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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경락Oazzang철유 Apr 03. 2023

최대 피해자인 매도자가 모르는 사실

대한민국에 아주

큰일이 벌어졌는데

너무나 조용하다.


정부도, 언론도

이게 큰일인지

인식도 못하고 있다.


심지어 가장 큰 피해자인

주택, 상가 주택 매도자들이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이 없다.


피해자가 민원도 제기하고

언론도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봤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조용하다.


2022년 10월 21일 기재부에서

양도세 부과 기준을

계약일에서 잔금일로 바꿨다.

심지어 동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계약 후 멸실도

양도세 부과 기준을 바꿨다.

이건 대법원 판례로

양도세는 계약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판례도 깨버렸다.


이게 무슨 그렇게 큰일이냐고?

큰일이다.


서울시에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

2021년 기준 49.5%이고

2024년이면  61.8%로 예상한다.


주택은 30년 정도 살면

그 기능을 다한다.

그 주택에 살던 소유자는

7~80대가 되고

더 이상 계단이 있는 주택에서

살기 힘들어진다.

새로 지어진 E/V 가 있는 집.

특히 대학 병원 근처로

이사 가고 싶어 한다.


만약 소유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은 자녀들은

그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현금화하여 상속세도 내야 한다.

그런데 못 판다.

가격을 내리면 팔릴까?

아니다.


그 집은 이제

집으로 용도는 끝났고

밑에 깔린 대지가 필요하다.

그 대지를 이용해

사옥을 짓거나

근린 상가를 만들거나

빌라를 짓고 싶어 하는

매수자가 사고 싶어 하는데

못 산다.

왜?


"윤석렬 정권에서

다주택자도 대출이

60%까지 된다는데?"

나는 현재 주택 매도자에게

전수 조사 중인데

모두 하는 얘기가 이거였다.

작년 말부터

이상하게 매수끼가 없다고.

금리가 올라서냐고 묻는다.

이제 다주택자도 대출된다던데.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한계금을

DSR로 조정한다.

그 얘기는 매수자의

소득 신고액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된다는 거다.

규제 해제의 맹점이고

거의 모든 국민이 속고 있는 거다.

한 층이라도 주택이 있는

상가 주택도

대출이 안나온다.


50억 주택(사실은 땅값)의

주담대 대출이

3억쯤 나와 봤자

그건 대출도 아니다.

양도세 기준을

2022년 10월 21일

이전처럼

계약일로 바꿔야

주담대가 아닌

사업자 대출이 되고

이건 LTV 즉 대지의 가치로만

대출액이 결정되기에

30억 정도 대출이 된다.


이래야만 매수자가 살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건 굳이 국회에서

법을 바꿀 필요도 없다.

당장 내일 시행령으로 바꾸든지

기재부 내부에서

규정 해석만 바꾸면 된다.


기재부 담당 몇 명이

대한민국의 원활한

국토 개발을 막아 버린 거다.


주택지로의 기능이 끝난 대지는

자연스럽게 개발되야 하고

그래야 매도자는 편안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매수자는 개발 이익을 얻게 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받게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최대 피해자인 매도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기재부 담당은 본인이

얼마나 큰일을

벌렸는지 모르고 있고

모든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발 이 글을 읽는 모든 이가

당장 아는 언론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이해가 안 되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빌딩인 부동산 중개법인

김경락 대표 공인중개사

(010 2291 0945)에게

연락하기를.


이런 일에 대한민국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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