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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선비 Apr 27. 2018

오선비의 철학 용어 사전 14.

계약(契約)


계약(契約)
영 contract
독 Vertrag/Kontrakt



 오늘은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이죠? 규약이라는 말과도 비슷한 말이고요. 계약은 일상적으로는, 두 사람 이상이 문서를 통해서 서로 동의하는 것이죠. 사실 계약의 뜻은 이게 끝입니다. 사회적인 의미가 강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철학 용어 사전에서 이 개념을 다루는가 하면, 근대의 정치철학에서 핵심적인 이론을 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철학적인 용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은, 근대 정치철학에서, '사회 계약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계약이라는 말 자체보다는, 근대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계약론에 따르면, "정치적인 권위는 최초의 규약에서 유래한다. 이 규약에 따라 사람들은 자연적 권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버리는 대신 법이 보장하는 안전과 자유를 부여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인지 확 감이 오지는 않으시죠?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우선은 '자연적 권리'와 '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법을 보시면, 법은 알다시피 인간들이 정한 일종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어디에서 통용되는 걸까요? 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인간들은 사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네 법은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세부 내용은 법조인들이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법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알고 있지요. 사실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적 권리는 무엇일까요? 설명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적 권리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하고 지금도 논란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설명은 드려야겠죠? 자연적 권리는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이치라고나 할까요? 자연이 정한 법입니다. 곧 하늘의 법이죠.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잘 살아가죠. 일종의 자연적 권리를 통해서요. 그들은 배고프면 먹습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런 것들이 꼭 법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태어난 생명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자연의 권리겠죠? 이런 것들을 자연적 권리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일종의 섭리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적 권리라는 말보다는 '자연법'이라고 말합니다.


 자연법과 법(인간이 정한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자연적 권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버리는 대신, 법이 보장하는 안전과 자유를 부여받는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보죠.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죠? 밀림과 정글에선 그야말로 이것이 곧 법(자연법)일 텐데요. 사회를 구축하기 전에는 인간도 그저 짐승이었기 때문에, 이 약육강식의 자연법이 적용되었을 겁니다. 물론 서로를 잡아먹어야만 약육강식은 아니겠죠? 작은 부족끼리 약탈하고, 전쟁하고,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릅니다. 순수한 힘으로요. 사실 그들은 자연법대로 살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사회가 형성되면서 이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유분방함(자연법적인 삶)을 버리고 인간이 법을 제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즉, 원래 인간의 짐승적인 습성(자연법적인 자유분방함)을 일부 포기하고, 서로를 보호하면서 안전을 추구하자는 약속(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사회 계약론은, 이처럼 사회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논의입니다. 근대적인 사회 개념이 태어날 당시엔, 많은 철학자들이 다양한 사회 계약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연원을 추적하면, 그 사회를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사회 계약론은 단순히, 사회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기초'와 '정당성'에 대한 논의로 보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사회 계약론과 관련된 유명한 철학자는 홉스와 루소 등이 있습니다.





홉스와 루소에 관해서 약간 더 알고 싶으시면, 밑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오선비의 쓰레기 철학 강의 - 홉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홉스


오선비의 쓰레기 철학 강의 -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



* 철학자들은 하나의 개념을 만들거나,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평생을 철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철학 용어 사전에서는, 철학이나 인문학 서적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뜻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책을 읽으실 때, 문맥이나 철학자, 특정 사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그 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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