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수술은 싫어한다. 방법이 있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치료방법을 표현하는 용어가 다를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방법에 대해 상의하고 선택할 때 용어의 정의를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외래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흔히 받는 질문이 있다. 이 치료방법은 수술입니까? 시술입니까?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내시경 또는 로봇 등을 이용한 경피적 수술이 발달하다 보니 수술과 시술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의료진조차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이 치료방법을 이해할 때 오해할 소지가 많고 기대치에 대한 괴리도 발생한다. 우선 수술이란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수술
-사전적 의미: 표준국어 대사전,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및 우리말샘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계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도려내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
-보험회사 약관
“수술”이라 함은 병원의 의사가 주요 성인질환 또는 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한다.
미세침습수술 (또는 최소침습수술)은 수술 시 절개 부위를 줄여 인체에 상처를 최소한으로 남기는 수술 방법으로 회복을 빠르게 하고 수술 후 통증과 감염 등의 합병증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임. 대표적인 예로 내시경 수술 또는 로봇 수술 등이 있다.
시술
"시술"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의술이나 최면술 따위의 술법을 베푸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손으로 뼈를 맞추는 것, 한의사가 침을 놓는 행위, 보톡스 시술 등을 시술이라고 한다. 또한 수술을 시행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시술에 포함된다.
수술과 시술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의료진과 환자, 또는 제삼자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할 때 수술인지 시술인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치료에 대한 서로의 괴리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또한 보험회사 등의 제삼자가 치료방법 및 결과에 대한 사정과 보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경피적 경막 외 신경 성형술, 흔히 꼬리뼈 신경 성형술은 어떤가? 시술이 맞다. 경피적으로 관을 삽입하여 유착을 박리 (?) 하고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이다. 풍선 신경 성형술은? 역시 시술이 맞다. 경피적으로 관을 삽입하여 풍선을 확장시켜서 신경관 또는 신경공을 확장시키는 것을 개념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확장되기는 어렵고 단지 약물의 유통이 원활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주파 열치료술은 어떤가? 애매하지만 역시 시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경피적으로 디스크 내부로 전극을 삽입한 후 고주파 열을 이용하여 디스크 물질을 녹이거나 증발시키는 과정이다. 그렇지만 절개 또는 절제의 과정이 개입되지 않으니 수술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반면에 내시경 척추수술은 어떤가? 경피적으로 접근하여 치료하는 과정은 일반 시술과 같지만 내시경 사야 하에 기구를 이용해서 조직을 떼어내거나 제거하는 점에서 수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척추 치료에서 신경차단술, 경피적 풍선 성형술, 및 고주파 열치료술 등은 시술이고, 내시경하 추간판 감압술 및 절제술, 경피적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등의 미세침습수술은 수술이다.
한 줄 요약: 마취나 피부 절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 몸의 조직을 덩어리로 떼어내거나 덧붙이는 행위는 수술이고, 조직의 첨삭이 없이 미세한 물리, 화학적 변화를 주는 경우를 시술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