실업을 실감하는 게,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받을 때라더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보는 순간 살짝 놀라긴 했다. 이래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저임금으로라도 어디든 들어가려 했던 거였구나 실감했다. 

아빠가 은퇴 후에 몇 번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 새삼 미안하다. 


결론은, 

개인 사정에 맞게, 미리 계산해 보고 잘 살펴보고 결정하자!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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